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I I I I ___________ -드] 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교부순서를조정할수 있으며, 이 경우교부예정시간과그사유를설명하여 드립니다. (가) 전산등기부, 전산 폐쇄등기부의 등 • 초본을11통 이상 신청하는 경우 (나) 수작업 등기부 및 수작업 폐쇄등기부의 등 • 초본을 신청하는 경우 (2) 모사전송(팩시 밀리) • 민원전화에 의한 등기부 등 • 초본 교부신청은 집수하지 아니 합니 다. 지 예규 개정의 쥐지 현행 예규는 수작업등기소를 기준으로 규정 한것으로, 부동산등기법 제177조의2의 규정 쩐산화)에 의하 |사무를처리하는 등기소에서는 등기부등 초본을 즉시 발급하여 교부하고 있는 등 수작업 등기소와 업무 | 과정이 일부 상이한부분이 있어 이에 따른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기 위함 관맡외 부능산 능기부튠 • 조본 발급절자에 핀만 예규쿵 개정 예규 (대법원 등기예규 제 1036 호 2001. 8. 27. 결재) 관할외 부동산 등기부등 • 초본 발급절치에 관한 예규(등기예규제894호還- 다음과같이 개정한다. 2. 를 다읍과 같이한다. 2.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부동산등기업무를 처리하는등기소의 경우 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부동산등기사무를 처리하는 등기소 상호간에 온라인방식에 의하 여 등 • 초본을 밤급하는 경우에는 관할에 관계 없이 등기 부등 • 초본 발급업무를 처리한다. 나. 이 경우 관할외 등기부 등 • 초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 • 초본 신청수수료 외에 전송료 는납부하지 아니한다. 다. 등 • 초본인 취지의 인증문의 부기는 신청서를 집수한등기소의 등기공무원이 한다. 그 의의 절차는관할등기소에 직접 신청한경우와같다. I 64 法務士9멀포 。 。 방 버 B 원 장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