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법무사 10월호

仁►►► 업무참고자료 주민등록표膳 本의 제한과 주민등록표 抄本의 허용 3. 登記節次 주택건설사업 부지에 대한 禁止事項登記 의신설 신용보증기금 의 業務受託 機關의 기재 I 44 法務士lO일호 소송상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의 주 민등록표의"열람"또는"등·초본 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신청일부터는 주택 을 공급받는자의 동의 없이 는 양도 또는 저당권, 전세권 등 제한믈 권을 설정하지 못하나(주택건설촉 진법 제32조의 3제1항),이클 공시 하거나 사업자의 부도시 가압류 등 율 막을 방법이 마련되 지 않다. 신용보증기금이 등기권리자인 경 우 등기부에는 신용보증기금의 명 칭,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주사 무소 소재지 를 기재하고, 그 업무수 탁기관인 금융기관은 기입하지 아 니한다.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이 해관계인에게는 "주민등록표등본'’ 의 열람이나 교부를 제한하고, "주 민등록표 초본'’에 한하여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할 수 있다(2001. 7. 18 부터시행). 사업자의 부도시 입주예정자를 보호하 기위하여 사전에 사업부지에 「금지사 항등기」를 부기등기하되, ‘‘주택건설사 업계획서 승인서"를첨부하더 이를기 입하고, “사업계획승인취소증명서면’’ 또는 "주택건설사업사용검사필증"을 첨 부하여 이 를 말소한다. 부기등기이후에 한양수,설정, 가압 류 등은 "무효”로 한다(1994. 4. 12 부터시햄). 신용보증기금이 등기권리자인 경 우, 경매시 업무수탁기관인 금융기 관이 직접 관련서류를 송달받을 수 있도록 등기부의 등기권 리자 표 시 란에 ‘‘업 무수 탁기 관인 금융기 관’’ 을 다음 예시와 같이 기재한다. 등기권리자신용보 증기금 서을 마포구 공덕동 254-4 업무수탁기관00은행 (00지점) (3JCO. 6. 1부터 시행) 주민등록법시 행령 제43조 제5항 1. 주택건설측 진법 제32조의 3제 3항 2. 1 Sffi. 4. 12 등기예규 제971호 a)(X). 5. 24 송무예규 제 T7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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