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는 경우 재무자는 공탁등에 의한 방법으로 재무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으나 등기에 관한 재권재 무관계에 있어서는 이러한 방법을 사용할 수 없 으므로, 등기의무자가 자기명의로 있어서는 안 될 등기가 자기명의로 있음으로 인하여 사희생 활상또는 법상불이익을 입을우려가 있는 경우 에는 소의 방법으로 등기 권리자를 상대로 등기 를 인수받아 갈 것을 구하고 고 판결을 받아 등 기를 강제로 실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원심은 내세운 증거들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들 은 원고소유의 이 사건 종전토지를 피고들이 매수 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들이 고 토 지상에 건축하는 연립주택에 관한 건축허가 및 소 유권보존등기 를 원고명 의 로 하기로 약정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그들이 위 토지상에 건축한 18 세대 연립주택 1동에 관하여 이 사건 종전 토지를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로 하고 각 세대를 전유부분 으로 하여 원고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 실, 고 후 피고들은 위 연립주택 18세대 중 6세대는 타인에게 분양하여 원고로부터 수분양자들에게 직 집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주고 3세대는 피고 황상 노, 이용해, 김봉길이 1세대씩 자신명의로 소유권이 전등기를 마쳤으나, 나머지 이 사건 각 부동산 9세 대는 현재까지도 원고소유명의로 남아 있는 사실, 원 • 피고들 사이에 매매잔금 지체로 인한손해배상 등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하여 이 전등기가 지 연되 고 있던 중 피고들은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부 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 고 이에 원고도 반소를 제기한 결과,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95가합 1133沼巨己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금 716,039,143원을 수령함과 동시에 피 고들에게 I 10 法務士lO일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절자를 이행하고 피고들 또한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 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음과 상환으로 위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 었고 그 관결 은 확정된 사실, 고립에도 피고들은 위 금원을 지급 하지 아니하고 소유권이전등기도 경료하지 아니하 고 있는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대지권에 관하여는위 매매를 원인으 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전유부분에 관하여는 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신 청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고 관단하였다.원심의 판단은 위에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며, 기록에 비추면 피고 최동호를공동매수인의 1인으로 본 점을포함 하여 원심의 사실인정도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 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이 사건 부동산 중 1세대에 관하여 소외인이 처분금지가처분을 하고 원고를 상 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확 정만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고 사실만으로 원고 의 피고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 에 빠져 피고들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인수의무가 이행불능이 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고, 거기에 법리를 오해한위법이 없다. 4. 勝訴한登記羲務者의登記申請 (1)勝訴한登記義務者의 意羲 부동산동기법 제29조의 ‘승소한 등기의무자’ 란,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등기권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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