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법무사 10월호

仁 ► ►► 업무참고자료 4. 所有權登記 국가귀속된 건축물이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 港灣施設의 속된 경우에는 국가가 부동산등기 보존등기 법 제 131조에 의하지 않고도 자기명 의로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보존 등기를 할수 있다. 피상속인의 피상속인의 자와 처가 모두 상속을 孫子의 代襲 포기한 때에는 "차순위 직계비 속"인 相續 피상속인의 손자 및 외손자가 공동 으로 상속인이 되며 , 이 때 위 손자 및 외손자 등도 모두 상속을 포기하 여 직계비속이 없다면 "차순위 상속 권자"인 직계존속이 상속인이 되는 바, 직계 존속에는 앙부모와 친부모 가 모두 포함된다(변경전 2000. 1. 27 등기 3402—64 질의회 답). 경락대금지급후의 소유권이전등기 I 46 法務士lO일호 사용하고는 있으나 그 실질은 말소 등기(일부말소의 미의)에 해 당하므 로 경정등기의 방식 부동산등기법 제63조, 제64조)이 아닌 ‘‘말소의 방 식"(동법 제171조)으로 등기하여야 한다(3)01 . 7. 5부터 시 행 ) 어항법 제25조에 근거한 "국가귀 속 결정서"(해앙수산부장관명의로 발 급)는 부동산등기법 제131 조의 요 건을 갖춘서면이라고 할 수 없으므 로, 위 "국가귀속결 정서 "만을 첨부 하여 미등기건축물의 소유권보존등 기를 신청할 수 없다(江)(D. 2. 11 부 터시행). 피상속인의 자녀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의 손자는 「본위 상속」이 아니 라 「대 습상속」 을한다 피상속인의 사위가 피상속인의 헝 제자매보다 우선으로 단독으로 대 습상속한다는 민법 제 10따조 제 2 함은 헌 법에 위 반되 지 않 으며 , 동 시 사망으로 추정 되는 경우에도 대 습상속이 가능하다(2001. 3. 9부터 시행) . ::D01 . 2.11 등기 34a2—101 질의회답 (등기선례 해 337§, 4권 283항 변겹) 대법원 3)01 3 9 선고안다 13157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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