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법무사 9월호

I I I I ____________ 曰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I 능기업무저리개선지침 쿵 개정예규 (대법원 등기예규제 1035호 2001.8.27.결재) 등기업무처리개선지침(등기예규 제797호)을 다음과같이 개정한다. 계24조를다음과같이 신설한다. 제24조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등기 업무를 처리하는 등기소의 특례) 印 부동산등기법 제17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등기소의 등기부 등 • 초본 등의 발급업무에 대하여는 다음 각항의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 등기부 등 • 초본은 신청을 집수한 즉시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한다(접심시간에도 또한 같 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교부예정시간을 적어 집수증을교부할 수 있다. 1. 전산등기부, 전산 폐쇄등기부의 등 • 초본을 11통 이상 신청하는 경우 2. 수작업 등기부 및 수작업 폐쇄등기부의 등 • 초본을 신청하는 경우 ® 제2항단서의 등기부 등 ·초본은집수한 순서대로 발급하는것을 원칙으로 하되, 등 ·초본의 작 성에 걸리는 소요시간및 신청인의 편의 등을고러하여 교부순서를조정할수 있다. 다만, 교부 예정시간이 30분 이상소요될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예정시간과고사유를 설명하여야한다. @ 소장은 제2항 단서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등 • 초본 발급업무 담당자 중 1인 또는 2인으로 구 성된 특수발급창구(또는 담당자兩- 개설(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전화 또는모사전송기(팩시밀리)에 의한 등기부 등 • 초본의 교부 신청은 집수하지 아니한다. ® 부동산등기법 제17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등기소에서 등기부 등 • 초 본 발급업무를처리하는 경우에는 제3조, 제12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지 등기 업무처 리 기준 안내문을 다음과 같이한다. I 62 法務士9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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