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I I I I ____________ i曰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 등기업무처리기준안내 1. 등기신청 사견처리 기준 모든 등기신청사건은 집수번호 순서대로 처리하며, 늦어도 집수 후 24시간 이내에 등기 필증을 교부합니다. 다만, 복잡사건 집단사건등으로 소정의 시간이내에 이를 처리할 수 없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 합니댜 2. 등 • 초본 신청사견 처리기준 등 • 초본 발급은집수순서에 의하되 그 발급시간은아래와같습니다. 가. 수작업등기소의 경우 (1) 등기소에 와서 직접 신청하는 경우 (가) 부동산이 4개 이하인 경우(점심시간은처리시간에 포합되지 않습니다.) 09 : 00 ~ 10 : 00까지 집수 ……………… •• 신정후30분이내 작성교부 10 : 00 ~ 11 : 20까지 집수 ·…………… •••• 신청후40분이내 작성교부 11 : 20 ~ 17 : 00까지 집수 ---………-- --…· 신청후]시간이내 작성교부 17 : 00 ~ 18 : 00 집수 •••• ……·…………… ••• 신정후 익일 09 : 30이내 작성교부 (나) 부동산이 5 -10개인 경우 오전 집수 ………………… 신정후 1시간이내 작성교부 오후 집수 ………………… 신청후 2시간이내 작성교부 (다) 부동산이 11개 이상이거나 구 등기 또는 폐쇄등기인 경우 ………………… 신정후 24시간 이내 작성교부 (2) 모사전송에 의한 경우 1통 ~ 4통 ………………… •• 신청후 2시간이내 작성교부 5통 ~ 8통 ………………… •• 신청후 4시간이내 작성교부 (3) 민원전화에 의한 경우 1통 ~ 5통(5통까지만 집수) ………………… •• 신청후 2시간이내 작성교부 (4) 우편에 의한경우 …………………-- 신청후 24시간이내 작성교부 나.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발급하는 등기소의 경우 (1) 등기부 등 • 초본 발급은 집수순서 에 의하여 즉시 발급합니 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틀 대만법무사임~ 63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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