를 상대로 등기를 넘겨가도록 하는 재판을 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등기의무자를 말한다. 고러나 등기권리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등기권리자가 승 소하고서도 그 등기를 넘겨가지 않는 경우에 등 기의무자가 위 규정에 따라 적극적으로 등기신 청을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이 경우의 등기의 무자는 ‘페소한 자”이기 때문이다. (2) 登記羲務者의 登記受取詞求t맡을 인정한 취지 부동산등기법 제29조에서 승소한 등기권리자 외에 등기의무자도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한 것은, 통상의 재권재무관계에서는 재권 자가 수령을 지체하는 경우 재무자는 공탁동에 의한 방법으로 재무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으나 등기에 관한 재권재무관계에 있어서는 이러한 방법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등기의무자가 자기 명의로 있어서는 안 될 등기가 자기명의로 있음 으로 인하여 사희생활상, 공법상, 사법상 불이익 을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소의 방법으로 등 기권리자를 상대로 등기를 인수받아 갈 것을 구 하고 그 판결을 받아 등기를 강제로 실현할 수 있도록 함에 그 취지 가 있는 것이다. 5. 判決에의한登記申請 (1) 不動産登記法 제29조의 判決 의사의 전술을 명한 판결이 확정한 때에는 그 판결로 의사의 전술로 본다(민소법 695인). 민 勝訴한 登記義務者의 登記申請 사소송법 제 695조 제1항에서 말하는 ‘‘판결"은 재무자에 대하여 의사표시를 할 것을 명하는 給付半|片t을 뜻하는 것이므로 부동산등기법 제 29조의 "판결’’도 등기신정이라고 하는 의사표 시를 명하는 給付判決(확인판결, 형성 판결은 포합되지 아니 한다)을 의미 하는 것으로 본다 (통설, 판례). 민사소송법 제695조 및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의 판결에는 확정된 이행판결이나 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조서 , 인낙조서 (민소법 206), 가사조정조서 및 조정 에 갈음하는 결정 (가사소송법 59CD), 중재판정(중재법 35, 37)등 을포함한다.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도인을 피고로 하여 매매 대금등의 반환을 정구하다가 ‘원고는 피고로부 터 일정금액을 지급받은 후 매매의 대상이 된 부 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경료한다’ 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소송상화해를 한 경우, 고 화해조항(민소법 206)은 ‘원고는 피고로부터 일정금액을 지급받은 후 매매의 대상이 된 부동 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정절차를 인수하 라’는 취지로 해석되므로, 이 때 피고는 부동산 등기법 제29조의 승소한 등기의무자로서 단독으 로 위 화해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나, 다만 피고에게는 일정금액의 지급 이라는 선이행의무가 있으므로 위 등기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할 것이다 (2001. 7. 24. 등기 3402-498). 의사표시 의무 판결은 그 확정으로써 비로서 그 의사의 전술을 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성질상 그 판결이 확정되 기 전에 그 의제의 효과를 발생시키지는 못한다. 대만법무사임2j 11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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