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법무사 10월호

주요 무등산등기선데 매설 131 이 되지 아니하므로 계약이전결정을 원인으로 등기 를 신청할수 있는 것은아닌 것으로 생각되며, 소유 권이전의 일반원칙에 의하여 처리하여야할 것으로 보인댜 이 경우공동신정하여야 하는점에서는마찬 가지이나, 등기원인를 계약이전결정 이 아니라 당사 자의 약정으로 하여야 하는 점에 차이가 있다. 주) 정태용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월간 법제 (법제처 1 998.9 .)75쪽 17, 공유자지분 중 일부가 이전된 경우의 공유지분할등기 공유물분할의 판결이 확정되면 공유자는각자분할된 부분에 대한단독소유권을 취득하계 되므로, 그 소송의 당사자는 원 • 피고에 관계없이 그 확정판결정본을 집부하여 등기권리자 단독으로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한지분이전등기를신청할수 있지만,분할등기 전공유자의 일부가그지분을제3자에 이전하여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상태라면 위 판결에 의히어 단독으로 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고, 제3자 명의의 지분이전등기를 말소한 후에 공유자 각자 명의로 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며, 이는계3자 명의의 등기가 신탁등기인경우에도같다. (2000. 3. 11. 등기 3402- 164 질의회답〕 1. 공유는 소유자가 우연히 복수이기 때문에 부득 이 그 범위 내 에서 구속된 상태에 있고 각 공유자간 에는 아무런 인적 결합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각 공유 자는 언제든지 자기의 소유권을 구체화하여 공유관 계를종료시키는권한을유보하고 있다. 공유자는불 분할의 약정이 없는 한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268조 제1항), 공유물분할청구권은 시효 로 소멸하지도 않는다. 공유물분할의 법적 성질에 대하 여는 분할의 결과 취득되 는 각 공유자의 단독소유권은 각 공유자간의 권리의 상호적 이전의 결과라고 보는 것 이 정당하므로 분할에 의하여 지분권의 교환 내지 매매 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 인 견해이 다. 공유물분 할청구권은 일종의 형성권이라고 보고 있으며, 공유물 분할의 소도 형성의 소라고 보고 있다(대법원 1969.12. 29. 선고 68다2425 판결 ). 또한공유자들은 위와같이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 고 협의에 의하여도 공유물을 분할할 수 있다. 협의 에 의한공유물분할방법에 관히어 민법은 아무런 규 정을두고 있지 않지만, 계약자유의 원칙상 당사자간 의 협 의에 의한 분할이 허용되는 것은 당연하다. 이 경우에도 반드시 지분비율에 따르지 않아도무빙하 다고 본다. 분할방법으로 일반적으로 들고 있는 것은 현물분할, 대금분할, 가격배상의 3가지가 있다. 2 공유물분할등기와 물권변동 공유물분할의 효 과로서 위와같은물권변동이 발생하려면공유물분할의 등기가 있어야 하는가 하는 것이 문제된다. 협의분할의 경우에는 분할의 합의는 민법 제1&3조의 법률행위에 해 당하므로 합의가 이루어 졌다고 하여 곧 분할된 부분에 대한 단독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고 등기하여야 대만법무사임~ 33 I 해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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