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I I I ____________ 〔己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택임대자보포법시앵령충개정령 (대통령령 제17360호)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印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증 일정액의 법위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 한금액 이하로한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중과밀억제권역 : 1천600딴원 2.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지역을제외한다) : 1천400만원 3. 그밖의 지 역 : 1천200만원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계4조(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법 계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은 보 증금이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금액 이하인 임차인으로한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중과밀억제권역 : 4천만원 2.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지역을제외한다) : 3천500만원 3. 그밖의 지역 : 3천만원 부 칙 ®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임차주택에 대하여 담보물권을 취득한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 에의한다. I 74 法務士9멀포 을 본 변 回 선 우 E임 것 보 는 권 려 믈 보卜 담_ _ o 중획 를 금 증| 보우 범 L_으 우 卜 7임 는 호 보도 용 을적 닌 」 07권 정적제 H"제변 경선 령고우 앵키한 _人러 법因 0 O」 모을 麟 보활상 |·생 X인 대거을 주 01 0 |액 택瞬금 있 주 서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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