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법무사 9월호

I I I I I ___________ -드] 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수수료 이의에 환매특약의 등기의 신청수수료를 별도로 납부하여야 한다. 3. 상업등기 신청수수료 중 가항 중 “1만원’’을 “1만 5천원’’으로 한다. 나항 중 "2천원’’을 "3천원’’으로 한다. 라항 중 각 "2천원’’은 각 "3천원’’으로, 각 “1만원’’은 각 “1만 5천원’’으로 한다. [별표 1] 및 매표 2]를 별지와 같이한다. 부 칙 위 에규는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f •예규개정쥐지 1 등기부등 초본수수료규칙개정으로 부동산등기신청수수료는 1,000원 및 7,000원에서 2,000원 및 8,000 원으로, 싱업 등기신청수수료는 2,000원 및 10,000원에서 3,000원 및 15,000원으로 각각 인상되었으며, 신탁등 기의 신청수수료가면제됨에 따라이를 예규에서 반영함 2 상업등기 중법원의 촉탁에 의한 경우일부 신청 수수료가면제되나 [별표 2]에 의하면 전부면제되는것으 로오해할소지가 있으므로이를 삭제하여 업무를 틍일시키고자함 \ I 66 法務士9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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