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자의 주소가 병기(1H記)된 경우 에는 등기의무자의 주소를 증명하 는서면은 첨부할 필요가 없다. ► ► ► 變更된 登記節次(2) 不動産讓渡 양도신고대상자는,매매,교환,법인 앙도신고대상에 수용 뿐만 아니라 ::no1.1.11 申告確認書의 에의 현물출자, 공매 또는 경매, 수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 등기예규 재확대및축소 등기원인증서 중 —部에 대 한등기신청 유언증서 의 檢認과 이의 상속인의 同 土눌 툰?냐극 용(보상금공탁의 경우 제외) 또 는 대몰변제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이전 등기이 나,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 등에 의한 ‘‘협 의매수'’의 경우는 포함되 지 아니하 고 또 거래대금이 “일정한 금액이 하"인 경우에 도 제외되 지 않는다 등기원인증서에 기재된 사항 중 일 부에 대하여 등기를 신청한 경우에 는, 교부할 등기필증에 등기원인증 한 특례법 및 기타 법률에 의하여 멸의 매수'’ (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제외)한 경우를 "추가"하고, 검인받 은 계약서 에 기재된 거래금액이 (1) 토지와 건물은 5천만원 , (2) 토지 또 는 건물은 2천만원이하인 경우는 “제 외 '' 하되 , 제 외 되 는 규정 은 3)01 1. 1이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 하는경우에 이를 적용한다(3)01.1. 11부터 시행) 등기원 인증서에 기재된 사항 중 일 부에 대하여 등기를 신청할 경우에 는, 전부 등기한 경우와 구별하기 위 서 중 등기한 부분에 대한 등기필 하여 등기필증으| 작성용으로 '‘신청 의 취지를 명백히 하고, 반환할 구 서부분''율 등기원인증서에 합철하 등기 필증에 등기 의 목적 부분을 기 여 제출한다(3J01. 4. 7부터 시행) 재한다 유언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시에 「검인조서등본」을 첨부한 경우 에는, 비록 검인조서에 유언서 의 하 자 및 효력을 다투는 상속인이 있다 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등기 할수 밖에 없다. 검인기일에 출석한 상속인들이 “유 언자의 자필이 아니고 날인도 유언 자의 사용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는 등의 다툼있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검인 조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유언내용에 따른 등기신청에 이의 가 없다는 위 상속인들의 「동의서」 (인 감 증 명 서 첨 부 ) 를 첨 부 한 다 (3)01 . 6. 油터 시행). 제 10(l3호, ::no1.2.21 등71예규 제1015호 (등기예규 제847호 개정) 2001.4.7 등71예규 제1016호 았)O1. 6. 28 등71예규 제1024호 (등기예규 제94Cl'호 개정) 대만법무사임~ 43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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