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법무사 10월호

1. 申請主羲와共同申i룹의原則 근대적 부동산등기제도가 신청주의를 채택하 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누구를 등기신청권자로 하느냐에 관하여는 등기권리자와 동기의무자가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하는 공동신청주의(법28) 와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 중 어느 일방이 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하는 단독신청주의(예: 법 29 , 31, 37, 79, 90, 101, 115CD, 13 0, 131, 167 ®, 169등)로 구분할 수 있다. (1) 申請主羲 우리 부동산등기법은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 이 있는 경우를 제의하고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이 없으면 이를 하지 못한다(부동 산등기 법 27G) 이 하 ‘‘법’’ 이 라 한다)고 규정 하여 신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다만 촉탁에 의한 등 기절차에 대하여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 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으로 인한 등기에 관한 규 정을 준용하므로 촉탁에 의한 등기절차가 신청 주의의 예외는 아니나 촉탁에 의한 등기는 촉탁 자가 관공서이며 등기원인에 대한 실체적 전실 의 개연성이 높으며 행정의 편의와 신속을 도모 할 필요성에 의하여 일반의 등기절차와 다른 특 례가 인정되는 점에서 구별된다(예: 단독신청의 인정, 우편에 의한 등기촉탁의 인정, 등기필증 및 인감증명 제3자의 허가, 동의, 승낙을증명하 는 서면의 점부의 생략등). 勝訴한 登記義務者의 登記申請 (2)共同申請의 原則 우리 나라는 등기 의 기초가 되는 실체 법상의 권리관계의 증명을 위한 확실한 방법이 마련되 어 있지 않기 때문에 등기신청이 실체관계에 일 치한다는 보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등기관의 등 기신청에 대한 심사권도 원칙적으로 형식적심사 주의를 취하여 등기선정을 부적법이라 하여 각 하할 수 였는 경우를 형식적, 한정적으로 규정 (법 55, 대판: 1990.10.29. 90마 772, 1995. 1. 20. 94마 535)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부동산 등기법 제56조의 2를 신설하여 구분건물의 표 제부에 대한 등기관의 실질적심사권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부동산동기 법은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등기와 허위등기가 행해지는 것을 예방하 는 방편으로 공동신청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취지 에서 우리 부동산등기 법은 등기 는 등기권리자와등기의무자 또는 대리인이 등 기소에 출석하여 신정하여야 한다(법28)고 규 정하여 공동신청주의의 원칙을채택하고 있다. 2.登記請求權 현행 부동산등기법은 위와 같이 공동신청의 원 칙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만일 甲(매수인)이 乙 (매도인) 소유의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에 있어 매 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됨으로써 권 리를 얻게 되는 甲은 소유권이전동기를 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며, 乙이 甲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비협조적인 경우에는 甲 대만법무사염~ 5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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