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에게 乙에 대한 등기청구권이라는 권리를 인정 하여 고 등기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등기 청구권이란 등기권리자(위에서 매수인 甲)가 등 기의무자(위에서 매수인 乙)에 대하여 등기신청 에 협 력할 것을 정구하는 권리를 말한다. 등기는 양당사자의 공동신정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등기권리자에게 등기청구권이 없다면 등기제도 는 실효를 거둘 수 없다. 등기청구권은 私人에게 등기신청에 필요한 협력을 구하는 사법상의 권 리로서 국민이 등기관이라는 국가기관에 대하여 등기를 신청하는공법상의 권리인 등기신청권과 는 구별된다. 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그 목적물을 인도 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 기청구권은 재권적청구권에 불과하지만 다른 재 권과는 달라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대판: 1976.11. 6 76다 148). 3.登記受取請求權 甲이 乙소유의 부동산을 매수 하였거나 증여 받은 경우또는 甲소유의 부동산에 설정된 乙 명 의의 저당권설정등기가 피담보채권의 변제로 소 멸된 경우에 있어서 위의 경우 부동산의 매수인 甲이 매도인 乙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필 요한 일체의 서류(예: 등기필증, 인김증명서등) 까지 교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고 등기신정절 차를 밟지 아니하는 경우 즉 등기를 함으로써 권 리를 취득하거나 이익을 얻게 되는 측인 등기권 리자가 그 동기를 신청함에 소극적 입장을 취하 여 등기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방치해 두는 경우 I 6 法務士 lO일호 에 매도인 乙은 매수인 甲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신정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등기부상 여전히 소유권의 등기명의인 으로 남게되 어 그 결과 매도인인 乙로 서는 재산 세, 의료보험등 公租公課의 공법상 도는 사회생 활상의 불이 익이나 공작물의 소유자책임(민법 758)등 私法상의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 댜 이와 같은 경우에 있어 매도인 乙은 매수인 甲이 스스로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를 취할 때까지 등기부상 乙의 등기명의로 있음 에 따른 공법상, 사법상의 불이익을 감수한 재 乙 스스로 이를 해결할 방법은 없는가? 여기에 대한 해결 방법으로 逆方同의 등기청 구권 즉 매도인 乙은 매수인 甲에게 등기수취(또 는 등기 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이른바 등기수취청구권의 문제이다. (1) 學說 1) 通說 우리나라에 있어 등기청구권에 관하여 학설은 동기명의의 잔존에 따른 공법상, 사법상의 불이 익을 제거해야할 실제적 필요성을 근거로 하여 이를 인정하고 있다. 즉 곽윤직 교수는 "물권자 가 아닌 자에게도 그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등기를 소유자책임의 면담을 위하여서라든가 또 는 과세상의 문제 등으로 제거하는데 정당한 이 익이 있는 때에는 역시 등기청구권이 인정되어 야 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특히 동기청구권은 인 정된다고 새기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며 이를 보 통의 등기청구권과 구별하기 위하여 ‘등기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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