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DICIALAGENT 2001 9 ,i!i 登記原因에 대 한 제 3자의 許可, 同意 또는 承諾書 쭉 정} ~::, ~)』 株式의 包括的交換 또는 包括的移轉에 의 한 完全母會社 創設의 登記 l | 주요 부동산등기선례 해설(2) 미K 周
,L,,J( 韓 應 洛 1 법무사, 인천문협회원
2001 9 CONTENTS 4 22 32 51 61 69 71 74 76 82 85 87 91 96 JUDICIALAGENT 說 • 忠翼困1 패한제 3자의許可,同意또는承諾書 | 李根阜 說 • 株式의 包括的交換또는包括的移轉에 의한 完全母會社創設의 登記| 田桂元 • 주요부동산등기선례해설 (21 I 법원행정치 법정국제공 등71선례 • 부동산등기관계,상업 법인등기관계 여1 규 • 등기예규(제1034~1037호) 규 칙 • 대법원규칙 (제 1716~1717호) 고 시 • 대법원고시 (제 200 1 ―25 호~27 호) •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중 개정령 • 대법원판결 (결정)요지 想 ■ · 유쾌지 수와불쾌지 수 | 朴亨洛 ■ · 부부강간쬐 | 趙能來 ■ · 次麟문제들| 曺圭柱 ■ 法務士登錄公告 ■
論 說 登記原因에 대한 제3자의 許可, 同意 또는 承諾書 1.序論 不動産登記法(이하 法이라 함)은 登記申請書 에 必要한 書面으로 登記原因에 대한 第3者의 許可, 同意 도는 承諾을 요할 때에는 이를 證明 하는 書面(이하 登記原因에 대한 第3者의 許可 書等이라 함)을 점부하여야 한다고 規定하고 있 다(법 제40조 계1항 제4호). 登記原因에 대한第3者의 許可害등은 登記上 利害關係 있는 第3者의 承諾書 또는 이에 대항 할 수 있는 裁判의 騰本(이하 登記上 利害關係 人의 承諾書등이라 함)을 점부하여야 하는 경우 의 그 承諾書 등과는 다르다(법 제63조, 제75조, 법 제171조 등). 登記上 利害關係人의 承諾書等은 어느 登記 를함으로써 登記上 不利한位置에 있거나 어떤 影響을 받는 地位에 있는 者가 있는 경우에 그들 의 承諾書를 침부케 함으로써 혹은 變更登記, 혹은 株消登記, 혹은 株消回復登記로 인하여 그 後順位가 되거나 그 承諾者의 登記를 登記簿로 부터 登記官이 職權으로 株消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利害關係人은 반드시 登記簿 上 旺存 登記名義人이어야 하나 登記原因에 대 한 第3者의 許可書 등을 첨부하여야하는 경우 그 許可者 등은 登記簿上 存在 여부와는 無關 한 者로서 그 許可書 등을 점부하지 않으면 그 登記가 無效가 되거나 取消事由가 되는 경우 및 그 許可者등에게 對抗力이 생기지 않는 경 우등이다. 登記上 利害關係人의 承諾書등은 登記原因 書面이 執行力있는 判決인 경우에도 그 承諾書 등의 제출이 免除되지 않으므로 고 承諾書등을 반드시 첨부하여 야 한다. 고러나 登記原因에 대한 第3者의 許可書등 은 登記原因書面이 執行力있는 判決(判決과 同一숫文力 이 있는 各種調書 포함)인 경우에는 原則的으로 그 書面의 침부가 免除된다(법 제 40조 제3항). 다만 그 許可書등이 官廳의 許可書등인 경우 에는 법 제40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所有權移轉 登記를 申請할 때에는 반드시 그 書面을 첨부하 여야 하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5조 제1항), 그 許可書등의 現存事實이 判決害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所有權移 轉登記 이외의 登記를 신정함에 있어서는判決
登記原因에 대홉f체 書에 그 許可書 등의 現存事實이 記載되어 있으 의 地役權, 抵當權과 貨借t뿔의 設定. 移轉하는 면 그 許可書등을 점부하지 아니하고 그 許可書 등의 現存事實의 記載가 없는 경우에만 고 許可 書등을 침부하여야 한다(97. 10. 17 등기예규 제 893호). 2. 登記原因에 E陀! 第3;ff의 許可書등을 첨부하여야하는경우 가.登記原因에 대한第3者의 許可가登記의 效力發生要件인경우 登記原因에 대한 第3者의 許可가 登記의 效 力發生要件인 경우는 主로 官廳의 許可가 이에 該當한다. (1 ) 學校法人의 基本財産의 處分의 경우 管轄廳 의 許可書(사립학교법 제2fB드, 97. 9. 11 등기예 규제887호) (가) 許可書等을 添附하여 야 하는 경우 學校法人의 基本財産을 處分하는 경우에는 管轄廳의 許可를 받아야 하는바(사립학교법 제 28조)그 處分에 따른 登記申請書에는 管轄廳의 許可書를 첨부하여야한다. 여기서 處分이라고 함은 賣買, 贈與, 交換, 信 託解止, 共有物分割, 檔利擔棄등으로 인하여 學 校法人의 基本財産을 他人에게 移轉하거나 그 財産을 合意解除를 原因으로 所有權移轉登記 등을 株消하는 경우 및 고 基本財産을 目 的으로 하는 各種 制隅物權인 地上權, 傳賞權, 承役地 경우가이에該當된다. (나) 許可書등을添附하지 아니하는경우 G) 處分이 아니거나處分으로 보지 않는 경우 學校法人의 基本財産을 處分하는 것이 아니 라 이를取得하는登記의 申請書에는管轄廳의 許可書를 집부하지 않는다. 學校法人이 그基本財産의 權禾LJ를 잃게 되는 때에도 處分으로 볼 수 없는 他人이 時效取得이 나 落札을 原因으로 한 學校法人의 基本財産을 取得하거나 眞正名義回復을 登記原因으로 하 여 學校法人의 基本財痛을 取得하는 경우 및 原因無效, 取消 또는 契約解除를 原因으로 判 決에 의한 學校法人의 基本財産의 權利를 株消 하는 때에는 管轄廳의 許可書를 침부합을 요하 지 아니한다. @基本財産이 아닌경우 學校法人의 財産을 處分하는 경우에도 그 財 産이 學校法人의 基本財産이 아닌 것인 때에는 管땜廳의 許可書의 添附는요하지 아니한다. 學校法人의基本財産인지아닌지 典否는登記 官이 判斯할 것은 아니므로 學校法人의 財産을 處分하는 登記를 申請하는 경우에 그 財産이 學 校法人의 基本財産이 아닌 때에는 고 財産이 基 本財産이 아니라는證明書를첨부하여야한다. @假登記의 경우 學校法人의 基本財産에 대한 處分을 目的으 로 하는 請求權의 假登記 및 擔保假登記의 登 記申請의 경우에는 管轄廳의 許可書의 添附는 이를요하지 아니한다. 고 許可書등은 후에 本登記申請書에 이를 침
論 說 부하여야한다. (2) 公益法人 및 財團法人의 基本財産의 處分時 主務官廳으| 許可書 등 첨부 公益法人의 基本財産의 處分(公益法人의 設 立運營에 관한 法律 제2조 및 同法 施行令 제2 조)과 財團法人의 基本財産을 處分하는 登記 를 申請하는 때에는 그 登記申請書에 主務官廳 의 許可書를添附하여야한다. 이 경우의 處分은 위(1)에서 說明한 學校法人 의 基本財産의 處分의 경우와 같이 賣買, 贈與, 交換, 信託解止, 共有物分割, 代物返還등을 登 記原因으로 한 所有權移轉登記와 公益法人 및 財團法人의 基本財産에 各種 制限物權의 設 定 • 移轉 및 債借權의 設定, 移轉의 경우 등이 며, 處分이 아닌 取得의 경우와 處分으로 볼 수 없는 他人이 時效取得等의 경우 및 原因無效등 으로 인한 判決에 의한 權利의 株消의 경우, 그 리고 基本財産이 아니라는 證明書를 첨부한 경 우에는 主務官廳의 許可書를 집부하지 아니하 는 것은 위 學校法人의 基本財産의 處分의 境遇 와다를바가없다. 그리고 非營利法人이라도 公益法人이 아닌 社團法人의 基本財産은 이를 處分하는 경우라 도 主務官廳의 許可書 등을 첨부함을 요하지 아 니한다. (3) 農地取得資格證明(농지법 제8조, 제~, ffi. 3. 25등기예규 제8:r3호, 98. 3. 6 등기예규 제926 호, 도시계획법 제31조 제2항 제3호, 국토이용관 리법제27조제 3항) 農地는 地目이 田, 否, 또는 果樹園 기타 그 法的 地目 여하에노 불구하고 실제의 土地의 現 狀이 農作物의 耕作 또는 多年性植物裁培地로 利用되는 土地(草地는 除外되는 경우가 있읍)와 이들 土地의 改良施設의 敷地 및 農業生産에 必要한 敷地中 農地法施行令이 定하는 土地를 말하며 農地는 國民의 食種供給과 國土環境保 全의 基盤이고 農業과 國民經濟의 均衡있는 發 尻에 影響을 미치는 限定된 貴重한 資源이므로 所重히 保全되어야 합은 물론 公共福利에 適合 하게 管理되어야 하고 投機의 對象이 되어서는 아니되므로(농지법 제2조, 제3조, 제4조) 農地는 아무나 所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農業人, 農 業法人 등 一定한 者만이 所有할 수 있는 所有 資格의 制眼이 있고 所有資格이 있는 경우라도 農地가 農業人등에게 고루 所有할 수 있도록 할 目 的으로 그 所有의 上限을 定하고 있다. 따라서 어떤 者가 農地所有權을 取得하는 경 우에는 그가 農地를 取得할 수 있는 資格이 있는 지 도한 所有의 上限을 超過하는지 여부를 管轄 官뽑의 調査 및 判斷과 고에 따른 適格性의 存 在證明을 發給받아 이를 登記申請書에 첨부하 여야 한다(농지법 제8조 제4항, 법 제40조 제1항 제3호). 이 農地取得의 適格性의 存在證明을 農地取 得資格證明이라한다. (가) 農地取得資格者 農地는 自己의 農業經營에 利用하거나 利用 할 자가 아니면 이를 取得하지 못합이 原則이다 (농지법 제16조 제1항). ®農業人은農地를取得할수가있다. 우
登記原因에 대홉f체 農業人이라 함은 農業에 從事하는 個人으로 서 農地法施行令이 定하는 자를 말한다(농지법 제2조, 동법시행령 계3조). 이에 의한 農業人은 다음과같다. @ 1천제곱미터 이상의 農地에 農作物 또는 多年性 植物을 耕作 또는 裁培하거나 1年中 90 일이상 農業에 從事하는 자 @ 農地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固定溫室, 버 섯 裁培 비닐하우스 기타 農林部令이 정하는 農 業生産에 必要한 施設을 設置하여 農作物 또 는 多年性 植物을 耕作 도는 裁培하는 者. @ 大家畜 2頭, 中家畜 10頭, 小家畜 100頭 家食 1천 首 또는 꿀벌 10群 이상을 詞育하거 나 1년중 120일 이상 畜産業에 從事하는 者등 을말한다. ® 農業法人은農地를所有할수있다. 農業法人이라 함은 農業農村基本法 第15조 에 의하여 成立된 營農組合法人과 同法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設立된農業會社法人울 말한다. 營農組合法人은農業人 5인 이상을組合員으 로 하여 고 主된 사무소의 所在地에서 設立登記 를 함으로써 成立하며 農業會社法人은 合名會 社, 合資會社 또는 有限會社 (株式會社는 除 外)로서 農業人이 出資한 出資額의 合計가 그 農業會社法人의 總出資額의 2분의1을 超過하 고 農業會社法人을 代表하는 社員(有限會社의 경우는 理事를 말한다)이 農業人이며 農業會社 法人의 業務執行權을 갖는社員(有限會社의 경 우는理事)의 2분의1 이상이 農業人인 경우를말 한다(농지법 제2조제3호) ® 自己의 農業經營에 利用하지 아니하는 農 地라도다음사람은農地를所有할수 있다. @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農池를 所有하 는경우 @ 敎育法에 의한 學校, 農林部令이 정하는 公共團體 農業硏究機關 • 農業生産團體 또는 種苗 기타 農業機資材를 生産하는 者가 그 目 的事業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試驗• 때究 ·實習地 또는 種苗生産用地로 農林部令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農地를 取得하여 所有하 는경우 @相續(相續A에게 한遺贈을 포함한다. 이하같 다)에 의하여 農地를 取得하여 소유하는 경우 @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간 이상 農業經營을 하던 자가 離農하는 경우 離農當時 所有하고 있 던 農地를 계속 소유하는 경우 @ 農地法 第12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擔 保農地를 取得하여 所有하는 경우(資産流動化 에관한法律 第3111의 規定에 의한流動化專門會 社등이 동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抵當權者로부터 農地를 취득하는 경우를포합한다) 뺀 農地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農地 轉用許可(다른 法律에 의하여 農地轉用許可가 擬制되는 認可 • 許可 • 承認 등을 포함)를 받거 나 동법 제37조 또는 제45조의 規定에 의한 農 地轉用 申告를 한 자가 당해 農地를 所有하는 경 @ 農地法 제36조 제2항의 規定에 의한 農地 轉用協議를완료한 農地를 所有하는 경우 @ 農業基盤公社및農地管理基金法 제24조 제2항의 規定에 依한 農地의 開發事業地區안에 소재하는 農地로서 大統領令이 定하는 1,500m2 미만의 農地 또는 農漁村整備法 제83조 제4항 우
論 說 의 規定에 의한 農地를 取得하여 所有하는 경우 @다음각 目의 규정에 의하여 農地를取得하 여所有하는경우 i ) 農業基盤公社및農地管理基本法에 의하 여 農業基盤公社가 農地를 取得하여 所有 하는경우 ii) 農漁村整備法 第16조, 第43조, 第56조 第 67조 또는 第85조의 規定에 의하여 農地를 取得하여所有하는경우 iii) 公有水面埋立法에 의하여 埋立農地를 취 득하여所有하는경우 iv) 土地收用에 의하여 農地를 취득하여 所有 하는경우 v) 公共用地의取得및損失補償에관한特例法 에 의하여 農地를 취득하여 所有하는 경우 vi) 기타 大琉領令이 정하는 土地 등의 개발사 업과 관련하여 事業施行者등이 農地를 취 득하여所有하는경우 @宗中의 農地取得與否 宗中은 原則的으로 農地를 取得할 수 없으므 로 位土를 目 的으로 새로이 農地를 取得하는 것 도許容되지 아니하며, 다만農地改革당시 位土 臺帳에 登載된 匠存 位土인 農地에 한하여 當 該農地가 位土臺帳에 登載되어 있음을 確認하 는 內容의 位土臺帳所管廳 發給의 證明書를 점 부하여 宗中名義의 所有權移轉登記를 신청할 수있댜 (나) 農地所有의 上限 O 農地法 第30조의 規定에 의하여 農業振興 地域 밖의 農地는3萬제곱미터를 초과하여(農業 人의 경우는 고 世帶員 全部가 所有하는 총면적 이 5萬제곱미 터를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所有하 지 못한대농지법 제7조 제1항). 營農組合法人은 農地人인 組合員의 數에 5만 m를 곱한 면적 이내의 農地를 所有할 수 있다 (농지법 제7조 제2항). @上限制限에 대한例外 @ 國家 또는地方自治團體가 農地를所有하 는 경우(농지법 제6조 계2항 제1호) @ 敎育法에 의한 學敎, 農林部令이 定하는 公共團體• 農業硏究機關• 農業生産團體 또는 種苗 기타 農業機資材를 生産하는 者가 그 目 的事業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試驗• 硏究• 實習地 또는 種苗生産用地로 農林部令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農地를 取得하여 所有하 는 경우仕농지법 제6조 제2항 제2호) @相續(相續人에 대한遺贈을포함한다)에 의 하여 農地를 取得하여 所有하는 경우(농지법 제 6조 제2항 제3호) @ 農地法 제12조 제1항의 規定에 의하여 擔 保農地를 취득하여 所有하는 경우(資産流動化 에관한法律 제3조의 規定에 의한 流動化專門會 社등이 같은 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의 規定에 의한 抵當權者로부터 農地를 취득하 는 경우를포함) @ 농지법 계36조 제2항의 規定에 의한 農地 轉用協議를 완료한 農地를 所有하는 경우 @ 農業基盤公社및農地管理基金法 제24조 제2항의 規定에 의한 農地의 開發事業地區 안 에 소재하는 農地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1,500 面 미만의 農地 또는 農漁村整備法 제83조 제4 항의 規定에 의한農地 취득하여 소유하는경우 @ 農業基盤公社및農地管理基金法 에 의하여 우
登記原因에 대홉f체 農業基盤公社가 農地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 @ 農漁村整備法 제16조, 제43조, 제56조, 제 67조 또는 제85조의 規定에 의하여 農地를 취득 하여 所有하는경우 ® 公有水面埋立法에 의하여 埋立農地를 취 득하여 所有하는경우 @ 土地收用에 의하여 農地를 취득하여 所有 하는경우 @ 公共用地의取得및損失補償에관한特例法 에 의하여 農地를 취득하여 所有하는 경우 @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土地등의 개발사 업과 관련하여 事業施行者등이 農地를 취득하 여 所有하는경우 @農地法施行令 제6조에 의한 경우 i) 지적법에 의한 地目變更으로農地를所有 하는경우 ii) 結婚에 의하거나親族扶養할 目的으로 農 地를所有한世帶를합하여지는경우 다) 農地取得資格證明 發給節次(農地法 제 8조) O 農地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農地의 所在 地를 관할 하는 市長(區를 두지 아니한 市의 市 長을 말하며 都農複合形態의 市에 있어서는 農 地의 所在地가 洞地域인 경우에 한한다)邑長 또 는 面長(市, 區, 邑, 面長이라 함) 으로부터 農地 取得資格證明을 발급받아야 하는 바 農地取得 資格證明을 發給받고자 하는 자는 農地管理委 員會委員의 確認을받아所定의 申請書를提出 하여야한댜 ®農地取得資格證明을 發給받아야 할 시기 農j:템에 대한 所有權을 취득함에 있어 고 取得 하는 契約을 체결하기 전에 農地取得資格證明 을 發給받아야 한다는 制限은 없으므로 農地賣 買契約 諦結後에 農地取得資格證明을 發給받 아도 契約의 效力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다만 農地取得資格證明을 添附하여야 할 경 우 農地所有權移轉登記申請時에 그 證明書를 添附하지 아니하면 法 제55조 제8호에 의하여 却下對象이 되고 그 農地取得資格證明을 發給 받지 않고 이의 添附없이 所有權移轉登記가 된 경우에 는 그 登記는 無效가 된다. 따라서 農地를 買受한 자는 그 賣渡人을 相對 로 하여 農地取得資格證明을 發給받을 것을 條 件으로 한 農地所有權移轉請求의 訴를 提起할 수가있다. (라)農地取得資格證明을添附할必要가 없는 農地所有權移轉登記申請 :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農地를 取得하 는 農地所有權移轉登記申請. 國家등이 取得하는 경우가 아니고 國家등으로 부터 個人이 農地를取得하는 경우는그農地取 得資格證明의 添附가 면제되지 아니한다. @ 相續(包括遺贈 • 相續人에 대한 特定遺贈) 도포합의 경우 @ 時效完成으로 農地를 取得하는 경우 @ 徵發財産整理에관한特別構置法 제20조. 土地收用法 제71조 또는 公共用地의取得및損 失補償에관한特例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還買 權者가 還買權에 의하여 農地를 取得하는 경우 @ 國家保衛에관한特別椿置 第51條 제4項에 의한 동원 대상 지역내의 土地의 수용 • 사용에 우
論 說 관한 特別椿置令에 의하여 收用 • 사용된 土地 @ 農業協同組合法에 의한 農業協同組合, 의 整理에 관한 特別描置法 제2조 및 제3조의 水産業協同組合法에의한水産業協同組合,畜 규정에 의한 還買權者등이 還買權등에 의하여 産業協同組合法에 의한 畜産業協同組合 林業 農地를取得하는경우 協同組合法에 의한 林業協同組合 및 人蓋協同 @ 農地法 제16조의 規定에 의한 農地利用 組合法에 의한 人蓋協同組合과 그 中央會 @ 增進事業 시행계획 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農業基盤公社 @ 銀行法에 의하여 설립된 金融 겨oT°· 機關 기타大統領令이 정하는 金融機關(상호신 ®競落에의한移轉 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 신용협동조합법 競落(入札)에 의한 農地의 取得의 경우에는 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 競落許可時 執行法院에서 最高價買受人이 農 마을금고) @ 金融機關不實資産등의 효율적처 地取得資格證明을 발급받아 執行法院에 제출하 리및韓國資産管理公社의設立에관한法律에 의 여야 하고競落에 의한所有權移轉登記의 喇託 하여 設立된 韓國資産管理公社 @ 資産流動化 書에는그證明을添附할必要가 없다. 에관한法律 제3조의 規定에 의한 流動化專門會 ®眞正名義의 回復을 登記原因으로 한所有 社 등이 競落을 받아 農地를 取得하는 경우 權移轉登記의 경우 ® 農地法 제36조 제2항에 의한 農地轉用協 眞正名義의 回復을 登記原因으로 한 所有權 議를완료한農地의取得 移轉登記는 自己의 所有權을 回復하는 方法으 ®土地收用에의하여農地를취득하여所有 로 不眞正하게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를 株消 하는경우 하는 代身에 고 不眞正한 所有權의 登記名義人 @ 公共用地의取得및損失補償에관한特例法 을 登記義務者로 하여 所有權移轉登記의 方法 에 의하여 農地를HM냐하여 所有하는경우 을취하는것으로實質的으로는所有權의株消 ® 農業基盤公社및農地管理基金法에 의하 登記나 다름없고 이 方法에 의하여 農地의 所有 여 農業基盤公社가 農地를 취득하여 所有하는 權을移轉받는者는從前의所有權의登記名義 경우 人이거나 自己名義로 그 農地의 所有權保存登 ® 農漁村整備法 제16조, 제43조, 제56조, 제 記를 할 수 있는 者이므로 眞正名義回復을 登記 67조 또는 제85조의 規定에 의하여 農地를 取得 原因으로 한 農地所有權移轉登記 申請書에는 하는경우 農地取得資格證明은 이를 添附하지 아니한다 ® 公有水面埋立法에 의하여 埋立農地를 취 (90. 11. 27. 89 다카12395판걸 91. 2. 4. 등기예 득하여 所有하는경우 규 제718호 96. 3. 26. 등기예규 제833호). @ 都市區域內의 農地의 取得(도시계획법 제 ®擔保農地에 대한抵當權의 實行을 위한競 31조제2항제3호) 賣期日을 2회 이상 진행하여도 競落人이 없는 都市計劃法에 의하여 都市計劃區域內에 있 때에는 는 農地에 대하여는 農地法의 適用이 排除되기
登記原因에 대홉f체 때문이댜 다만 都市計劃區域內에 있는 農地라 4조 제2항, 99. 3. 24. 등기예규 제9ffi호) 노綠地地域안의農地로서鄒市計劃事業에必 要하지 아니한 農地에 대하여는 農地取得資格 (가) 外國人土地法이 全面改正되므로 인하여 證明의 提出이 免除되지 아니한다. 外國人등도 그 國家가 우리 國民에 대하여 土地 따라서 邪市計劃區域內의 綠地地域에 속해있 의 取得을 許容하는 경우에는 고도 우리나라의 는 農地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農地取得資 土地를 자유롭게 取得하고 契約諦結日로부터 格證明을 添附하지 아니하기 위하여는 그 綠地 60일이내에 市長 郡守, 區廳長에게 申告하면 地域의 農地가 都市計劃에 必要하다는 內容의 되고 土地取得許可는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記載가 있는 都市計劃證明을 첨부하여야 한다. 고러나 同法은 特別히 定한 경우에는 例外的 @農地法人의 合{#에의하여農地를 取得하 으로 土地의取得契約前에市長등의許可를받 는경우 도록 規定하고 있다(外國人土地法 제4조 제1항, 쳅 地目이 農地에 該當하나土地의 現狀이 農 제2항) 作物의 耕作 또는多年性 植物裁培地로利用하 지 않음이 管轄廳이 發給하는書面에 의하여 證 (나) 外國人등의 範園 明되는 土地의 取得의 경우에는 農地取得資格 G)外國人 個人 證明의 提出은 要하지 아니한다. 外國人인 個人은 "大韓民國의 國籍을保有하 @ 工業配置및工場設立에 관한 法律 제13조 고 있지 아니한 個人'’을 의미하는데 (外國人土 의2 제1항 제1호 또는 동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 地法 第2조 제1호) 外國國籍만을 保有한 자는 에 의한工場設立등의 承認을 申請하여 工場立 물론이고, 無國籍者, 大韓民國國籍을 가지고 있 地承認을 얻은 자 및 中小企業創業支援法 제21 다가圖籍法에 의하여 國籍을喪失한자, 二重 조 제1항의 規定에 의한 事業計劃 承認을 申請 國籍을 가지고 있다가 韓國國籍을 이탄신고를 하여 工場立地承認을 當該農地를 取得하여 所 한 자등도 포합되며 戶籍에서 除籍되었는지 여 有權移轉登記를 申請하는 경우(企業活動規制 부를不問한댜 緩和에관한特別構置法 제8조, 제9조 제4항, 제 @外國法人또는團體 13조 참조) 外國의 法令에 의하여 設立된 法人은 勿論이 챕 土地去來의 許可를 받은 경우(국토이용관 고 國內法에 의하여 設立된 法人 또는 團體라도 리법 제27조 제3항) 外國人土地法 제2조 제2호, 나목, 다목, 라목의 農地로서 國土利用管理法 제21조의3의 규정 1에 해당하는 경우도 이에 包含된다. 에 의하여 許可를 받은자는 農地法 제8조에 의 卽 社員 또는 構成員의 半數이상이 外國人인 한 農地取得資格證明을 받은 것으로 본다. 法人 또는 團體(위 나목), 業務를 執行하는 社員 이나 理事 등 任員의 半數 이상이 外固人인 法 (4) 外國人의 土地取得許可書(外國人土地法제 人 또는 團體(위 다목), 外國人이나 外國法人이
論 說 資本金의 半額이상이나 議決權의 半數이상을 가지고 있는 法人 또는 團體(이 경우 資本金額 또는 議決權數를 算定합에 있어서 株式會社의 無記名株式은 外國人 또는 外國法人 또는 단체 가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다(위 라목). ® 外國政府 또는 國際機構 困際機構의 範園는 外國人土地法施行令 제2 조 별표에 정한 機構를 말한다. (다) 土地取得許可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그 許可證을 첨부하여 야한다. 外國人이 土地를 取得하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市長등의 許可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다음 과같댜 G) 軍事施設保護法 第2條 第2號의 規定에 의한 軍事施設保護區域, 海軍基地法 第3條의 規定에 의한 海軍基地區域, 軍用航空基地法 第2條 第9號의 規定에 의한 基地保護區域 기 타 國防目的을 위하여 外國人등의 土地取得을 特別히 제한할 필요가 있는 地域으로서의 外國 人土地法施行令 第5조에서 말하는 軍事目的上 必要한 섭 지역으로서 建設交通部長官이 國防 部長官 등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 告示하는地域 @ 文化財保護法 第2條 第2項의 규정에 의한 指定文化財와 이를 위한 保護物 또는 保護區域 @ 自然環境保全法第2條 제12號의 規定에 의한生態系保全地域 (라) 許可對象 土地에 대해 許可를 받지 않고 經了된 登記의 職權株消의 可否 許可對象土地에 대하여 事前에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諦結한 土地取得契約은 無效이나(法 第4條第4項),許可를 받지 아니한 재 所有權의 取得登記가 경료되 였다 하더 라도 고리한 登記는 法 第55條 第2號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登記官은 同法 第175條 이하의 規定에 의하여 이를 職權으로 株消할수는없다. (마) 外國法人 또는 外國團體가 아니라는 陳 明의提出 國內法에 의하여 設立된 法人 도는 團體가 土 地에 대한 所有權取得登記를 申請하는 경우, 登 記官은그法人이나團體가 農地法 第2條第2 號 나목, 다목, 라목의 1에 該當하는 外國法人또 는 團體인지 與否가 의심스러울 때에는 登記例 規所定樣式의 陳述書를 提出케 한 후 登記를 하여야한다. (5) 規制地域의 土地去來許可書(國土利用管理 法 제21조의3. 90. 11. 23. 등기예규제 711 호 95. 12. 8. 등기예규 제827호, 91. 2. 4. 89다카 2398 판결) (가) 國土는 모든 國民의 福利增進을 위한有 限한資源이며, 共通基盤임에 비추어 고利用에 있어서는 公共福利를 優先시키고 自然環境을 保全함과 아울러 地域的 諸條件을 充分히 考慮하 여 土地가 合理的으로 利用되고 適正하게 去來되 도록 함으로써 良好한 生活環境의 確保와 國土 의 均衡있는 發展을 圖謀함을 그 基本理念으로 한다. 따라서 어느 地域의 土地가 投機的으로 去來
가 形成되거나 地價가 急擊히 上昇하는 地域과 그러한 憂慮가 있는 土地中 國土利用管理法施 行令 第22111의 規定에 該當하는 地域에는 建設 交通部長官이 5年 이내 期輯1을 定하여 土地去 來許可地域으로 指定하고 이를 公告하며 고 公 告內容을 道知事에게 通知하는 바. 道知事는 지체없이 管轄登記所長과 市長, 郡 守 또는 區廳長에게 公告內容을 通知한다{國土 利 用管理法 제 21조의 2). 土地去來許可區域안에 있는 土地에 대한 所 有權을 移轉 도는 地上權을 設定, 移轉(對價를 받고 移轉 設定하는 경우에 限)하는 契約(豫約 도 포합鳩- 諦結하고자 하는 當事者는 共同으로 市長, 郡守 또는 區廳長의許可를받아야한다. 다만 同法施行令이 定하는 用途別面積 FA下 의 土地에 대한 契約의 경우는 그 許可를 요하지 아니한다(동법 계21조의3 계2항, 동법시행령 제 25조). (나) 土地去來許可地域內에서 그 許可對象은 고 地域의 土地去來에 限하고 建物은 이에 該當 되지 아니한다. (다) 土地去來許可對象은 所有權移轉契約, 地上權設定契約 또는地上權의 移轉契約에 限 한다. (라) 契約에는 豫約도 포함되므로 賣買豫約을 原因으로 한 土地의 所有權移轉請求權假登記 代物返還豫約을 原因으로 한 土地 所有權移轉 擔保權假登記, 地上權設立請求權假登記 地上 權移轉請求權假登記의 경우에도 土地去來許可 登記原因에 대홉f체 書를添附하여야한댜 (마) 契約은對價있는 契約에 限하므로 대가없 는 贈與, 提棄, 名義信託解止, 眞正名義回復을 登記原因으로 한 所有權移轉登記 申請書에는 土地去來의 許可書의 添附를 要하지 아니한다. 또한 契約에 의한 移轉이 아닌 相續,時效取得 에 의한 土地의 移轉登記, 契約解除로 인한 所 有權 移轉登記의 株:(할의 경우에는 그 許可書를 添附합을要하지 아니한다. (바) 許可를 받는 時期는 土地의 移轉契約을 諦結하기 前에 許미를 받아야한다. 事前에 許可를받지 아니하고한契約은그效 力을發生하지 아니하고無效가된다. 그러나 一般的去來慣行上 許可는 나중에 받 기로 하고 許可前에 契約을 諦結하는 것이 一般 的이므로 判例는 이런 点을 감안하며, 事前에 許 미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移轉契約은 無숫k이 나 契約時 許可를 潛脫하거나 排除할 目 的으로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한 契約은 確定的無效이 므로 이 경우에는 事後에 許可를 받는다하더라 도 그 契約은 週及하여 有交k로 되지 아니하며 도한 同法 第31조의 處罰對象이 된다. 그러나 移轉契約時 그 許可를 潛脫하거나 排 除할 目的이 아닌 경우에는 無交t이나 流動的無 效로서 이경우에는 事後에 許可를 받으면 契約 時에 週及하여 그 契約은 有效하게 되며 또 동 법 제31조의 規定에 의한 處罰의 對象이 되지 아 니한다(91. 12. 24. 90다1243 판결). 許可를 받지 않고 諦結한 契約은 無숫E이므로 判{ylj는그 無效인 契約을 根擔로 하여 買受人이
論 說 賣渡人을 相對로 土地去來의 許可를 받을 것을 施行하는 자가 고 사업의 施行을 위하여 必要한 條件으로 한 土地所有權 移轉登記의 請求訴는 것이 아닌때 @許可區域을포합한地域의 건전 提起할 수 없으며 다만 賣渡人에 대하여 土地去 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고 關係法令의 規定에 來許可申請에協力을請求하는 것은할수 있다 의하여 지정된 地域, 地區, 區域등의 지정목적에 고 한다(91. 12. 24. 선고 90다12243판결).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事業을 施行하는 者 또는 施行하고자 하는 者가 그 事業에 이용하고자 하 (사) 許可節次 는 것이 아닌때 @許可區域의 지정당시 당해 區 Q) 許可申請書의 提出(동법시행령 제24조) 域안에서 사업을 施行하고 있는 者가 그 事業에 土地去來許可申請은土地移轉契約을諦結하 利用하고자하는것이 아닌때 또는고 者의 사업 고자 하는 契約當事者가 共同으로 土地去來許 과밀집한관련이 있는사업을행하는者가그사 可申請書에 업에 이용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 때. @ 許可區 @ 當事者의 姓名(法人의 경우에는 그 名稱과 域안에 居住하고 있는者의 日常生活 및 통상적 代表者의 姓名) 및 住所, @土地의 地番, 地目, 인 經濟活動에 필요한 것 등으로서 大統領令이 面積 利用現況 및 權利設定現況@ 土地에 있 정하는 用途에 利用하는 것이 아닌 때(이상 국토 는고作物 등에 관한 事項 @移轉 또는設定하 이용관리 법 제21조의4 제1항제2호) 고자 하는 權利의 事項@ 契約豫定金額 @ 土 또한 土地去來契約을 체결하고자 하는 者의 i벤의 利用에 관한 計劃을 記載하여 이를 市長, 土地 利用目的이 @ 國土利用計劃, 都市計劃 郡守또는 區廳長에게 提出하여야한다. 기타 土地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計劃에 적합하 @市長 等의 許可 지 아니한 경우 @生態系 보전 및 住民의 건전 市長, 郡守 또는 區廳長은 지체없이 必要한 한生活環境보호에중대한楚害를초래할우려 事項을 調査한 후 許可基準에 맞으면 이를 許可 가있는경우(이상동조동항제3호), 또한그面 하여야한댜 積이 고 土地의 利用目的으로 보아 적합하지 아 그러나 @ 自己의 居住用住宅用地에 利用하 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동조 동항 제5호) 등의 고자 하는 것이 아닌때 @ 許可區域을 포함한 地 경우에는許可를하지 아니한다. 域의 住民을위한福靴施設 또는便益施設로서 市長, 郡守또는 區廳長이 土地去來許可申請 관할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이 確認하는 施設 書를 받은 경우에는 그 許可申請書를 받은날로 의 設置에 이용하고자하는 것이 아닌 때 @ 許 부터 15일내에 許可 또는 不許可處分을 하고 그 可區域안에 居住하는 農漁民 또는 大統領令이 許可證을 交付하거나 不許可處分事由를 記載 정하는 者가 당해 許可區域안에서 農業, 畜産 한 事而을 通知하여야 하며 동법 제21조의14에 業, 林業 또는 漁業을 경영하기 위하여 必要한 의한 先買協議節次가 進行中일 때에는 고 사실 것이 아닌 경우 @ 土地收用法 기타 法律에 의 을 申請人에게 通知하여야한다. 하여 土地를 收用 또는 使用할 수 있는 사업을 만일 15일 내에 許可, 不許可 事由 通知가 없
登記原因에 대홉f체 거나 先買協議事項의 通知가 없는 때에는 고 기 @ 國民年金法에 의한 國民年金管理公團 간 만료한 날의 다음날에 許可가 있는 것으로 @ 私立學校敎員年金法에 의한 私立學校敎 본다(동법 계21조의3 제6항). 員年金管理工團 @ 金融機關不實資産등의效率的處理및韓國 (아) 土地去來許可를 要하지 않는 경우 資産管理公社의設立에관한法律에의하여設立 O 當事者의 一方 또는 雙方이 國家, 地方自 된韓國資産管理公社 治團體, 韓國土地公社,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 @ 土地收用法에 의한 土地의 收用, 民事訴 는 政府投資機關 및 公共團體인 경우로서 當該 談法에 의한競賣 기타 大統領令이 定하는 경우 機關長과 市長등의 協議가 成立된 때에는 고 土 에는 국토이용관리 법 제21조의 3(土地去來許可) 地去來의 許可를 받은 것으로 본다.(동법 제21조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국토이용관리법 의9 제1항) 계21조의9 제2항). 여기서 大統領令이 定한 政府投資機關 및 公 기타 大統領令이 定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동 共團體는 아래와 같다(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 법시행령 제30조) 29조) @ 土地收用法에 의한 土地의 收用 • 使用, 동 @ 政府投資機關管理基本法 제2조의 규정에 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還買의 경우 의한政府投資機關 @民事訴松法에의한競賣 @ 林業協同組合法에 의한 林業協同組合 및 @國有財産法계12조의規定에의한國有財 林業協同組合中央倉. 産管理計劃에 따라 國有財産을 一般競爭入札 @ 農業協同組合法에 의한 農業協同組合 및 에 의하여 處分하는경우 農業協同組合中央合 @ 公共事業의 施行者가 公共用地의取得및 @ 水産業協同組合法에 의한 水産業協同組 損失補償에관한特例法에 의하여 土地를 取得 合 및 水産業協同組合中央會 또는 使用하는 경우와 同法 제9조의 규정에 의 @ 畜産業協同組合法에 의한 畜産業協同組 하여 土地등의 所有者 도는 그 包括承繼人이 土 合 및 畜産業協同組合中央會 地등을還買하는경우 @ 中小企業振興 및 製品講買從進에 관한 法 @ 都市再開發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管理 律에 의한中小企業振興公團 處分計劃에 따른 분양의 경우 및 保留地 등을 @ 韓國銀行法에 依한 韓國銀行 賣却하는경우 @地方公企業法에의한地方公社와地方公團 @ 土地區劃整理事業法제56조의 規定에 의 ® 公務員年金法에 의한公務員年金管理工團 하여 換地豫定地를 指定하는 경우, 동법 제61조 ® 釜山交通公團法에의한釜山交通公團 의 規定에 의한 換地處分의 경우와 제57조 제4 @ 한국건데이너 坤頭公團法에 의한韓國건데 항 및 동법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替費 이너 追頭公團 地 등을賣却하는경우
論 說 @ 住宅建設從進法 제32조의 規定에 의하여 住宅을 供給하는 경우와 동법 계33조 제1항의 規定에 의하여 事業計劃 承認을 얻어 造成한 堡 地를供給하는경우 @ 宅地開發偉進法 제18조의 規定에 의하여 宅地를供給하는경우 @ 産業立地및桐發에관한 法律 第2조 제6호 의 規定에 의한 産業團地開發事業에 의하여 造 成된 土地를 同法 제16조의 規定에 의한 事業施 行者가 동법 제38조의 規定에 의하여 管理機關 에 貨貸 • 讓渡하거나企業體에 分讓하는 경우 @ 農漁村整備法 제43조 및 제56조의 규정에 의한換地計劃에 따른換地交付와 農地 등의 交 換.分合의 경우 @ 農漁村整備法의 規定에 의하여 事業施行 者가 農漁村整備事業을 施行하기 위하여 農地 를買入하는경우 @ 商法 제3편 제4장 제10절, 破産法 • 和議法 또는倉社整理法의 節次에 따라法院의 許可를 받아權禾LJ를移轉 또는 設定하는 경우 @ 國稅 및 地方稅의 淵納處分 또는 强制執 行의경우 @ 國家 또는地方自治團體가 法令의 規定에 의하여 非常災害時 필요한 應急描置를 講究하 기 위하여 權禾IJ를 移轉 또는 設定하는 경우 @ 農業基盤公社및農地管理基金法에 의하여 農業基盤公社가 農地의 賣買 • 交換 및 分合을 하는경우 @ 外國人土地法 第41條의 規定에 의하여 外 國人• 外國政府 또는 國際機構가 土地取得의 由告를하거나許可를받은경우 @ 韓國資産公社가 金融機關不實資産등의 效率的處理및韓國資産管理公社의 設立에 관한 法律 제4조 도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土地를 取得하거나 競爭入札을 거처서 賣却하는 경우 및 韓國資産管理公社에 賣却이 의뢰되어 3희 이상 公賣하였으나 流札된 土地를 賣却하는 경 우 @ 法令의 規定에 의하여 租稅 • 負擔金등을 土地로物納하는 경우 ® 一般經濟 및 地價의 動向과 去來單位面積 등을 綜合的으로 考慮하여 大統領令이 定하는 用途別面積 以下의 土地에 대한土地去來契約 에 대하여는 第lI頁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要하 지 아니한다(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제2항) 大統領令이 定하는 用途別面積 FA下의 土地 는아래와같다. 다만 許可區域을 指定할 당시 當該地域에서 去來實態에 비추어 아래 면적이 姜當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하여 當該基準面積의 3暗의 범위 안 에서 따로定하여 公告한경우에는그에 의한다. @ 都市計劃區域 안의 住居地域과 地域의 指 定이 없는 區域에서는 180m' 이하 토지 @ 都市計劃區域 안의 工業地域에서는 660 面이하토지 @ 都市計劃區域 안의 商業地域에서는 200 面이하토지 @ 쳅市計劃區域 안의 綠地地域에서는 200 m 2 이하土地 @ 都市計劃區域 밖에서는 500따 이하 토지 다만, 農地의 경우는 1000m' 이하토지. 林野의 경우는2000面 이하 토지. @ 假登記時 土地去來許可書를 添附한 경우 에는 本登記申請書에는 다시 고 許可書를 添附
할 必要가 없으며 假登記 當時에 許可地域이 아니었으므로 土地去來의 許可書를 添附하지 아니하고 假登記가 경료된 후 本登記申請時에 土地去來許可地域으로 指定된 경우라도 그 本 登記申請書에는許可書를添附할必要가 없다. @ 契約當時에 許可地域이 아니었으나 登記 當時에 許可地域으로 指定되었어도 그 登記申 請書에는 土地去來의 許可書를 添附할 필요가 없으며, 契約當時 許可地域이었으나 許可를 排 除하거나 潛脫할 目的이 아니고 事後에 許可를 받을 것을 前提로 한 去來契約을 합으로써 그 契 約이 流動的 無效狀態에 있던 中 登記時에 그 土地가 許可地域의 指定이 해제된 경우도 그 登 記申請書에는 土地去來의 許可書를 添附할 必 要가 없다고생각된다. (6) 傳統寺采|]에 속하는 不動産의 處分에 따른 登 記申請時에 所屬代表團體의 代表者의 承認書 添附(전통사찰보존법 제6조) 傅統寺桑Il이라 함은 佛像 등 佛敎信仰의 對象 으로서의 形象을 奉安하고 僧信가 修行하며 信 徒를 敎化하기 위하여 建立 • 築造된 建造物 (境 團地 • 動産 및 不動産을 包含한다)을 말하고, 寺菜I]에 속하는 不動産은 堡地 • 田 • 깥 • 林野 및 建造物을 말하는 바(전통사찰보존법 계2조) 同法 施行令이 定하는傳統寺柔|]에 속하는不動 産을傳統寺菜1l의 住持가貸與, 讓渡 또는擔保 의 提供을 함에 있어서는 所屬代表團體의 代表 者의 承認書를添附하여야한다(전통사찰보존법 제6조 제1항 제2호). 登記原因에 대홉f체 (7)不在者財産管理人의權限 넘는行爲에 대한 法院의 許可(민법제25조) 不在者는 從來의 住所나 居所를 떠난 자 또는 從來 住所를 때나 現在 生死가 不明한 者를 말 하고 不在者는 스스로 財産管理人을 定할 수가 있으며 다만 不在者가 스스로 財産管理人을 定 하지 않은 경우에는 利害關係人이나 檢事의 請 求에 의하여 家庭法院이 고 不在者의 財産管理 人을選任하여 不在者의 財産管理를하게 할수 있다. 法院이 選任한 不在者財産管理人은 不在者 의 財産의 保存行爲, 管理目的인 物件이나 權 利의 性質을 變更하지 아니하는 範園에서 그 利 用 또는 改良行爲를 할 수 있는 바(민법 계118 조), 이의 權限을 넘는 행위를 함에는 法院의 許 可를 받아야 하며, 不在者의 生死가 分明하지 아니한 경우에 고 不在者가 定한 財産管理人이 민법 제118조의 權限을 넘는 행위를 합에도 같다 (민법 제25조). 따라서 不在者財産管理人이 不在者 所有 不 動産의所有權移轉, 各種制隅物權의 設定과貸 借權의設定 등處分하는登記申請을함에는法 院의 許可書를침부하여야한다. (8) 國家有功者등의貸付財産의 讓渡에 따른登 記申請時國家報勳處長의 承認書 添附 國家有功者와 그 遺族 등의 自 立과 生活安定 을 도모하기 위하여 國家는 이들에 대하여 長期 低利로 貸付할 수 있는 바(국가유공자등예우및 지원에관한법률 제46조), 그 貸付財産은 이 法 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론 사랍에게 이를
論 說 讓渡 또는 擔保로 提供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를 押留할수 없다. 다만貸付를 받은 者가 貸付金 償還能力이 없어 國家報勳處長의 承認을 얻어 다론 貸付對象者에게 이를 讓渡하는 경우와 銀 行法 第2條의 規定에 의한 金融機關으로부터 本人이 貸付를 받기 위하여 擔保로 提供하는 경 우 및 이로 인하여 押留되는 경우는 제외한디{동 법 제58조). 國家有功者등禮遇및支援에관한法律의 規定 에 의한 農土講入貸付• 住宅貸付로 인하여 取 得한 不動産에 대한 所有權移轉登記를 申請하 는 때에 原因書面에 동법 제58조의 禁止事項이 있는경우에는 이를 申請書에 記載하고同法施 行令 제77조 제1항 소정의 貸付財産證明書를 점부한 때에는 登記官은 고 特約事項을 登記하 여야 하며(97. 7. 7 등기예규 제876호) 만일 그 特約事項이 있는 貸付財産을 다른 貸付對象者 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國家報勳處長의 承認書 를添附하여야한다. (9) 意思陳述을 命하는 判決에 裁判長의 命 可에 해당하며 裁判長의 命이 없이 附與된 執 行力 있는 判決正本에 의한 登記는 無效(51. 4. 27. 민상 92) 이나 職權株消의 對象은 아니며 (84. 4. 16. 등기선례 제146호), 그 反對給付의 履行을 條件이나 相換으로 意思陳述을 命한 것 이 아니라 獨立的 別項으로 命한 경우에는 裁 判長의 命을 받을 必要가 없다(96. 1. 4. 등기 3402-5 회답). (10) 理事와 會社間 의 去來時 理事會의 承認書 理事는 法人의 執行機關이므로 理事와 法人 과 去來關係를 하면 自 己契約이 되고 法人에게 不利益을 줄 염려가 있어 法은 一定한 制約을 加하고있다. 첫째 民法上 法人과 理事와의 去來의 경우에 相互利益이 相反되는 事項에 關하여는 理事는 法人의 代表權이 없고 法人을 代表할 特別代理 人을 法院에 請求하여 이를 選任하고 그가 法人 을 대표하여 그 去來契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 다(민법 제64조)(비송사건절차범 제33조). 둘째 商法上 法人인 會社와理事晶1의 去來에 意思陳述을 命하는 裁判은 그 裁判이 確定된 관하여는 商法은 特別規定을 두어 그 會社의 때에 意思陳述이 있는 것으로 보므로 判決이 確 定된 때에는 따로 執行文을 부여 받을 必要는 없 다(민사소송법 계695조 계1항). 그러나 고 裁判이 條件에 걸려있거나 反對給 付 있은후도는反對給付의相換으로意思陳述 을 命한 경우에는 裁判長의 命을 받은 執行文을 附與받아야 한다(민사소송법 제695조 제2항, 동 법 제480조, 제482조). 이 때의 裁判長의 許可의 性質은 官廳의 許 一定한 地位에 있는 자의 承認을 받도록 하고 會社를 위한 特別代理人 選任을 하지 않도록 하고있다. (가) 株式會社와 理事間의 去來時 理事會 承 認書 株式會社의 理事는 理事會의 承認이 있는 때 에 限하여 自己 또는 제3자의 計算으로 會社와 去來를 할 수 있다. 理事會의 承認이 있는 경우
에는 민법 제124조(自 己契約, 雙方代理의 禁 止)의 規定은 이를 適用하지 아니한다(商法 제 398조). 會社의 代表理事가 한 理事會의 承認이 없는 會社와의 自己去來行爲는 會社와 理事間에는 無效이나 제3자에 대한 관계에 관하여는그 去來 의 無效임을 主張하는 會社가 제3자의 惡意를 立證하여야 한다(94. 10. 1194다24626 판결). 따라서 理事와株式會社屈1의 去來에 따른 登 記申請함에는 理事會의 承認書를 添附하여야 한다. 株式會社의 資本의 總額이 5억원 미만인 경우 에는 理事가 1 인 일 수도 있는 바 理事가 1인 인 경우에는 理事會 承認 代身에 株主總會의 承 認書를 첨부하여야 한다(商法 제383조 제1항, 제4항). 理事會의 承認書는 法人登記申請書에 添附 하는議事錄이 아니므로公證을할必要는없다 (92. 6. 17 등기예규 제765호). 그러나 公證을 하지 않는 理事會 承認書에는 理事등의 印鑑印을棒印하고 그 印鑑證明을 添 附하여야 한디{규칙 제53조 제6호). (나) 有隅會社와 理事間의 去來時 監事등의 承認書 有限會社의 理事는 監事가 있는 때에는 그 監 事의 承認이, 監事가 없는 때에는 社員總會의 承認이 있는 때에 隅하여 自 己 또는 第3者의 計 算으로 會社와 去來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自己契約, 雙方代理禁止에 關한 민법 제124조 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有限會社의 不動産을 理事가 이를 買收 登記原因에 대홉f체 하거나 理事가 재무자가 되어 有限會社의 不動産 을擔保로提供하는등의 登記申請을함에는 申 請書에 監事, 監事가 없는때에는 社員總會의 承 認書를 첨부하여야 하며 고 承認者의 印鑑證明 도 첨부하여야한다(前法 제564조 제3항). (다) 合名合社 • 合資合社의 社員과 그 會社와 의 去來時 다른社員의 同意書 添附 合名會社의 社員은 다른社員의 同意가 없으 면 自 己 또는 第3者의 計算으로 合社의 營業部 類에 속하는 去來를 하지 못한다~ 제198조 제1항). 따라서 合名會社와 社員間의 不動産의 去來 로 인한 고 權利의 得喪變更에 관한 登記申請書 에는 다른 社員의 同意書를 添附하여야한다. 合資會社는 無限責任社員과有阪責任社員으 로 構成되어 있는 바, 有限責任社員은 다른 社 員의 同意없이도 自己 또는 第3者의 計算으로 會社의 營業部類에 속하는 去來를 할 수 있다 (商法 第275 條). 이 規定의 反對解釋과 合名會社의 規定의 準 用規定(상법 제269조)에 의하여 無限責任社員 은 다른社員의 同意없이는 會社와 會社營業部 類에 속하는 去來를 할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合資會社의 無限責任社員이 會社의 不動産에 關하여 去來를하고그權利의 得喪變 更에 따른 登記申請을 할 때에는 다른 社員의 同意書를添附하여야한다. 나.否認廢止의 事由가되는경우 (1) 和議開始申請의 때로부더 決定이 있을 때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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