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권’ 이라고 일웅 부르기로 한다. 예컨대, 甲 의 토지를 乙이 매수하였으나 乙이 언제까지나 이전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에 甲은 乙에 대하여 이전등기를 하라고 청구할 수 있다. 다만 甲에게 는 그러한 청구가 인정될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 어야만한댜 이 때에 乙이 가지는 등기청구권에 대하여 甲에게 인정되는 것은 이를 ‘등기인수청 구권’ 이라고 부르자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등기 법상의 등기권리자(乙)가 아닌 등기의무자(甲)도 등기권리자로 되는 예외가 된다(이 문제는 재권 법에서 논하여지는 재권자의 변제수령의무’ 의 문제와도 관련됨 을 주의) 고 하였고(곽윤직 著: 물권법 179면), 김상용 교수는 "매수인(등기 권리 자)이 이전등기를 하지 않으므로 매도인(등기의 무자)이 소유자로서 조세 • 공과금 등의 부담을 져야 한다는 것은 매도인에게 불이 익하기 때문에 勝訴한 登記義務者의 登記申請 2) 登記受取請求權의 本質 위에서 매도인 乙은 등기부상 자신이 등기명 의인으로 남아 있음에 따라 공법상, 사법상, 생 활상의 불이익을 스스로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정의 관념에도 합치된다 하겠다. 등기수취청구권의 본질은 그 자체가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등기청구권과는 달리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逆方向 의 등기 청구권인 이상 등 기신청권과 같이 절차법적인 권리가 아니라 실 체법상의 권리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등기수취청구권이 발생하는 법적근거도 당사자 사이의 실체법관계에서 구해야 할 것으로 본다. 등기수취청구권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전형적 인 사례인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등기수취정 구권의 발생원인에 관하여 등기수취청구권은 재 권적청구권으로서 재권자지체이론에 의하여 재 매수인에 대해서 이전등기를 할 것을 청구할 수 권자에게도 채무이행을 수령할 의무가 있으며 있댜 이와 같은 등기의무자의 등기청구권을 등 그 수령의무불이행의 경우 재권법의 일반원칙상 기인수청구권이라 한다. 매수인은 매매목적물의 재권자지체의 효과로 손해배상과계약해제가 인 인수의무, 즉 수령의무가 있으므로 이러한 인수 의무에 대응하는 등기인수청구권을 등기의무자 의 등기권리자에 대한 권리로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다(김상용 著: 물권법 192면). 甲의 부동산을乙이 매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고 하지 않는 경우 甲은 乙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訴求할 수 있으며, 또 甲이 乙 소유부동산 상에 아무런 권리를 갖고 있지 않는데도 등기부 상 담보물권의 설정동기가 있는 경우 甲은 乙에 대하여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訴求할 수 있다는 것이 통설의 입장이다. 정됨에 그치지만 등기수취라는 수령의무에 있어 서는 공탁등에 의해 재무자가 그 등기재무를 면 할 수 없는 것과의 균형상 그 현실적이행의 강제 도 인정되어야 한다고 하여 이에 터잡아 등기수 취청구권이 발생한다는 입장이있다(金混植: 등 기청구권에 관한 연구, 사법논집 11집 199면). (2) 不動産登記法의 규정 1) 舊 不動産登記法 제29조 구부동산등기법(1991.12.14 .법률 제44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에 의하면 ‘‘판결 또는 대만법무사염~ 7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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