論 說 부하여야한다. (2) 公益法人 및 財團法人의 基本財産의 處分時 主務官廳으| 許可書 등 첨부 公益法人의 基本財産의 處分(公益法人의 設 立運營에 관한 法律 제2조 및 同法 施行令 제2 조)과 財團法人의 基本財産을 處分하는 登記 를 申請하는 때에는 그 登記申請書에 主務官廳 의 許可書를添附하여야한다. 이 경우의 處分은 위(1)에서 說明한 學校法人 의 基本財産의 處分의 경우와 같이 賣買, 贈與, 交換, 信託解止, 共有物分割, 代物返還등을 登 記原因으로 한 所有權移轉登記와 公益法人 및 財團法人의 基本財産에 各種 制限物權의 設 定 • 移轉 및 債借權의 設定, 移轉의 경우 등이 며, 處分이 아닌 取得의 경우와 處分으로 볼 수 없는 他人이 時效取得等의 경우 및 原因無效등 으로 인한 判決에 의한 權利의 株消의 경우, 그 리고 基本財産이 아니라는 證明書를 첨부한 경 우에는 主務官廳의 許可書를 집부하지 아니하 는 것은 위 學校法人의 基本財産의 處分의 境遇 와다를바가없다. 그리고 非營利法人이라도 公益法人이 아닌 社團法人의 基本財産은 이를 處分하는 경우라 도 主務官廳의 許可書 등을 첨부함을 요하지 아 니한다. (3) 農地取得資格證明(농지법 제8조, 제~, ffi. 3. 25등기예규 제8:r3호, 98. 3. 6 등기예규 제926 호, 도시계획법 제31조 제2항 제3호, 국토이용관 리법제27조제 3항) 農地는 地目이 田, 否, 또는 果樹園 기타 그 法的 地目 여하에노 불구하고 실제의 土地의 現 狀이 農作物의 耕作 또는 多年性植物裁培地로 利用되는 土地(草地는 除外되는 경우가 있읍)와 이들 土地의 改良施設의 敷地 및 農業生産에 必要한 敷地中 農地法施行令이 定하는 土地를 말하며 農地는 國民의 食種供給과 國土環境保 全의 基盤이고 農業과 國民經濟의 均衡있는 發 尻에 影響을 미치는 限定된 貴重한 資源이므로 所重히 保全되어야 합은 물론 公共福利에 適合 하게 管理되어야 하고 投機의 對象이 되어서는 아니되므로(농지법 제2조, 제3조, 제4조) 農地는 아무나 所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農業人, 農 業法人 등 一定한 者만이 所有할 수 있는 所有 資格의 制眼이 있고 所有資格이 있는 경우라도 農地가 農業人등에게 고루 所有할 수 있도록 할 目 的으로 그 所有의 上限을 定하고 있다. 따라서 어떤 者가 農地所有權을 取得하는 경 우에는 그가 農地를 取得할 수 있는 資格이 있는 지 도한 所有의 上限을 超過하는지 여부를 管轄 官뽑의 調査 및 判斷과 고에 따른 適格性의 存 在證明을 發給받아 이를 登記申請書에 첨부하 여야 한다(농지법 제8조 제4항, 법 제40조 제1항 제3호). 이 農地取得의 適格性의 存在證明을 農地取 得資格證明이라한다. (가) 農地取得資格者 農地는 自己의 農業經營에 利用하거나 利用 할 자가 아니면 이를 取得하지 못합이 原則이다 (농지법 제16조 제1항). ®農業人은農地를取得할수가있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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