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법무사 10월호

仁 ► ►► 업무참고자료 이후, 대물변제는 20(D. 1. 1이후 부터 적 용한다(2000. 6. 30 부터 시행). 등기필통지의 동일한 신청서에 토지와 건물에 관 동일한 신청서에 토지와 건물에 관 江)(X).7.31 간소화 한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토지 한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 토지등 등기예규 과세자료용 신청서부본의 제촐 피고의 주소 를 {ft記한 경우의 주민 등록등본의 첨부 I 42 法務士lO일호 등기필통지용과 건물등기부통 기필통지용와 건물등기필통지용으 제 938호 지용으로 "신청서부본 2통’’을 제출 한다 로 신청서 부본 2통을 제출하지 아니 (등기예규 하고 등기필퉁지용으로 "신청서부 제江)住호 개정) 각 신청서부분에는 그 목적에 따라 부본의 상단 여백에 ‘‘토지등기필통 지용, ‘‘건물등기부통지용"이라는 내 용을표시한다 소유권의 보존 또는 이전의 등기 (가 등기 포함)를 한 때에 는, 등기 관은 10일이내에 부동산소재지를 관할하 는 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송부 한다. 과세 자료를 송부하여 야 할 경우에 분 1 통’만제출한다 신청서 부본에는 상단 여백에 "등기 필통지용"이라는 내용을 표시 한다 (印m. 8. 1부터 시행) 지정등기소 중 전산이기작업이 완 료된 등기소에서는 전산정보처리 조직에 의하여 과세정보연계시스 템에 전송하는 방식으로 과세자료 를 송부하므로, 이에 떠라 신청인 은 "과세자료송부용 신청서부본'’ 는, 신청인은 "과세자료송부용 신청 및 그 첨부서면으로서 "등기권리자 서부분"과 그첨부서류로서 "등기권 와 등기의무자의 주민등록등분'’의 리자 및 등기 의무자의 주민 등록등 제 출을 요하지 아니한다(2000. 8 본"을제출한다.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권리자"만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나, 판결문상의 피고의 주소나 등기부 상의 등기의무자의 주소가 다른 경 1부터 시행). 판곁문상 등기의무자의 주소가 등 기부상 주소와 다른 경우에 는, 비록 등기 부상 주소가 판곁 문에 병기 (1ft 記)되었다하더 라도 진정한 등기의 무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등기 우에는 동일인임을 증명하는 자료 의무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로서 "등기의 무자’’의 주소를 증명하 첨부한다(江)m. 8. 2浩1터 시행). 는서면을 첨부한다. 따라서 판결문에 등기부상의 등기 a)(X). 7. 31 등기예규 제OO&흐 (등기예규 제&)e호 개정) a)(X). 8. 23 등기예규 제1001 호 (제837호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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