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상속으로 인한 등기는 등기권리자만으로 이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판결에 의한 등기 는 등기신청의 일반원칙인 공동신청의 원칙에 대한 예와로 등기권리자만으로 신청할 수 있도 록 하였으며 이 경우에는 부동산등기신청에 필 요한 일반적 첨부서면인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과제3자의 허가, 동의, 승낙을 증 명하는 서면의 제출을 요하지 아니한다고 규정 하였다 (구부동산등기 법 40@, 동법 40@은 1991.12. 14 법률 제4422호로 삭제됨과 동시에 동조 제3항으로 개정됨). 2) 舊不動産登記法제29조의 「登記權利者」 구부동산동기 법 제29조는 판결에 의한 동기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음을 규정 하고 있어, 이 조문의 해석과 관련하여 학설이 대립하고 있었다. 즉 제29조의 「등기권리자」는 부동산등기법의 다른 조문에 있어서의 용어법과는 달리 실체법상 의 등기권리자즉등기정구권자로 해석해야학다 는 견해와, 부동산등기법 제29조의 입법자는 절 자상의 등기 의무자의 등기 청구(즉 그 승소판결을 받은 자로부터의 단독신정)라고 하는사태를 예 상하지 못한 입법상의 과오에 따른 遺漏로 보아 절차상의 등기의무자에 인한 등기신청의 경우에 도 제29조를 유추적용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3) 現行 不動産登記法 제29조 부동산등기 법중개정법률(1991.12.14. 법률 계 4422호)은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동기권리 자 또는 등기의무자만으로, 상속으로 인한 등기 I 8 法務士 lO일호 는 등기권리자만으로 이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 정하여, 종래 등기권자가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경우에 등기의무자가등기권리자를상대 로 등기를 넘겨가도록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른바 등기수취권’ 의 문계로 논의되어 왔으나 부동산등기법의 개정으로 승소한등기의무자도 단독으로 판결에 의한 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되 였다. 본래의 등기청구권은 등기권리자(예:매수 인)가 등기의무자(예:매도인)에 대하여 등기신청 에 협력할 것을 청구하는 사법상의 권리인데 이 와는 반대로 역으로 등기의무자(예:매도인)가 등 기권리자(예:매수인)에 등기를 이전해 갈 것을 청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즉, 부동산등기법 제 29조에 의하여 승소한 동기의무자에게 등기수 취청구권이 인정된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3)判例 1) 日本의 判例 일본의 판례는 등기수취청구권에 관하여 東京 陸判 昭和 6. 2. 14에서는 이를 부정하였으나 그후 東京地判 昭和 14. 5. 22. 에서는 이를 긍 정하였다. 이를 긍정한 후자의 판결은 乙소유의 부동산상에 乙의 선대가 아무런 원인 없이 등기 서류를 위조하여 甲을 질권자로 한 절권설정등 기를 경료한 까닭에 甲에게 조세가 부과되어 甲 이 고 불이익을 면하고자 乙에게 질정설정동기 의 말소를 訴求한 사안에 관한 것으로 甲의 청구 를 인용하였는바 그 논거로는, ® 권리가 없음에도 권리자로 등기된 자는 그 가 부담하는公租公課 등의 불이익을 등기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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