論 說 의 規定에 의한 農地를 取得하여 所有하는 경우 @다음각 目의 규정에 의하여 農地를取得하 여所有하는경우 i ) 農業基盤公社및農地管理基本法에 의하 여 農業基盤公社가 農地를 取得하여 所有 하는경우 ii) 農漁村整備法 第16조, 第43조, 第56조 第 67조 또는 第85조의 規定에 의하여 農地를 取得하여所有하는경우 iii) 公有水面埋立法에 의하여 埋立農地를 취 득하여所有하는경우 iv) 土地收用에 의하여 農地를 취득하여 所有 하는경우 v) 公共用地의取得및損失補償에관한特例法 에 의하여 農地를 취득하여 所有하는 경우 vi) 기타 大琉領令이 정하는 土地 등의 개발사 업과 관련하여 事業施行者등이 農地를 취 득하여所有하는경우 @宗中의 農地取得與否 宗中은 原則的으로 農地를 取得할 수 없으므 로 位土를 目 的으로 새로이 農地를 取得하는 것 도許容되지 아니하며, 다만農地改革당시 位土 臺帳에 登載된 匠存 位土인 農地에 한하여 當 該農地가 位土臺帳에 登載되어 있음을 確認하 는 內容의 位土臺帳所管廳 發給의 證明書를 점 부하여 宗中名義의 所有權移轉登記를 신청할 수있댜 (나) 農地所有의 上限 O 農地法 第30조의 規定에 의하여 農業振興 地域 밖의 農地는3萬제곱미터를 초과하여(農業 人의 경우는 고 世帶員 全部가 所有하는 총면적 이 5萬제곱미 터를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所有하 지 못한대농지법 제7조 제1항). 營農組合法人은 農地人인 組合員의 數에 5만 m를 곱한 면적 이내의 農地를 所有할 수 있다 (농지법 제7조 제2항). @上限制限에 대한例外 @ 國家 또는地方自治團體가 農地를所有하 는 경우(농지법 제6조 계2항 제1호) @ 敎育法에 의한 學敎, 農林部令이 定하는 公共團體• 農業硏究機關• 農業生産團體 또는 種苗 기타 農業機資材를 生産하는 者가 그 目 的事業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試驗• 硏究• 實習地 또는 種苗生産用地로 農林部令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農地를 取得하여 所有하 는 경우仕농지법 제6조 제2항 제2호) @相續(相續人에 대한遺贈을포함한다)에 의 하여 農地를 取得하여 所有하는 경우(농지법 제 6조 제2항 제3호) @ 農地法 제12조 제1항의 規定에 의하여 擔 保農地를 취득하여 所有하는 경우(資産流動化 에관한法律 제3조의 規定에 의한 流動化專門會 社등이 같은 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의 規定에 의한 抵當權者로부터 農地를 취득하 는 경우를포함) @ 농지법 계36조 제2항의 規定에 의한 農地 轉用協議를 완료한 農地를 所有하는 경우 @ 農業基盤公社및農地管理基金法 제24조 제2항의 規定에 의한 農地의 開發事業地區 안 에 소재하는 農地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1,500 面 미만의 農地 또는 農漁村整備法 제83조 제4 항의 規定에 의한農地 취득하여 소유하는경우 @ 農業基盤公社및農地管理基金法 에 의하여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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