登記原因에 대홉f체 農業基盤公社가 農地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 @ 農漁村整備法 제16조, 제43조, 제56조, 제 67조 또는 제85조의 規定에 의하여 農地를 취득 하여 所有하는경우 ® 公有水面埋立法에 의하여 埋立農地를 취 득하여 所有하는경우 @ 土地收用에 의하여 農地를 취득하여 所有 하는경우 @ 公共用地의取得및損失補償에관한特例法 에 의하여 農地를 취득하여 所有하는 경우 @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土地등의 개발사 업과 관련하여 事業施行者등이 農地를 취득하 여 所有하는경우 @農地法施行令 제6조에 의한 경우 i) 지적법에 의한 地目變更으로農地를所有 하는경우 ii) 結婚에 의하거나親族扶養할 目的으로 農 地를所有한世帶를합하여지는경우 다) 農地取得資格證明 發給節次(農地法 제 8조) O 農地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農地의 所在 地를 관할 하는 市長(區를 두지 아니한 市의 市 長을 말하며 都農複合形態의 市에 있어서는 農 地의 所在地가 洞地域인 경우에 한한다)邑長 또 는 面長(市, 區, 邑, 面長이라 함) 으로부터 農地 取得資格證明을 발급받아야 하는 바 農地取得 資格證明을 發給받고자 하는 자는 農地管理委 員會委員의 確認을받아所定의 申請書를提出 하여야한댜 ®農地取得資格證明을 發給받아야 할 시기 農j:템에 대한 所有權을 취득함에 있어 고 取得 하는 契約을 체결하기 전에 農地取得資格證明 을 發給받아야 한다는 制限은 없으므로 農地賣 買契約 諦結後에 農地取得資格證明을 發給받 아도 契約의 效力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다만 農地取得資格證明을 添附하여야 할 경 우 農地所有權移轉登記申請時에 그 證明書를 添附하지 아니하면 法 제55조 제8호에 의하여 却下對象이 되고 그 農地取得資格證明을 發給 받지 않고 이의 添附없이 所有權移轉登記가 된 경우에 는 그 登記는 無效가 된다. 따라서 農地를 買受한 자는 그 賣渡人을 相對 로 하여 農地取得資格證明을 發給받을 것을 條 件으로 한 農地所有權移轉請求의 訴를 提起할 수가있다. (라)農地取得資格證明을添附할必要가 없는 農地所有權移轉登記申請 :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農地를 取得하 는 農地所有權移轉登記申請. 國家등이 取得하는 경우가 아니고 國家등으로 부터 個人이 農地를取得하는 경우는그農地取 得資格證明의 添附가 면제되지 아니한다. @ 相續(包括遺贈 • 相續人에 대한 特定遺贈) 도포합의 경우 @ 時效完成으로 農地를 取得하는 경우 @ 徵發財産整理에관한特別構置法 제20조. 土地收用法 제71조 또는 公共用地의取得및損 失補償에관한特例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還買 權者가 還買權에 의하여 農地를 取得하는 경우 @ 國家保衛에관한特別椿置 第51條 제4項에 의한 동원 대상 지역내의 土地의 수용 • 사용에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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