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의 전매, 임대 등 「禁止 事項」등기의 폐지 課稅資料로, 양도일자, 낙찰 대금의 전송 가압류의 請求 金額에 대한 更正登記 —部株消으| □ I 의경정등기 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함, 금지사함 등은 그러한 사항을 등기할 수 있다 는 '‘법령상의 근거'’가 있어야만 이 를 등기할 수 있는데 , 농어촌진흥공 사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법 제 1fil 제1항규정에 의하 여 매도한 농지에 관한 같은 법 제14 조 제1항의 「금지사항」은 이를 등기 할수있다. 소유권의 보존 또는 이전등기 (가등 기를 포함한다)를 한 때에는 세무서 장에게 과세자료를 송부하되, 지정 등기소 중 전산이기작업이 완료된 등기소는 과세자료정보클 과세정 보 연계시스템에 전송하는 방식으로 한다. (1) 가압류등기를기입할 때에는, 종 전에는 “사건번호"나 '‘청구금액"을 기재하지 않았으나, (2) 1005. 6. 27 부터 “사건 번호'’를 그 원인 다음에 괄호하여 기재하고 (1985. 6. 27 등 기예규 제 팅@호), (3) 1995. 12. 양뷰 터 ‘‘청 구금액 ’’을 기 재 한다(1995. 12. 8 등기예 규제826호). 그러나 청 구금액의 경정 및 기재성질에 대한 예규는 없다. 통상의 권리경 정등기와 일부말소의 미의 경정등기를 구문하지 아니하 고경정등기의 방식에 의한다. ► ► ► 變更된 登記節次(2) 농어촌진흥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은 농업기 반공사 및 농지관러 기금 법 부칙 제2E에 의하여 ‘‘폐지"되었 으며,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 금법에 의하면 "금지사항 부기등기 에 관한 규정'’이 없어, 법에 의한 농 지의 전매 • 임대 등 금지사항은 이 를 등기할 수 없다(3)01. 1. 16부터 시행). 과세 자료를 과세 정보연계시 스템 에 전송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정보외 에, (1) 소유권이전등기는 앙도일자 로 "검인받은 계약서상의 잔금 지급 일"을, (2) 낙찰, 공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시에는 '‘낙찰대 금"을 각 추 가하여 전송한다(2001. 5. 10부터 시행). 가압류등기의 청구금액은, 원칙적 으로는 등기사항이 아니나 민원인 의 편의 및 신청 • 집행업무의 신속 한 처리를 위하여 참고로 기재하는 것이므로 이를 경정하는 경우, "등 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은 필요없 으며, 언제나 「부기등기」방법에 의 한다(::no1. 6. 14부터 시행). 통상의 권리경정등기는 '‘경정등기 의 방식'’에 의하고, 일부말소의미의 경정등기는 경정등기 라는 명칭을 ::D01.1.16 등기예규 제10따호 (등기예규 제876:'호 개정) 았)O1. 5. 3 등71예규 제1021 호 (등기예규 제a)8호 개정) ::no1.6.14 등기예규 제1023호 (등기예규 제826'호) a)01.7.5 등]|예규 제1027호 대만법무사임~ 45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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