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법무사 10월호

仁 ► ►► 업무참고자료 變更된 登記節次 (2) 1. 登記申請節次 1인의 소유권 갑에서욜, 병으로의 소유권이전등 등기관의 과오로소유권등기명의인 | 1. 부동산 등기명의인을 찍으로更正 하는절차 정리계획인7 卜 결정에失效된 기를 등기관의 착오로 을 단독명의 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에는, 등 기관의 직권에 의한 경정등기로 바 로잡을수없다 이 경우의 경정등기는병이 갑 • 을과 함께 공동신청하거나 판결에 기한 단 독신청에 의하여야 한다(변경전 1991.3. 6 등기예규 제720호). 정리절차개시결정으로 중지되었다 가 정리계획인가결정에 의하여 실 을 22.l으로 등기 할것을 1인으로 등 기한 경우에는, 등기관은 부동산등 기법 제723포기 규정에 의하여 직권 으로 경정등기할 수 있다(1언5. 12 閉터 시행). 등기관의 직권경정등기에 필요한 지 방법원장의 「사전허가」는 1997. 7. 1 부터 「사후보고」로 변경되었다. 정리계획인가결정으로 실효된 가압 류, 가처 분, 강제 집행, 담보권의 실 등기법 제72조 2.1 언5.12. 8 등기예규 제827호 19OO. 11.16 등기예규 假押留 등의 효된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임 행을 위한 경매 등의 기입등기 등 제955호 말소방법 의경매기입등기 등은, "정리법 은, (1) ‘‘정리법원 '’이 정리계획인가 (등기예규 화의인가결 정의 확정에 의하여失效된 假押留 등의 말소방법 I 36 法務士lO일호 원"0| 정리계획인가결정에 따른 결정에 따른 기입등기와 함께 말소 제934호개정) 기입 등기 와 함께 말소촉탁한다 촉탁할 수 있고, (2) 가압류사건 등 ( 회 사 정 리 법 제 241 조 , 제 24 6조 제1항, 개정전 1998. 6. 5 등기예 규 제934호). 화의개시결정으로 중지되였다가 화 의인가결정의 확정으로 실효된 강제 집행, 가압류 및 가처분, 파산등기 등 은, ‘‘화의법원’이 화의인가결정에 따 의 ‘‘집 행법 원’’의 말소촉 탁에 의 하 여도 말소할 수 있다(1ms. 11. 16 부터 시행). 화의인가결정의 확정으로 실효된 강 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파산등기 등 의 말소등기는, (1) ‘‘화의법원’’이 화 의인가결정에 따른 기입등기와 함께 1993. 11 .16 등기예규 제956호 (등기예규 른 뜻의 기입등기와 함께 그 말소등기 말소촉탁을 할 수 있고, (2) 가압류사 | 제944호 개정) 를촉탁할수있다(화의법제17조,제 건등의 "집행법원"의 말소촉탁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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