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법무사 10월호

仁►►► 업무참고자료 2. 添附書面 공유믈문할시 의 農地取得 資格證明의 첨부여부 외국국적 동포 의 國內居所 申告番號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과 주소증명서면 I 40 法務士lO일호 공유지문에 따른 농지 의 공유물문 할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시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 가 없으나, 공유물문할로 취득한 면 적이 종전의 공유지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 하여야 한다(변경전 1997. 11. 27 등 기 3402- 93) 질의회 답 등기선례 5 권 ffi1 항) .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는, (1) 국내에 체류자가 있는 경우 에는, ‘‘체류지"출입관리소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장이 부여 하고, (2) 국내에 체류지가없는 경 우에는, “대법원 소재지" 출입국관 리소장 또는 출입국 관리사무소출 장소장이 부여한다(부동산 등기법 제41조의 2제1항제4호). 주소를 증명하는서면으로, (1) 재외 국민은, 외국주재한국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밭행하는 재외국 민거주 사실증명이나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또는 주소를 공증한 서면을, (2) 오1 국인은, 본국 관공서의 주소증명서 나 거주사실증명서 또는 주소를 공 증한서면을 각 첨부한다. 농지 에 대하여 공유물문할을 원인 으로 한 소유권이 전등기를 신청 하 는경우에는,취득하는면적이 공유 지문과 같은지 여부에 관계없이 농 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19m 10. 21부터 시행) 재외동포의 촐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내거소신고 를 한 외국국적 동포는 「국내거 소신 고번호」를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에 갈음할 수있다 재외국민은 국내거소신고번호로 부 동산등기 용등록번호에 갈음할 수 없으나, 종전에 주민등록번호를 부 여받은 경우에는 부동산등기용등록 번호를 받지 않는다(2000. 4. 1얀뷰 터시행).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 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내거소 신고를 한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 적동포에 대하여는, 「국내거소신 고사실증명」으로 "주소를 증명하 는 서면'’에 갈음할 수 있다 (2000. 4. 10부터 시행). 1. 농지법제8조 제1항제3호 2.1또.3. 25 등기예규 제約호효 3.1m:J.10. 21 등기 34a2— ffi3질의회답 (선례변경) 1. 재외동포의 촐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법 률제7조 제 1 항 2. 2(XX). 4. 10 등기예규 제OO건호 (등기예규 제T7@호 개정) 1. 재외동포의 출입국과법적 지위에관한법 률제7조제5항 2. 2a:D. 4. 10 등기예규 제언건E (등기 예규 제 77&.호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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