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變更된 登記節次(2) 에도 등기관이 직권말소할 수 있는 (1) 이해관계인이 없으면 위조등기 제17~ 내지 근거가없으므로 위조등기명 명의인에게 통지할 필요없이 "직 제177조 農業基盤公社 의 代位登記 뺑託 의인이 말소등기신청에 협력하지 않는 이상 소구할수 밖에 없다 농어촌진흥공사(농업기 반공사의 전신)는, 농어촌진흥공사 및 농지관 리 기금법 제 38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12E의 사업시행에 권말소"하고, (2) 이해관계인이 있 으면 그 제 양r에 게 만 통지 하고 , 이 의가 있는 때에는 이를 각하하고 ‘‘직 권말소"한다(2001. 1. 30부터 시행) 농업기 반공사는, 「농어촌진흥공사 및 농지 관리기금법」이 폐지 되고「농 업기 반공사 및 농지 관리기금 법」이 신설됨에 따라 국가 등으로부터 위 2. 2(D1. 1. 30 등기예규 제1013호 2001. 4. 7 등기예규 제1018호 (등기예규 따른 부동산등기 는 이 를 "자기 명 | 탁받은 사업 의 시행 에 따라 국가 등 | 제8752. 개정) 의"로 촉탁할수있다. 韓國資産管理 성업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의 전 公社의 公費 신)는 국세 징수법 제 61조의 규정 에 登記鹽託 의하여 공매를 대행하였다 하더라 도 그 공매로인한 권리이전등기 등 의 촉탁까지 대행할수 없다 債權者代位에 의한 등기신청 의확대 채권자대위에 의한 등기신청은 어 느부동산에 대하여 "특정의 등기청 구권을가진 채권자”에 한하여 인정 하고, 특정의 등기청구권을 갖지 않 는 "일 반금전채권자”는 허 용하지 않는다 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 촉탁 을 “대위"할 수 있을 뿐 "자기 이름'’ 으로 직접 등기촉탁할 수 없다 (2CD1. 4. 7부터 시행). 한국자산관리공사는,국세징수법 으| 개정으로 동법 제61조의 경우에 동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 서장율 대행하여 등기촉탁할 수 있 다 이 경우의 절차이행은 세무서장 이 한 것으로 본다 (2(X)1. 4. 7부터 시행) 어느 부동산에 대하여 "특정 의 등기 청구권을 갖는 채권 자’는 물론 “일 반금전채 권자”에 의한 대위 등기 를 허용한다 대위등기신청은채무자로부터 채권 자자신으로의 등기를 동시에 신청 하지않더라도이를수리한다 (2CD1 . 4. 13부터 시행). ::no1 . 4. 7 등기예규 제1018호 (등기예규 제875'호 개정) 3)01. 4. 13 등기예규 제1019호 대만법무사임~ 39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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