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I I I I I ___________ _巳]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 가. 2001년 10월 5일부터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나. 2001년 10월 5일부터 대구지방법원 영천등기소 다. 2001년 10월 6일부터 수원지방법원 송탄등기소 라. 2001년 10월 6일부터 대구지방법원 청도등기소 바. 2001년 10월 8일부터 춘천지방법원 횡성등기소 바. 2001년 10월11일부터 창원지방법원 마산등기소 사. 2001년 10월18일부터 전주지방법원 무주등기소 아. 2001년 10월 23일부러 서울지방법원 납부지원 영동포동기소 자. 2001년 10월29일부터 대구지방법원 고령등기소 대법원고시제2001-27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상업 • 법인등기를처리할등기소와 대상사무 및 시행시기를상업등 기처리규칙 제104조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정 • 고시합니다. 1. 대상등기소 가. 수원지방법원 안산등기소 나. 춘천지방법원 등기과 다.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등기계 라.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2. 대상사무 2001년 9월 17일 가, 상업등기 및 법인(특수법인포함)등기에 관한등기사무 대법원장 나. 상업등기처리규칙 제109조의2에 의거한 관할외 등기부 등 • 초본 교부 또는 열람, 인감증 명의 청구및교부 3. 시행시기 가. 2001년 9월 25일부터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나. 2001년 10월 9일부터 춘천지방법원 등기과 다. 2001년 10월 16일부터 수원지방법원 안산동기소 라. 2001년 10월 24일부러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등기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틀 대만법무사임~ 73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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