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법무사 10월호

정에 의해 면하게 됨으로써 직집적으로 이익을 받는다 할 것이니 통설에서 지칭하는 등기권리 자 만이 아니라 당해 등기가 행해집으로서 등기 상 권리를 상실하는 자도 등기권리자에 해당한 다 할 것으로서 실체관계에 합치시키는 등기에 있어 쌍방은 각기 등기권리자로서 그 상대방에 대하여 등기청구권을갖는 동시에 등기의무자로 서 고 상대방에 대하여 등기협력의무를 진다. @ 이에 터잡아부동산등기법상공동신청주의 에 관한 규정 및 판결로 인한 등기에 관한 규정 소정의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의 의미도 이와 같이 이해해야 한다는 뜻을 들어 판시하고 있다. 최고재판소는 昭和 36. 11. 24. 판결에서 매매 에 의해 소유권이전동기가 경료된 후 매도인의 재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여 매매계약이 해제되 었음에 터잡아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하여 대금 반환과 함께 이전등기의 말소를 訴求한 사안에 대하여 「전실에 권리관계에 합치되지 않는 등기 에 있어 그 등기의 당사자쌍방은 각기 타당사자 에 대하여 등기가 실체에 합치 되도록 하는 내용 의 등기청구권을 가지는 동시에 타당사자로 부 터의 등기청구에 옹하여 이에 협력할 의무를 전 다」고판시 하였다. 2) 우리나라의判例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등기수취청구권에 관 한 판례는 없었으나 대법원은 2001. 2. 9. 2000 다60 708 판결을 통하여 승소한 등기의무자에게 동기수취청구권권을 최초로 인정하게 된 것이 다. 즉 대법원은 위 판결에서 부동산등기법 제29 조에 따라 등기의무자가 등기권리자를 상대로 勝訴한 登記義務者의 登記申請 등기를 인수받아 갈 것을 청구한 사건에서 「부동 산등기법은 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합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제28조), 제29조에서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 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만으로’ 신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 법조에서 승소 한 등기권리자 외에 등기의무자도 단독으로 등 기를 신청할 수 있게 한 것은, 통상의 채권재무 관계에서는 재권자가 수령을 지체하는 경우 채 무자는 공탁 등에 의한 방법으로 채무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으나 등기에 관한 채권채무관계에 있어서는 이러한방법을 사용할수 없으므로, 등 기의무자가 자기명의로 있어서는 안 될 등기가 자기명의로 있음으로 인하여 사회생활상 또는 법상 불이익을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소의 방법으로 등기권리자를 상대로 등기를 인수받아 갈 것을 구하고 그 판결을 받아 등기를 강제로 실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라고 판시하여 지금 까지 학설상으로만 논의되고 있던 등기수취청구 권을명백하게 인정한최초의 판결을하였다. 위 판결의 이유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부동산등기법은 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함을 원칙으 로 하면서도(제28조), 제29조에서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도는 권리의무자만으 로’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조 에서 승소한 동기권리자 외에 등기의무자만으로 단독으로 동기를 신청할 수 있게 한 것은, 통상 의 재권재무관계에서는 재권자가 수령을 지체하 대만법무사염~ 9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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