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__________ _巳]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마. 2001년 10월 8일부터 대구지방법원 영양동기소 바. 2001년 10월 12일부터 창원지방법원 고성등기소 사. 2001년 10월 19일부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구례등기소 아. 2001년 10월 24일부터 대전지방법원 청양등기소 자. 2001년 10월 29일부터 대구지방법원 선산등기소 1 대법원고시재2001-26모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등기사무를 처리할등기소와 대상사무 및 시행시기를 부동산등기법 제177조의2 및 상업등기처리규칙 제104조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정 • 고시합니다. 1. 대상등기소 가.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영등포등기소 나.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다.수원지방법원 송탄동기소 라. 춘천지방법원 횡성동기소 마. 대구지방법원 영천등기소 바. 대구지방법원 정도등기소 사. 대구지방법원 고령등기소 아.창원지방법원 마산등기소 자. 전주지 방법원 무주등기소 2. 대상사무 가. 부동산등기 에 관한 등기사무 2001년 9월 17일 나,상업등기 및 법인(특수법인포함)등기에 관한등기사무 대법원장 댜상업등기처리규칙 제 109조의 2에 의거한관할외 등기부등¢:,초본교부또는 열람, 인감증 명의 정구및교부 3. 시행시기 I 72 法務士9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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