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융기관의 권리와의무는고 결정이 있은때에 계약이 전을 받는 금융기관(이하 ‘인수금융기관’ 이 라 한다) 이 이를 승계한다. 다만, 계약이전의 대상이 되는 계 약에 의한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저당권이 있 는 경우그저당권은 제2항의규정에 의한공고가 있 은 때에 인수금융기관이 이를 취득한댜’라고 규정하 고있다. 이와 관련하여 질의자는 부실금융기관의 대출금 재권의 이전에 따른 근저당권이전에 대하여는 등기 예규 제954호가계정되어 있으나, 부실금융기관명 의의 부동산소유권의 이전에 대하여는 등기예규가 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근저당권이전에 관한 현 행 등기예규를 유추히어 이에 대한 등기도 신청할 수 있는지를 문의하고 있는바, 결국 본 질의 에서 문 계된 것은 예금 • 대출 등 금융거래에 관련된 계약 상의 권리의 범위에 대출금재권뿐만 아니라부실금 융기관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도 포함될 수 있는가 하는것이다. 2 계액I()|전결정의 범위 계약이전의 정의규정인 동법 제10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면 마치 “영 업의 양도도는예금· 대출등금융거래에관련된 계 약의 이전”을 "계약이전’'인 것처럼 규정하여, 영업의 양도도 계약이전의 내용인 것으로 생각할수 있어 영 업 양도의 한 내용으로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의 양 도도 이에 포함하는 것으로 일옹 해석할 수 있다. 그 러나 법률의 다른 규정들에서, ‘‘영업의 전부양도, 계약의 전부이전’'(제10조 제4항), “영업의 양도도는 계약이전’’(제11조 제1항), “영업의 양수 또는 계약이 전’’(제11조 제2항) 등으로 영업의 양도와 계약이전을 별개의 개념으로 구별하여 표현하고 있는 점을 고려 해 볼 때, 계약이전은 영업의 양도를 제의한 "예금· 대출 등금융거래에 관련된 계약의 이전’'만을포함 하는개념인 것으로보인다. 또한 계약이전의 결정을 하는 때에는 필요한 범위 안에서 계약이전이 되는 ‘계약’’의 범위 등을 정하도 록 하고 있고(제14조 제5항), 계약이전이 있는 경우 고 결정내용에 포합된 계약게 의한 부실금융기관의 권리와 의무는 인수금융기관이 승계하도록 규정한 것(제14조의2 제1항鳩- 보아서도 이는 명백한 것으로 생각된다. 계약이전과 비슷한개념으로 종래 자주활용되던 자산 • 부재이전(P&A, Purchaee.s & Assumption) 이 있다. 이는부실은행의 예금과부재, 자산의 일부 또는전부를 우량은행에 넘기고 껍데기만 남은 부실 은행은 청산절차를밟게 하는제도로, 이렇게 합으로 써 부실금융기관의 직원을 고용할 의무를 승계하지 않는장접이 있다. 동법의 개정당시 재정경제부에서 는 계약이전을 "금융기관이 가지고 있는 자산 • 부재 및 그 발생의 기초가 되는 계약상의 지 위를 제3자에 게 이전하는 것”으로 정의하려고 하였으나, 그 범위 가 너무 넓고 위 법의 입법목적과맞지 않는다는 이 유로 고 계약의 범위를 "금융거래에 관련된 계약’’으 로 한정하였다고 하는바,주) 이 러한 입 법심의경과를 보아서도 동법상의 계약이전의 법위는 계약상의 권 리와의무로 보이야할 것이다. 3.본사안의 검토 법률의 규정에 의한금감위의 계약이전결정에 따른 등기절차에 대하여는 "금융산 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한 금융감독위원희의 계약이전결정에 따른 근저당권이전등기절차에 관한 예규’(등기예규 제954호)가 제정되어 있는바, 이 예 규의 요지는 ®등기신청은 인수금융기관과 부실금 융기관의 공동신청으로 하고, @등기원인은 계약이 전결정으로 하며, @점부서면으로는 계약이전결정 서 원본 또는 사본, 근저당권이 기재된 세부명세서 초본, 공고를 증명하는 서면, 등기필증, 신청서 부본 을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데 위에서 본바에 의하면, 부실금융기관 명의 의 부동산소유권은 동법상의 계약이전결정의 대상 I 32 法務士lO일호 해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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