登記原因에 대홉f체 農業人이라 함은 農業에 從事하는 個人으로 서 農地法施行令이 定하는 자를 말한다(농지법 제2조, 동법시행령 계3조). 이에 의한 農業人은 다음과같다. @ 1천제곱미터 이상의 農地에 農作物 또는 多年性 植物을 耕作 또는 裁培하거나 1年中 90 일이상 農業에 從事하는 자 @ 農地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固定溫室, 버 섯 裁培 비닐하우스 기타 農林部令이 정하는 農 業生産에 必要한 施設을 設置하여 農作物 또 는 多年性 植物을 耕作 도는 裁培하는 者. @ 大家畜 2頭, 中家畜 10頭, 小家畜 100頭 家食 1천 首 또는 꿀벌 10群 이상을 詞育하거 나 1년중 120일 이상 畜産業에 從事하는 者등 을말한다. ® 農業法人은農地를所有할수있다. 農業法人이라 함은 農業農村基本法 第15조 에 의하여 成立된 營農組合法人과 同法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設立된農業會社法人울 말한다. 營農組合法人은農業人 5인 이상을組合員으 로 하여 고 主된 사무소의 所在地에서 設立登記 를 함으로써 成立하며 農業會社法人은 合名會 社, 合資會社 또는 有限會社 (株式會社는 除 外)로서 農業人이 出資한 出資額의 合計가 그 農業會社法人의 總出資額의 2분의1을 超過하 고 農業會社法人을 代表하는 社員(有限會社의 경우는 理事를 말한다)이 農業人이며 農業會社 法人의 業務執行權을 갖는社員(有限會社의 경 우는理事)의 2분의1 이상이 農業人인 경우를말 한다(농지법 제2조제3호) ® 自己의 農業經營에 利用하지 아니하는 農 地라도다음사람은農地를所有할수 있다. @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農池를 所有하 는경우 @ 敎育法에 의한 學校, 農林部令이 정하는 公共團體 農業硏究機關 • 農業生産團體 또는 種苗 기타 農業機資材를 生産하는 者가 그 目 的事業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試驗• 때究 ·實習地 또는 種苗生産用地로 農林部令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農地를 取得하여 所有하 는경우 @相續(相續A에게 한遺贈을 포함한다. 이하같 다)에 의하여 農地를 取得하여 소유하는 경우 @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간 이상 農業經營을 하던 자가 離農하는 경우 離農當時 所有하고 있 던 農地를 계속 소유하는 경우 @ 農地法 第12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擔 保農地를 取得하여 所有하는 경우(資産流動化 에관한法律 第3111의 規定에 의한流動化專門會 社등이 동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抵當權者로부터 農地를 취득하는 경우를포합한다) 뺀 農地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農地 轉用許可(다른 法律에 의하여 農地轉用許可가 擬制되는 認可 • 許可 • 承認 등을 포함)를 받거 나 동법 제37조 또는 제45조의 規定에 의한 農 地轉用 申告를 한 자가 당해 農地를 所有하는 경 @ 農地法 제36조 제2항의 規定에 의한 農地 轉用協議를완료한 農地를 所有하는 경우 @ 農業基盤公社및農地管理基金法 제24조 제2항의 規定에 依한 農地의 開發事業地區안에 소재하는 農地로서 大統領令이 定하는 1,500m2 미만의 農地 또는 農漁村整備法 제83조 제4항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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