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비로소 단독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고러나 재판상 분 할의 경우에는 민법 제1합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물분 할의 판결이 확정되 면 등기하지 않아도 분할된 부분에 대하여 공유자는 단독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70. 6. 30. 선고 70다563 판결). 그렇지만각 공유자가 분할된 부분을 타에 양도하기 위하여는분할 등기를 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결국 재판에 의한 공 유물분할에 있어서도분할등기를마처야분할절차가종 료된다고할수있다. 분위에 집중하여 존속하게 된다(동법 제34조 제1항). (2)단독신청가부 위와같이지분이전등기를 신정할때 협의에 의한공유물분할의 경우에는등기 의 공동신청주의의 원칙상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청 하여야 함은당연하나, 판결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 하는 경우에는 등기권리자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느냐 하는 점에 대하여 견해가 나뉜다. 이 에 대한 종래 전통적 견해인 부정설에 따르면 부 동산등기법 제29조의 판결이란 소위 의사표시를명 3공유물분할과등기와의관계 하는 이행판결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등기의무자가 등기신청 에 웅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기권리지는 의 (1)등기형식(공유지분이전등기) 공유물이 분 무지에 대히어 등기신청이라는 의사의 표시 또는진 할된 경우의 등기는 공유지분이전등기의 형식에 의 한댜 이는 일반 공유지분 매매 등에 의하여 지분을 이전하는 것과 같은 경우로서, 공유물분할후 특정 부분에 대히여 어느 공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그 공유자를 등기권리자로 타 모든 공유자를 등기의 무자로 하는 지분(소유권을 취득한 자의 종전 지분을 제의한 지분)이전등기를 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 공 유자가 나중에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의무자로서 등기를 신정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등기의무자의 권 리에 관한등기필증은공유물분할등기를할때 교부 받은 등기필증 이의에 종전 공유자로서 등기할 때에 교부받은 등기필증도함께 제출하여야하는것이다. 또한종전 공유지분에 대히여 담보물권 등이 설정 되어 있는경우에도 일반지분이전등기와같이종전 의 지분비율대로공유물전부의 위에그대로존속하 는 것이지 근저당권설정자가 취득한 부분에 당연히 집중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9. 8. 8. 선고 88다 카24868 판결). 다만 공유물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에 의한 공유물분 할의 경우에는, 공유물분할조서가 확정되면 고 공유토 지는 분할조서의 내용대로 분할되며 공유지분 위에 존 술을 하여야 한다는 뜻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등기를 신청하는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는부동 산등기법 제28조의 예외 규정으로 민사소송법 제 695조 제1항의 한 적용에 불과한 점과 실체법상 어 떠한권리의 존부가확인되었다는 것과어떤자를등 기 의무자로 하여 등기신청 에 협 력하계 할 수 있다는 것은 서로 다르다는 점 등을 이유로 형성판결인 공유 물분할 판결에 의하여는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없고 단독으로 등기를 신정하려면 다시 이행의 판결 을받이야한다고한다. 그러나 긍정설에 의하면 원래 판결에 의한등기를 등기권리자만이 단독으로 신정할 수 있도록 한 근본 이유는 판결에 의할 경우등기의 전정성이 보장되기 때문이며, 등기권리자의 등기진정성이 보장되는 이 상그판결이 이행판결이거나확인판결, 형성판결을 가릴 필요가 없는 것이고, 공유물분할 판결을 받은 공유자들에게 다시 지분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을 받으라는 것도 지나치게 기교적이며 무용의 절차를 강요하는것이고, 위 규정을 이행판결에 한한다고해 석할문리적 구속을받을 이유가없는것이어서 형성 판결의 일종인 공유물분할판결에 의히여도 등기권 속하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그 공유자가 취득하는 부 리자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한다. I 34 法務士lO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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