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법무사 10월호

운전면허증 등 사분의 確 認機開 외국인의 토지 취득과 土地 利用計墨鬪認書 부동산앙도신 고확인서의 확대 본국에 주소증명서를 발급하는 기 관이 없는경우 (미국,영국 등)에는, 주소를 공증한 서면외 , "운전면허 층" 또는 "신분층' 등 주소증명서에 대신할 수 있는 증명서의 사본을 제 출할수있다 위 사본은 관할등기소의 등기관이 본인임 을 확인하고 원본대 조한다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하려면, (1) 군 사시설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생태계 보전지역은 시장 등의 "토지 취득허가층을 첨부하고, (2) 그 외 의 지역은 계약체결일로부터 6아실 이내에 시장 등에게 "토지취 득신고" 를한다. 앙도신 고대상은 매매 , 교환, 법인에 의 현물출자, 공매 또는 경매 , 수용 (보상금공탁의 경우 제외)으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이 나, “대물 변재는 포함되지 않으며, 3넌이상 보유한 주택과 8년이상 보유한 농지 는 '‘예외없이" 신고확인서를 첨부할 필요가없다. ► ► ► 變更된 登記節次(2) 운전면허증 또는 신문중 등의 사본 은 관할등기소의 등기관이 확인할 뿐만아니라,본국 관공서의 증명이 나 공증인의 공증 또는 외국주재 한 국대사관이나 영사관도 이를 확인 할 수 있다(江)(X). 4. 10부터 시행 ) 외국인토지법상의 토지 취득허가증 을첨부하지 않는 경우그에 대한 소 명자료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첨부하고, 국내 거소신고를 한 오1국 국적동포는 외국인토지법 제4조 제 엿卜 제1호의 경우에 만 "토지취득허 가층을 첨부한다(2CDO. 4. 10부터 시행) 앙도신고대장에 “대물변재’를 포함 시키고, 3년이상 보유한 주택이 라도 “다음 경우"에는 신고확인서를 첨부 한다 (1)서울, 광역시, 경기도의 시 단독주택 264m'이상, 토지 495m'이 상, 공동주택 165m’이상 (2) 기타의 지역 @1원초과 법인 및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 함을 소명한 법인아닌 사단 • 재 단 은 신고확인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 으며, 신고범위를 "등기원인일자”로 기준으로 하되, 등기원인이 매매는 1997. 1. 1이후, 그 외는 19안. 7. 1 았)(D. 4.10 등71예규 제ffi2호 (등기예규 제ffiO호 개정) 1. 외국인토지 법제4조 2. 2(XX). 4. 10 등기예규제992 호(등기예규제 776호 개정) 3. 2(XX). 4. 10 등기예규제993 호 (등기예규 재906호 개정) 久)(D. 6. 30 등71예규 제앞沿호 (등기예규 제847호 개정) ※ 2001.1.11 등71예규 제10Cl3호로 다시개정됨 대만법무사임~ 41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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