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래 등기선례는 부정설을 취하였으나 1994. 3. 25. 등기 3402-250 절의회답 이래 긍정설에 따라공 유물분할 판결에 의하여도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있다. 다만 형 성판결이 라도 재 심 또는준재심에 의한등기를신정하는경우에는위 재심판결 등에 의하여 직접 등기를 신정할수는 없고 다시 이 행을 명히는 판결을 받아 단독으로 등기를 신 정히라는 것이등기선례이다(1992. 3. 11 등기 제587 호, 1997. 5. 10. 등기 3402—327 질의회답). 주요 무등산등기선데 매설 131 하였는데고에 따론등기를신청하기 이전에 어느공 유자의 지분이 제3자에게 이전되 어 등기부상의 등기 의무자와 일치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우선 협의에 의히여 공유물이 분할된 경우에는 아직 공유 물분할동기를 하지 않은 이상 위 에서 본 바와 같이 공유물분할에 따른 물권변동이 없는 것이며 따라서 통상적으로는 위 계3자에 대한 지분이전등기가 유효 하다고 보이야 하며 따라서 공유물분할에 따른 등기 를 신청할 여지가 없게 된다. 그러나판결에 의하여 공유물이 분할된 경우에는 (3)등기당사자 비록그에 따른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이미 물권변동 ®공유물분할의 참가자 협의에 의한경우이건 은 일어난 것이며, 위 제3자에 대한 지분이전등기가 재판에 의한 경우이견 공유물분할은 공유자 전원이 변론종결 이후에 경료되었다면 이 제平}는 변론종결 찹가하여야 하고 공유자 이의의 자는 공유물분할에 찹가할 수 없다. 공유물분할을 하였는데 이미 어느 공유자의 공유지분이 제3자로 이전된 경우공유물분 할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가 하는 질의가 종종 집수되 는데, 이는공유물분힐에 공유자 전원이 찹가하지 않 았을 뿐만 아니라 공유자가 아닌 자가 공유물분할에 찹가하였으므로 불가능하다. 같은 이유로 3필지의 부동산 중 A, B필지는 갑, 을, 병 3인의 공유로 되어 있고, C필지는 갑, 을, 병, 정 4인의 공유로 되어 있는 경우에 A, B필지의 공유 자가 아닌 정을 포합한 4인의 합의에 의하여 A필지 는 갑의단독소유로, B필지는 정의 단독소유로, C 필지는 을의 단독 소유로 하는 공유물분할도 할 수 없다(1999. 9. 21. 등기 3402-908 질의희답). ®등기의 당사자 공유물분할을원인으로하는 지분이전동기의 당사자는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종전 공유자가 등기권리자로, 먄대로 공유 지분을 잃는종전공유자가등기의무자가 된다. 여기 서 등기의무자는 등기부상의 등기의무자와 일치되 어야 함은 물론이디{법 제55조 제6호). 그런데 해당 부동산에 대히여 공유물분할은 공유자 전원이 찹가 이후의 승계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유권을 취득 한 공유자는 승계집 행문을 부여받아 위 등기의 말소 를신청할수 있는지가형성판결도승계집행문을 부 여받을 수 있는지와관련하여 문제로 된다. 4사안의 검토 사안은 공유물분할 판결 이후 그 등기를 신정하기 이 전에 공유자 중 1인이 제3자에게 자신의 지분을 신탁한 경우, 공유물분할판결에 의하 여 단독으로 등기신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그 신탁등기를 말소하지 아니하고 막바로 공유물분 할등기를신청할수있는가에 대한질의이다. 이에 대히여 생각할수있는것은 위 제3자를등기 의무자로서 등기를 신정하는 방법과 종전 공유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방법인데 전자 의 경우에는신청서와원인증서가부합하지 않기 때 문에(법 제55조 제7호), 후자의 경우에는 신정서와 등기부상의 등기의무자가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법 제5國戶서]6호, 제3자에 대한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 원인이 신탁이라 할지라도 현 소유자로서 등기를 신 청할수 있는자즉등기의무자가될 수 있는자는수 탁자임), 각 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는 것이다. 대만법무사임~ 35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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