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조문 : 상법 제461 조, 증권거래법 제1 g::>조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 제684호 [3] 신설합병절차에서 창립총회를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공고로 같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주식희사의 신설합병절차에서 합병계약서에 일반적인 합병사항과 신설희사의 등기 할 사항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고 이 합병계약서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승인되었다면 단지 보고만을 위한 창립총희 는 상법개정으로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공고로 갈음할 수 있으며, 신설회사에 대한 설립등기도 등기사 항이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에서 승인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일반적인 희사설립에서 필요한 창립 총희를 거칠 필요없이 등기가 가능하다. (2001. 8. 9 등기 3402—542 질의회 답) 참조조문: 상법제527조 [4] 외국회사停식회사)가 국내영업소설치를 함에 있어 등기사항중 대표이사나 국내에서의 대표자 외 에 일반임원(이사,감사등)에 대한사항도 등기하여야하는지 여부(소극) 1. 외국희사의 국내영업소설치등기는국내에서 설립되는동종의 희사도는 가장유사한희사의 지점 에 관한 등기와 동일한 등기를 하여야 하므로, 의국희사가 주식회사인 경우 임원등기와 관련하여 보면 본접의 대표이사와 국내에서의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면 되고 다른 임원(이사, 감사 등)은 등기 사항이 아니다. 2.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접의 대표이사나 국내에서의 대표자가 아닌 일반임원이 등기가 되었다 면 이는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것으로 등기관의 직권 또는 당사자의 말소신청에 의하여 그 등기를 말소할 수있댜 (2CD1 . 8. 25. 등기 3402—595 질 의회 답) 참조조문: 상법제289조, 제317조, 제614조 법인등의등기사항에관한특례법 제3조 참조예 규 : 등기예 규 제794호 I 60 法務士9멀포 쥐 정 7등 규튼 예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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