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법무사 10월호

JUDICIALAGENT 2001 10 렵 ,ij三} 勝訴한 登記義務者의 登記申請 」 주요 부동산등기선례 해설(3) 變更된 登記節次(2) L

창밖은행나무분재에는, 은행 알 하나 떨어 져 있다. 떨어진 은행 알 부모 힘들까걱정되었나, 너무 오래 신세진 것 죄송하였나, Eo7 "'0& 자식 떠나 잎 떠나 나만 남는데, 추운 겨울 외로워서 어찌 하라고, 말한 마디 납기 지 않고 떠나는구나. 봄이 오면 새 생명 되어 돌아오려나. 아롱이도자식 낳아; 내는것은, 모유 말라 먹이 없어 보내는구나. ::.-.._· 부모생각 자식 생각 떠나야하고, 사랑 따라 일 따라 멀어 지는데, 그를 따라 가지 말고 내가 떠나리. 나 홀로 살고 싶어 연을 끊었나, 사랑하는 님 찾아 새 삶 찾아 나서는 건가. 겨울 오면 입을 옷 걱정되어 떠나는 .. 건가. J 4'‘ 』운&o 論 說규

2001 10 CONTENTS 4 19 36 58 65 67 68 70 75 77 79 85 JUDICIALAGENT 등71선례 여1 고 시 ■ ■ • 變更된 登記節次(2) | 鄭相泰 ■ ■ • 판결·결정 勝訴한登記義務者의 登記申請 | 崔敬鎬 주요부동신등기선례 해설(31 I 법원행정처 법정국제공 부동산등기관계 등기 예규( 제 1038~1039호) 호적 예규(제593호) • 대 법 원고시 (제 2001 ―28호~30 호) • 대법원판결(결정)요지 隨 想 協會· 地方會動靜 法務士登錄公告 ■ • 意識과 思考의 障碩人| 朴義俠 ••• • 漢英世代의 共存 | 趙能來 J 4'‘ 』운&o 論 說규

(그) 勝訴한 登記義務者의 登記申請 [ 登記受IX(또는 引受)請求權에 관한 最初의 大法院判例 紹介] 目次 1. 申請主義와共同申請의 原則 (1) 申請主義 (2)共同申請의 原則 2. 登記請求權 3. 登記受取請求權 (1) 學說 1) 通說 2) 登記受取請求權의 本質 (2) 不動産登記法의 규정 1) 舊不動産登記法 제29조 2) 舊不動産登記法제29조의 「登記權利者」 3) 現行 不動産登記法 제 29조 (3) 判例 1) 日本의 判例 2) 우리나라의 1[例 4. 勝訴한登記義務者의登記申請 (1) 勝訴한 登記義務者의 意義 (2)登記義務者의 登記受取請求權을 인정한취지 5. 判決에 의한 登記申請 (1) 不動産登記法 제29조의 判決 (2) #岭U에 의한 登記와 執行文 1) 先履行判決 I 4 法務士 lO멀모 2) 相換履行判決 3) 條件附判決 4) 登記義務者의 地位의 承繼 륨還t執行文) (3) 勝訴한 登記義務者의 登記申請에 관련된문계 1) 登錄稅의 納付與否 @未納通知 @未納通知節次 2) 제1종 國民住宅債券의 買入與否 3) 登記申請手數科의 納付 4) 登記{ljlj規 制定의 必要性 6. 勝訴한 登記義務者의 單獨申請에 의한 登記節次 (1) 登記申請書記載事項 (2) 登記申請書添附書面 1) 登記原因을證明하는 書面 2) 登記畢證 3) 제3자의 許可書 등의 제출 ®半lj決書上에 許可書 등의 現存事實이 기재된 경우 ®所有權移轉登記의 경우 4) 印鑑證明의 제출 (3) 敗訴한 登記權禾鬪점에게 登記畢의 通知 (4) 勝訴한登記義務者에게 登記畢證의 交付 ®登記畢證 @ 勝訴한 登記義務者에게 登記畢護의 交付

1. 申請主羲와共同申i룹의原則 근대적 부동산등기제도가 신청주의를 채택하 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누구를 등기신청권자로 하느냐에 관하여는 등기권리자와 동기의무자가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하는 공동신청주의(법28) 와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 중 어느 일방이 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하는 단독신청주의(예: 법 29 , 31, 37, 79, 90, 101, 115CD, 13 0, 131, 167 ®, 169등)로 구분할 수 있다. (1) 申請主羲 우리 부동산등기법은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 이 있는 경우를 제의하고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이 없으면 이를 하지 못한다(부동 산등기 법 27G) 이 하 ‘‘법’’ 이 라 한다)고 규정 하여 신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다만 촉탁에 의한 등 기절차에 대하여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 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으로 인한 등기에 관한 규 정을 준용하므로 촉탁에 의한 등기절차가 신청 주의의 예외는 아니나 촉탁에 의한 등기는 촉탁 자가 관공서이며 등기원인에 대한 실체적 전실 의 개연성이 높으며 행정의 편의와 신속을 도모 할 필요성에 의하여 일반의 등기절차와 다른 특 례가 인정되는 점에서 구별된다(예: 단독신청의 인정, 우편에 의한 등기촉탁의 인정, 등기필증 및 인감증명 제3자의 허가, 동의, 승낙을증명하 는 서면의 점부의 생략등). 勝訴한 登記義務者의 登記申請 (2)共同申請의 原則 우리 나라는 등기 의 기초가 되는 실체 법상의 권리관계의 증명을 위한 확실한 방법이 마련되 어 있지 않기 때문에 등기신청이 실체관계에 일 치한다는 보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등기관의 등 기신청에 대한 심사권도 원칙적으로 형식적심사 주의를 취하여 등기선정을 부적법이라 하여 각 하할 수 였는 경우를 형식적, 한정적으로 규정 (법 55, 대판: 1990.10.29. 90마 772, 1995. 1. 20. 94마 535)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부동산 등기법 제56조의 2를 신설하여 구분건물의 표 제부에 대한 등기관의 실질적심사권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부동산동기 법은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등기와 허위등기가 행해지는 것을 예방하 는 방편으로 공동신청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취지 에서 우리 부동산등기 법은 등기 는 등기권리자와등기의무자 또는 대리인이 등 기소에 출석하여 신정하여야 한다(법28)고 규 정하여 공동신청주의의 원칙을채택하고 있다. 2.登記請求權 현행 부동산등기법은 위와 같이 공동신청의 원 칙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만일 甲(매수인)이 乙 (매도인) 소유의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에 있어 매 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됨으로써 권 리를 얻게 되는 甲은 소유권이전동기를 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며, 乙이 甲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비협조적인 경우에는 甲 대만법무사염~ 5 I

(그) 에게 乙에 대한 등기청구권이라는 권리를 인정 하여 고 등기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등기 청구권이란 등기권리자(위에서 매수인 甲)가 등 기의무자(위에서 매수인 乙)에 대하여 등기신청 에 협 력할 것을 정구하는 권리를 말한다. 등기는 양당사자의 공동신정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등기권리자에게 등기청구권이 없다면 등기제도 는 실효를 거둘 수 없다. 등기청구권은 私人에게 등기신청에 필요한 협력을 구하는 사법상의 권 리로서 국민이 등기관이라는 국가기관에 대하여 등기를 신청하는공법상의 권리인 등기신청권과 는 구별된다. 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그 목적물을 인도 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 기청구권은 재권적청구권에 불과하지만 다른 재 권과는 달라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대판: 1976.11. 6 76다 148). 3.登記受取請求權 甲이 乙소유의 부동산을 매수 하였거나 증여 받은 경우또는 甲소유의 부동산에 설정된 乙 명 의의 저당권설정등기가 피담보채권의 변제로 소 멸된 경우에 있어서 위의 경우 부동산의 매수인 甲이 매도인 乙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필 요한 일체의 서류(예: 등기필증, 인김증명서등) 까지 교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고 등기신정절 차를 밟지 아니하는 경우 즉 등기를 함으로써 권 리를 취득하거나 이익을 얻게 되는 측인 등기권 리자가 그 동기를 신청함에 소극적 입장을 취하 여 등기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방치해 두는 경우 I 6 法務士 lO일호 에 매도인 乙은 매수인 甲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신정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등기부상 여전히 소유권의 등기명의인 으로 남게되 어 그 결과 매도인인 乙로 서는 재산 세, 의료보험등 公租公課의 공법상 도는 사회생 활상의 불이 익이나 공작물의 소유자책임(민법 758)등 私法상의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 댜 이와 같은 경우에 있어 매도인 乙은 매수인 甲이 스스로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를 취할 때까지 등기부상 乙의 등기명의로 있음 에 따른 공법상, 사법상의 불이익을 감수한 재 乙 스스로 이를 해결할 방법은 없는가? 여기에 대한 해결 방법으로 逆方同의 등기청 구권 즉 매도인 乙은 매수인 甲에게 등기수취(또 는 등기 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이른바 등기수취청구권의 문제이다. (1) 學說 1) 通說 우리나라에 있어 등기청구권에 관하여 학설은 동기명의의 잔존에 따른 공법상, 사법상의 불이 익을 제거해야할 실제적 필요성을 근거로 하여 이를 인정하고 있다. 즉 곽윤직 교수는 "물권자 가 아닌 자에게도 그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등기를 소유자책임의 면담을 위하여서라든가 또 는 과세상의 문제 등으로 제거하는데 정당한 이 익이 있는 때에는 역시 등기청구권이 인정되어 야 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특히 동기청구권은 인 정된다고 새기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며 이를 보 통의 등기청구권과 구별하기 위하여 ‘등기인수

청구권’ 이라고 일웅 부르기로 한다. 예컨대, 甲 의 토지를 乙이 매수하였으나 乙이 언제까지나 이전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에 甲은 乙에 대하여 이전등기를 하라고 청구할 수 있다. 다만 甲에게 는 그러한 청구가 인정될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 어야만한댜 이 때에 乙이 가지는 등기청구권에 대하여 甲에게 인정되는 것은 이를 ‘등기인수청 구권’ 이라고 부르자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등기 법상의 등기권리자(乙)가 아닌 등기의무자(甲)도 등기권리자로 되는 예외가 된다(이 문제는 재권 법에서 논하여지는 재권자의 변제수령의무’ 의 문제와도 관련됨 을 주의) 고 하였고(곽윤직 著: 물권법 179면), 김상용 교수는 "매수인(등기 권리 자)이 이전등기를 하지 않으므로 매도인(등기의 무자)이 소유자로서 조세 • 공과금 등의 부담을 져야 한다는 것은 매도인에게 불이 익하기 때문에 勝訴한 登記義務者의 登記申請 2) 登記受取請求權의 本質 위에서 매도인 乙은 등기부상 자신이 등기명 의인으로 남아 있음에 따라 공법상, 사법상, 생 활상의 불이익을 스스로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정의 관념에도 합치된다 하겠다. 등기수취청구권의 본질은 그 자체가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등기청구권과는 달리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逆方向 의 등기 청구권인 이상 등 기신청권과 같이 절차법적인 권리가 아니라 실 체법상의 권리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등기수취청구권이 발생하는 법적근거도 당사자 사이의 실체법관계에서 구해야 할 것으로 본다. 등기수취청구권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전형적 인 사례인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등기수취정 구권의 발생원인에 관하여 등기수취청구권은 재 권적청구권으로서 재권자지체이론에 의하여 재 매수인에 대해서 이전등기를 할 것을 청구할 수 권자에게도 채무이행을 수령할 의무가 있으며 있댜 이와 같은 등기의무자의 등기청구권을 등 그 수령의무불이행의 경우 재권법의 일반원칙상 기인수청구권이라 한다. 매수인은 매매목적물의 재권자지체의 효과로 손해배상과계약해제가 인 인수의무, 즉 수령의무가 있으므로 이러한 인수 의무에 대응하는 등기인수청구권을 등기의무자 의 등기권리자에 대한 권리로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다(김상용 著: 물권법 192면). 甲의 부동산을乙이 매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고 하지 않는 경우 甲은 乙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訴求할 수 있으며, 또 甲이 乙 소유부동산 상에 아무런 권리를 갖고 있지 않는데도 등기부 상 담보물권의 설정동기가 있는 경우 甲은 乙에 대하여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訴求할 수 있다는 것이 통설의 입장이다. 정됨에 그치지만 등기수취라는 수령의무에 있어 서는 공탁등에 의해 재무자가 그 등기재무를 면 할 수 없는 것과의 균형상 그 현실적이행의 강제 도 인정되어야 한다고 하여 이에 터잡아 등기수 취청구권이 발생한다는 입장이있다(金混植: 등 기청구권에 관한 연구, 사법논집 11집 199면). (2) 不動産登記法의 규정 1) 舊 不動産登記法 제29조 구부동산등기법(1991.12.14 .법률 제44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에 의하면 ‘‘판결 또는 대만법무사염~ 7 I

(그) 상속으로 인한 등기는 등기권리자만으로 이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판결에 의한 등기 는 등기신청의 일반원칙인 공동신청의 원칙에 대한 예와로 등기권리자만으로 신청할 수 있도 록 하였으며 이 경우에는 부동산등기신청에 필 요한 일반적 첨부서면인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과제3자의 허가, 동의, 승낙을 증 명하는 서면의 제출을 요하지 아니한다고 규정 하였다 (구부동산등기 법 40@, 동법 40@은 1991.12. 14 법률 제4422호로 삭제됨과 동시에 동조 제3항으로 개정됨). 2) 舊不動産登記法제29조의 「登記權利者」 구부동산동기 법 제29조는 판결에 의한 동기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음을 규정 하고 있어, 이 조문의 해석과 관련하여 학설이 대립하고 있었다. 즉 제29조의 「등기권리자」는 부동산등기법의 다른 조문에 있어서의 용어법과는 달리 실체법상 의 등기권리자즉등기정구권자로 해석해야학다 는 견해와, 부동산등기법 제29조의 입법자는 절 자상의 등기 의무자의 등기 청구(즉 그 승소판결을 받은 자로부터의 단독신정)라고 하는사태를 예 상하지 못한 입법상의 과오에 따른 遺漏로 보아 절차상의 등기의무자에 인한 등기신청의 경우에 도 제29조를 유추적용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3) 現行 不動産登記法 제29조 부동산등기 법중개정법률(1991.12.14. 법률 계 4422호)은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동기권리 자 또는 등기의무자만으로, 상속으로 인한 등기 I 8 法務士 lO일호 는 등기권리자만으로 이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 정하여, 종래 등기권자가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경우에 등기의무자가등기권리자를상대 로 등기를 넘겨가도록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른바 등기수취권’ 의 문계로 논의되어 왔으나 부동산등기법의 개정으로 승소한등기의무자도 단독으로 판결에 의한 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되 였다. 본래의 등기청구권은 등기권리자(예:매수 인)가 등기의무자(예:매도인)에 대하여 등기신청 에 협력할 것을 청구하는 사법상의 권리인데 이 와는 반대로 역으로 등기의무자(예:매도인)가 등 기권리자(예:매수인)에 등기를 이전해 갈 것을 청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즉, 부동산등기법 제 29조에 의하여 승소한 동기의무자에게 등기수 취청구권이 인정된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3)判例 1) 日本의 判例 일본의 판례는 등기수취청구권에 관하여 東京 陸判 昭和 6. 2. 14에서는 이를 부정하였으나 그후 東京地判 昭和 14. 5. 22. 에서는 이를 긍 정하였다. 이를 긍정한 후자의 판결은 乙소유의 부동산상에 乙의 선대가 아무런 원인 없이 등기 서류를 위조하여 甲을 질권자로 한 절권설정등 기를 경료한 까닭에 甲에게 조세가 부과되어 甲 이 고 불이익을 면하고자 乙에게 질정설정동기 의 말소를 訴求한 사안에 관한 것으로 甲의 청구 를 인용하였는바 그 논거로는, ® 권리가 없음에도 권리자로 등기된 자는 그 가 부담하는公租公課 등의 불이익을 등기의 시

정에 의해 면하게 됨으로써 직집적으로 이익을 받는다 할 것이니 통설에서 지칭하는 등기권리 자 만이 아니라 당해 등기가 행해집으로서 등기 상 권리를 상실하는 자도 등기권리자에 해당한 다 할 것으로서 실체관계에 합치시키는 등기에 있어 쌍방은 각기 등기권리자로서 그 상대방에 대하여 등기청구권을갖는 동시에 등기의무자로 서 고 상대방에 대하여 등기협력의무를 진다. @ 이에 터잡아부동산등기법상공동신청주의 에 관한 규정 및 판결로 인한 등기에 관한 규정 소정의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의 의미도 이와 같이 이해해야 한다는 뜻을 들어 판시하고 있다. 최고재판소는 昭和 36. 11. 24. 판결에서 매매 에 의해 소유권이전동기가 경료된 후 매도인의 재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여 매매계약이 해제되 었음에 터잡아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하여 대금 반환과 함께 이전등기의 말소를 訴求한 사안에 대하여 「전실에 권리관계에 합치되지 않는 등기 에 있어 그 등기의 당사자쌍방은 각기 타당사자 에 대하여 등기가 실체에 합치 되도록 하는 내용 의 등기청구권을 가지는 동시에 타당사자로 부 터의 등기청구에 옹하여 이에 협력할 의무를 전 다」고판시 하였다. 2) 우리나라의判例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등기수취청구권에 관 한 판례는 없었으나 대법원은 2001. 2. 9. 2000 다60 708 판결을 통하여 승소한 등기의무자에게 동기수취청구권권을 최초로 인정하게 된 것이 다. 즉 대법원은 위 판결에서 부동산등기법 제29 조에 따라 등기의무자가 등기권리자를 상대로 勝訴한 登記義務者의 登記申請 등기를 인수받아 갈 것을 청구한 사건에서 「부동 산등기법은 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합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제28조), 제29조에서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 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만으로’ 신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 법조에서 승소 한 등기권리자 외에 등기의무자도 단독으로 등 기를 신청할 수 있게 한 것은, 통상의 채권재무 관계에서는 재권자가 수령을 지체하는 경우 채 무자는 공탁 등에 의한 방법으로 채무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으나 등기에 관한 채권채무관계에 있어서는 이러한방법을 사용할수 없으므로, 등 기의무자가 자기명의로 있어서는 안 될 등기가 자기명의로 있음으로 인하여 사회생활상 또는 법상 불이익을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소의 방법으로 등기권리자를 상대로 등기를 인수받아 갈 것을 구하고 그 판결을 받아 등기를 강제로 실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라고 판시하여 지금 까지 학설상으로만 논의되고 있던 등기수취청구 권을명백하게 인정한최초의 판결을하였다. 위 판결의 이유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부동산등기법은 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함을 원칙으 로 하면서도(제28조), 제29조에서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도는 권리의무자만으 로’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조 에서 승소한 동기권리자 외에 등기의무자만으로 단독으로 동기를 신청할 수 있게 한 것은, 통상 의 재권재무관계에서는 재권자가 수령을 지체하 대만법무사염~ 9 I

(그) 는 경우 재무자는 공탁등에 의한 방법으로 재무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으나 등기에 관한 재권재 무관계에 있어서는 이러한 방법을 사용할 수 없 으므로, 등기의무자가 자기명의로 있어서는 안 될 등기가 자기명의로 있음으로 인하여 사희생 활상또는 법상불이익을 입을우려가 있는 경우 에는 소의 방법으로 등기 권리자를 상대로 등기 를 인수받아 갈 것을 구하고 고 판결을 받아 등 기를 강제로 실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원심은 내세운 증거들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들 은 원고소유의 이 사건 종전토지를 피고들이 매수 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들이 고 토 지상에 건축하는 연립주택에 관한 건축허가 및 소 유권보존등기 를 원고명 의 로 하기로 약정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그들이 위 토지상에 건축한 18 세대 연립주택 1동에 관하여 이 사건 종전 토지를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로 하고 각 세대를 전유부분 으로 하여 원고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 실, 고 후 피고들은 위 연립주택 18세대 중 6세대는 타인에게 분양하여 원고로부터 수분양자들에게 직 집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주고 3세대는 피고 황상 노, 이용해, 김봉길이 1세대씩 자신명의로 소유권이 전등기를 마쳤으나, 나머지 이 사건 각 부동산 9세 대는 현재까지도 원고소유명의로 남아 있는 사실, 원 • 피고들 사이에 매매잔금 지체로 인한손해배상 등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하여 이 전등기가 지 연되 고 있던 중 피고들은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부 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 고 이에 원고도 반소를 제기한 결과,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95가합 1133沼巨己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금 716,039,143원을 수령함과 동시에 피 고들에게 I 10 法務士lO일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절자를 이행하고 피고들 또한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 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음과 상환으로 위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 었고 그 관결 은 확정된 사실, 고립에도 피고들은 위 금원을 지급 하지 아니하고 소유권이전등기도 경료하지 아니하 고 있는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대지권에 관하여는위 매매를 원인으 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전유부분에 관하여는 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신 청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고 관단하였다.원심의 판단은 위에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며, 기록에 비추면 피고 최동호를공동매수인의 1인으로 본 점을포함 하여 원심의 사실인정도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 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이 사건 부동산 중 1세대에 관하여 소외인이 처분금지가처분을 하고 원고를 상 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확 정만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고 사실만으로 원고 의 피고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 에 빠져 피고들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인수의무가 이행불능이 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고, 거기에 법리를 오해한위법이 없다. 4. 勝訴한登記羲務者의登記申請 (1)勝訴한登記義務者의 意羲 부동산동기법 제29조의 ‘승소한 등기의무자’ 란,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등기권리자

를 상대로 등기를 넘겨가도록 하는 재판을 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등기의무자를 말한다. 고러나 등기권리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등기권리자가 승 소하고서도 그 등기를 넘겨가지 않는 경우에 등 기의무자가 위 규정에 따라 적극적으로 등기신 청을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이 경우의 등기의 무자는 ‘페소한 자”이기 때문이다. (2) 登記羲務者의 登記受取詞求t맡을 인정한 취지 부동산등기법 제29조에서 승소한 등기권리자 외에 등기의무자도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한 것은, 통상의 재권재무관계에서는 재권 자가 수령을 지체하는 경우 재무자는 공탁동에 의한 방법으로 재무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으나 등기에 관한 재권재무관계에 있어서는 이러한 방법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등기의무자가 자기 명의로 있어서는 안 될 등기가 자기명의로 있음 으로 인하여 사희생활상, 공법상, 사법상 불이익 을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소의 방법으로 등 기권리자를 상대로 등기를 인수받아 갈 것을 구 하고 그 판결을 받아 등기를 강제로 실현할 수 있도록 함에 그 취지 가 있는 것이다. 5. 判決에의한登記申請 (1) 不動産登記法 제29조의 判決 의사의 전술을 명한 판결이 확정한 때에는 그 판결로 의사의 전술로 본다(민소법 695인). 민 勝訴한 登記義務者의 登記申請 사소송법 제 695조 제1항에서 말하는 ‘‘판결"은 재무자에 대하여 의사표시를 할 것을 명하는 給付半|片t을 뜻하는 것이므로 부동산등기법 제 29조의 "판결’’도 등기신정이라고 하는 의사표 시를 명하는 給付判決(확인판결, 형성 판결은 포합되지 아니 한다)을 의미 하는 것으로 본다 (통설, 판례). 민사소송법 제695조 및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의 판결에는 확정된 이행판결이나 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조서 , 인낙조서 (민소법 206), 가사조정조서 및 조정 에 갈음하는 결정 (가사소송법 59CD), 중재판정(중재법 35, 37)등 을포함한다.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도인을 피고로 하여 매매 대금등의 반환을 정구하다가 ‘원고는 피고로부 터 일정금액을 지급받은 후 매매의 대상이 된 부 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경료한다’ 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소송상화해를 한 경우, 고 화해조항(민소법 206)은 ‘원고는 피고로부터 일정금액을 지급받은 후 매매의 대상이 된 부동 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정절차를 인수하 라’는 취지로 해석되므로, 이 때 피고는 부동산 등기법 제29조의 승소한 등기의무자로서 단독으 로 위 화해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나, 다만 피고에게는 일정금액의 지급 이라는 선이행의무가 있으므로 위 등기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할 것이다 (2001. 7. 24. 등기 3402-498). 의사표시 의무 판결은 그 확정으로써 비로서 그 의사의 전술을 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성질상 그 판결이 확정되 기 전에 그 의제의 효과를 발생시키지는 못한다. 대만법무사임2j 11 I

(그) 즉 의사표시 의무의 판결에는 가집행선고(민소 199)를 붙이지 못한다(판례, 통설).부동산의 소유 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확 정되면 등기권리자는 동 확정판결에 기하여 단 독으로 등기신정을 할 수 있는 것이며 집행기관 이 이에 관여할수는 없는 것이니 설사 위 확정 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가 제기되었다 하더라 도 민사소송법 제473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대 법원: 1971. 6.9. 70마 851). 따라서 가집행선고 있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판결에 의하여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 서에 첨부된 판결이 확정판결이 아니면 등기관 은 이를 각하 하여야 한다(법 55. 8호). 고러나 동기관이 착오로 인하여 위 등기신청을 수리하여 등기를완료한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8호의 하자가 있는데 지나지 않으므로 등기관이 부동산등기법 제175조 이하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으로이를말소할수는없다. (2)判決에 의한登記와執行文 의사표시인 등기절차를 명하는 판결에 의한등 기신청에는 원칙적으로 판결의 정본과 확정증명 서의 침부로 족하고 집행문의 부여를 요하지 않 는다(민소법 695G)). 다만 이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예외가 있다. 1) 先履行判決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 0원을 지급 받은 후 원 고에 대하여 별지목록기재부동산에 관하여 소유 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과 같이 반 I 12 法務士lO일호 대급부가 있은 후에 등기신청의 의사표시를 할 것을 명하는 선이행판결의 경우에는 등기권리자 가 반대급부를 이행하였거나 이행의 제공을 하 여 등기의무자로 하여금 수령지체에 빠지게 한 사실을 증명하여 집행문의 부여를 받은 때에 등 기의무자의 등기신청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 로 의계되기 때문에(민소법 659@, 480, 482), 등기권리자는 반대급부의 이행 또는 등기의무자 의 수령지체를 증명하여 법원사무관 등으로부러 재판장의 명령에 기하여 집행문의 부여를 받지 않으면 판결에 의한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2) 相換履行判決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 0원을 지급 받음과 동 시에 원고에 대하여 별지목록기재부동산에 관하 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과 같이 만대급부와 상환으로 등기신청의 의사표시 를 할 것을 명한 판결에도 집행문의 부여를 받아 야 한다(등기선례 G)367. @65). 상환이행판결이란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에 대 하여 피고로부터 동시이행의 항변이 나왔을 경 우에 원고의 이행과 상환으로 피고에게 이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말한다. 이 판결은 원고에게 대하여 그 채무의 이행을 명하고 이것과 상환으 로 피고의 이행을 명하는 점에서 원고 일부패소 의 성질을갖는다. 3) 條件附判決 「소외 甲이 원고에게 금 0원을 지급하지 않는 때에는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

결에 있어서와 같이 등기신청의 의사표시가 일 정한 조견에 걸려 있는 경우에도 민소법 제695 조 제2항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조건성취를 증 명하여 집행력있는 정본의 부여를 받은 때에 의 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하여 등기권리자의 단독신청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의 제출을 필요 로한다. 금전지급의 조건이 있는 등기이행관결에 있어 서 민사소송법 제480조 제2항, 제482조의 절차 를 밟지 않고서 한 등기는 원인무효이다 (대환: 1951. 4. 17) . 4) 登記義務者의 地位의 承繼 (承繼執行文) 집행문은 판결에 표시된 재권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부여하거나 판결에 표시된 재무자의 승 계인에 대한 집행을 위하여 부여할 수 있다. 다 만 그 승계가 법원에 명백한 사실이거나 증명서 로 이를 증명한 때에 한하여 부여할 수 있다(민 소법 481印). 甲이 乙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서도 소유권이 전등기신청에 협력하지 않기 때문에 甲이 乙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자를 소구하여 승소했 는데, 그 판결 후 등기전에 甲이 사망하고 甲의 상속인 丙이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 료한 경우가 문제된다. 이 경우에 乙은 丙에 대 한 승계집행문에 기하여 丙으로부터 乙로의 소 유권이전동기를 단독으로 신정할 수 있다고 본 다. 乙이 甲으로부터 매수 후 甲을 상대로 소유 권이전동기청구의 소를 제기하기도 전에 甲이 사망하였고 그 후 丙이 상속동기를 한 경우에도 乙은 丙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정구소송을 제 勝訴한 登記義務者의 登記申請 기하여 받은 승소판결로써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의 규정에 따라단독으로 丙으로부터 乙로의 소 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보 면, 甲의 사망 전(따라서 丙의 상속등기 전)에 乙 이 甲에 대한 관계에서 소유권이전등기 판결까 지 받아놓은 경우에는 위 판결에 대한승계집행 문을 부여받아 단독으로 丙으로부터 乙로의 소 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고 본다. (3) 勝訴한 登記羲務者의 登記申 諸에 관련된 문제 1) 登錄稅의納付與否 G) 未納通知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판결에 의한 등기를 신청한 경우의 등록세는 지방세법 제151 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미납통지 를 하면 될 것이 다. 왜냐하면 지방세법상 등록세의 납세의무자 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 • 이전 • 변경 • 소 멸에 관한 사항을 公簿에 등기하는 경우에 그 등기를 받는자’’라고 규정(지방세법 124)하고 있 기 때문이다. 위에서 "등기를 받는 자”라고 함은 승소한 등 기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 등기부상 소유명의 자로 등기되는 등기권리자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세법 제12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승 소한 등기의무자에게 등록세의 납부를 요구할 수없다고본다. 현법 제59조는 「 조세의 항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고 규정하여 조세법률주의를 천명하고 있는 바 조세법률주의의 내용은 주로 課稅要件 法定主義로서 납세의무자, 과세물건, 과세표준, 대만법무사임2j 13 I

(그) 세율등의 각종 과세요건의에 조세의 부과, 징수 절차는 법률로 정하지 않으면 아니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未納通知 節次 등기관서의 장은 등기 후에 등록세가 납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부족액을 발견한 때에는 다음 달 ]0 일까지 이를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에게 지방세법시행규칙 제55호 서식(별지 서식 찹조)에 의하여 통지하여야한다. 2) 제1 종 國民住宅債券의 買入與否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판결에 의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권리자가 등기 를 신청하는 것이 아니므로 제1종 국민주택 재권 은 그 매 입의무가 부과되는 것이 아니므로 국민 주택 재권매 입필증을 징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것이다. 왜냐하면 주택견설촉진법시행규칙 제13조의 6 의 규정에는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 기를 하는 경우의 제1종 국민주덱재권을 매입하 여야 하는 자는 "등기명의자”로 명시되어 있는 바, 여기서 등기명의자라 함은 승소한 등기의무 자의 동기신청에 따라 등기부상 소유명의자로 등기되는 등기권리자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등기 신청인인 승소한 등기의무자는 계1종 국민주택 재권의 매입의무자로볼수 없다고본다. 따라서 등기관은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단독 으로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을 한 경우에 등록 세가 납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주택재권을 매입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하여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9호(등기신청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 I 14 法務士lO일호 에 의하여 부관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를 적용하여 고 등기신청을 각하 하여서는 아 니될 것이다. 3) 登記申請 手數料의 納付 등기신청 수수료의 납부의무자에 관하여 부동 산등기법 계27조 제3항은 "등기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 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고, 등기예규 제872호는 "등기신청 수수료는 등기신정인이 이 를 납부하되,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공동 신청에 의하는 경우에는 등기권리자가 이를 납 부하여야 한다.’’고 각 규정하여 등기의 단독신청 의 경우에는 등기신청인이, 공동신청의 경우에 는 등기권리자가 각등기신청수수료의 납부의무 자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승소한 등기의무자 가 단독으로 판결에 의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에는 "등기신청인” 즉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등 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본다. 그러 므로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판결에 의한 등기신 정시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는 등기관은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9호에 의하 여 그등기신청을각하하여야한다. 4) 登記例規制定의 必要性 부동산등기법중개정법률(1991.12.14. 법률 제 4422호)에 의하여 승소한 등기의무자도 단독으 로 판결에 의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 며 , 이에 따라 대법원은 2001. 2. 9. 2000다 60708 판결을 통하여 개정부동산동기법 제29조 에 따라 등기의무자가 등기권리자를 상대로 등

기를 인수받아 갈 것을 訴의 방법으로 등기수취 정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최초의 판 결을 하였으므로 위 개정부동산등기법 및 대법 원판례에 따라승소한등기의무자의 단독신정에 따른 등기절차에 관련된 문제(위에서 지적한 등 록세의 납부 여부 및 주택채권의 매입 여부 등) 를 명확히 예규로 제정하여 등기업무 처리의 통 일을 기할 수 있도록 등기예규를 조속히 제정함 이 필요하다고본다. 6.勝訴한 登記羲務者의 單獨申請에 의한 登記申請節次 (1) 登記申請書記載事項 부동산등기법 제29조에 의하여 승소한 등기의 무자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라 하여 특별하고 간결한 등기신청절차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등기신정의 일반원칙에 따라 등 기신청서에는 부동산등기법 제41조 제1항의 기 재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원인은 판 결주문에 따라 매매, 증여, 명의신탁해지 등으로 기재하면 된다. 回 등기수취청구의 訴의 제기는 아직까지 일반화된 것이 아니므로 소장작성 시 정구취지의 기재방식에 관하여 의문이 있을 수 있으므로 소장 의 청구취지 기재방식을 예시하면 다음과같다.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목록기 재 부동산 勝訴한 登記義務者의 登記申請 에 관하여 0년 0월 0일 매매(또는 증여, 교환등) 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정절차를 인수 (도는수취)하라.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목록기재 부동산 에 관하여 0년 0월 0일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인수(또는 수취)하라. 1.피고는 원고로부러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00법원 00등기소 0년 0월 0일 집수 제 000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등기(또는 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인수(또는 수취)하 라. 등으로 기재하면 된다. (2) 登記申請書 添附言面 1) 登記原因을 證明하는 書面 부동산등기법 제29조에 의하여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의 등 기신청서의 첨부서면은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1항 각 호의 서변을 첨부하면 된다. 이 경우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변으로는 판결정본 및 확정증명서 를 첨부하여야 하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선이행판결, 상환이행판결, 조건부판결 등 의 경우에는 그 판결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이를 등기신청서에 점부하여야 한다. 王한 등기의무 자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에는 승계집행문을 부 여받아야한댜 2) 登記畢證 등기원인을증명하는서면이 집행력 있는판결 인 때에는 동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 의 제출을 요하지 아니하나, 승소한 등기의무자 대만법무사임2j 15 I

(그) 가 부동산등기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 자)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본다. 왜냐하 를 신정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 면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호의 규정에 한 등기 필증을 제출하여 한다(법 40@ 후단). 왜 냐하면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자신이 등기의무자로써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을 소지하고 있으므로 이 를 계출하도록 한 것이다. 3) 제3자의 許可書 등의 제 출 G) 判決書上에 許可書 등의 現存事實이 기 재된 경우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집행력 있는 판결인 때에는 제3자의 허가 • 동의 • 승락 을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을 요하지 않게 되어 있 으나(법 40@),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집 행력 있는 판결(화해 • 인낙조서를 포함 한다)인 경우라도 등기원인에 대하여 행정관청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을 받을 것이 요구되는 때에는 해 당 허가서 등의 현존사실이 그 판결서에 기재되 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부동산등기법 제40조 계 1항 제4호 소정의 서면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등기예규 제893호 2. 가항). @ 所有權移轉登記의 경우 위 @항에 의한 등기신청이 소유권이전등기인 때에는 해당 허가서 등의 현존사실이 판결서에 기재되어 있더라도 허가서 등을 반드시 계출하 여 야 한다(부동산등기 특별조치 법 5G), 등기 예규 제893호 2.나항). 4) 印鑑證明의제출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판결에 의한 등기 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등기의무자(승소한 등기의무 I 16 法務士lO일호 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을 제출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위 규정(규칙 53.1호沼: 공동신청주의 원 칙을 전제로 한 규정으로 볼 수 있으나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판결에 의하여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라 하여 인감증명의 제출의무를 생략할수없다고본다. 이와같이 해석하는 것이 승소한등기의무자가 판결에 의하여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에 등기필증을 계출하도록 한 취지(법 40® 후 단)와도부합한다. (3) 敗訴한 登記權利者에게 登記畢의 通知 부동산등기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등기신청에 의하여 등기관이 등기 를 완료한 때에는 패소한 등기권리자에게 등기 필의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법 68(D 1호) . 이 경우의 등기필통지서의 서식은 별지와 같다 (등기예규 제848호 양식번호 5). (4)勝訴한登記羲務者에게 登記畢證의 交付 1) 登記畢證 등기필증이란 등기소에서 교부하는 등기완료의 증명서를 말한다. 등기관이 등기를 완료하였을 때 에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도는 신청서의 부 본에 신청서의 집수년원일, 집수번호, 순위번호와

勝訴한 登記義務者의 登記申請 등기필의 듯을 기재하고 등기소인을 찍어 이를 등 를 완료한 때에는 승소한 등기의무자에게 등기 기권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법 67印). 등기필증 필증을-교부하여야한다(법 68®). 을 소유한 자는 권리자로 추정됨으로 이를 권리증 이라고도 하며, 다음에 등기를 신정할 경우에는등 기필증을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한다. 2) 勝訴한 登記義務者에게 登記畢證의 交付 부동산등기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등기신청에 의하여 등기관이 등기 별지 제5호 양식 (법 제68조제1 항제1호) 우 표 법원 등기소 군 리 시 번지 구 동 귀 하 (전 면) (규격 엽서형) 崔煥鎬 | 法務士 등기의무자에 의한 등기필 통지서 각통제 호 부동산의 표시 등기의 목적 등기원인과 그연월일 신청서 접수 년 월 일 접수 제 호 등71권리자의 성명과 주소 등71의무자의 성명과 주소 위과 같이 등기의무자의 등기 신청에 의하여 등 기를 필하였으므로 부동산등기법 제6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지방법원 등기관 (직인) 귀하 (후면) 대만법무사임2j 17 I

(그도王) [별지 제55호 서식] 분류기호: 20 넌 월 일 수신 :시장,군수귀하 발신: 등기소장인 제목'등록세납부부족액통보 등록세납무부족액명세 ® ® 주민 人orl □o 기 등록 번호 @ 시 구 동 가 번지 남세 자주 군 면 리 번지 -人L- ® 등기 등기계산의 표시 등기권리자 신청대리인 @ @ ® @ @ 납부 과세 세율 세액 납부 납부 연월 ® ® @ ® ® 느조 느조 일 종류 목적 소재 종류 수량 표준 기- — 기-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호--f,O L_I 지 액 사유 I 18 法務士 ] 0일호 해 설

주요 무등산등기선데 매설 131 〈법원행정처 법정국제공〉 12. 어항법 제 25조에 의한 "국가귀속결정서”를 첨부한 소유권보존등기 가부 어항법 제25조에 근거한 "국가귀속결정서”는 부동산등기법 제131조의 요건을 갖춘서면이라고할 수 없 으므로, 위 "국가귀속결정서’'만을첩부하여 미등기건축물의소유권보존등기를신청할수 없다. [2000. 2. 11. 등기 3402-101 질의희답〕 1.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제2호에 의하면 미등기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려는자는판결 기 타시, 구,읍, 면의장의 서면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 권을 증명하는 자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 132조 제2항 전단에서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 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토지의 표시를 증명하는 토지 대장등본이나 임야대장등본 또는 건물의 표시를 증 명하는 건축물대장등본 기타의 서면을 점부하여야 한다고규정하고있다. 본 사안은 건축물(어항시설)에 관한 건축물대장의 소유명의가 현재 격포어촌계’’ 등 4개 비관리청의 이름으로 등재되어 있는바, 관할 대장소관청에서는 위 건축물이 국가에 귀속되 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건 축물대장의 소유명의를 국가명의로 정정하여 주지 않고 있다는것으로, 질의의 취지는건축물이 어항법 제25조주에 따라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한 경우, 이는국가가 원시취득한것이고 도한같은조에 근거 한 "국가귀속결정서”가 부동산등기법 제132조 제2 항에서 규정한 “기타의 서면’’에 해당하므로, 건축물 대장 없이 위 업{가귀속결정서’'만을 첨부하여 미등 기 건축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것이다. 2. 소유권보존의 등기라 함은 아직 소유권의 등기 가 되지 아니한부동산에 대히여 처음으로하는등기 로서 등기용지중 표계부에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갑구에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에 관한 사 항’’을 기재하는 것이다. 다만 이미 구분건물의 표시 에 관한동기가있는 경우에는소유권에관한사힝딴 을 기재한댜 소유권보존등기는 이후 권리변동에 관 한 등기의 기초가 되는 것이므로 고 등기가 실체상의 권리관계와부합되게 하기 위하여 등기관은 어느 정 주) 어항법제25조 [항만시설의 귀속등】 G) 비관리청(제12조 제2항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어항시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 한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이 시행한 항만시설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시설은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조건에 따라 준공과 동시에 국 가 또는 지 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다만, 제12조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어항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비관리 청은 제1항본문의 규정에 물구하고 어항시설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중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그가투자한 총사업비의 범 위 안에서 소유권을 취득할수 있다. 1 . 제2조 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기능시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용 부지 2 제2조 제3호 다목 (1) 및 (2)의 규정에 의한 문화 복지시설용 부지 3 제2조 제3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관광 휴게시설용 부지 (레저용 기 반시설부지를 제외한다) 대만법무사임~ 19 I 해 설

_ 노의 소유권의 확인절차를 경유하고 있다. 즉 소유 권의 보존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신청인은 부동산 등기법의 어떤 조힝에 의히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다는 접을적시하여야 한다(법 제132조제1항). 이접 은소유권이전의 등기와같이 관계당사자간의 상대 적 거 래사항만에 의하여 처 리하는 등기와는 다르다. 부동산등기법 제132조 제2항이 ” ... 신청서에…건 물의 표시를 증명하는 건축물대장등본 기타의 서면 을 집부하여야 한댜’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국가귀 속결정서’’가위 ‘‘기타의 서면”에 해당하므로, "국가 귀속결정서’'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 는지 여부가 문제되나, 부동산등기법 계132조 제2 소유권보존등기는 권리등기의 기점이므로절자상 항은부동산의 표시를 정확하계 등기하기 위히여 소 대립당사자가 있을수 없어 단독신청에 의할수밖에 없댜 따라서 공동신정의 경우외는 달리 단독으로 이루어지는 보존등기신청의 진실성을 담보하기 위 하여 고신청자격과 자격증명의 방법을 업격히 제한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부동산등기법은 소유권보존등기신청시의 소유권증명서면을 대장과 판결 등으로 한정한 것이다. 소유권보촌등기를 할수 있는 경우는- 대부분 부동 산을 원시취득한 경우이다. 예를 들면 건물을 신축 한 경우에 건축주가 그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 한 경우나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受許者가 준공의 득이므로 고 소유지는 등기를 하지 아니히어도 소 유권을 취득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지만, 등기 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민법 제187 조단서). 존등기를 하려면 부동산등기법 제131조에서 정한요 건을 갖추어야 하므로,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할수 없다. 유권보존등기신청서에 건물의 표시를 증명하는 건 축물대장등본이나 이에 준히는 “기타의 서면’’을 집 부하여야 한다는 규정이지, 미등기건물의 소유권보 존등기에 필요한 소유권을 증명하는 첨부서면을 규 정한것이라고볼수는없다고 할것이다.따라서 소 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기 위히여는 별도로 부동산 등기법 제131조가 규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야 한다고 할것이다. 그렇다면 어항법 제25조에 근거한 ‘국가귀속결정 서” 가 부동산등기법 제 131조의 요건을 갖춘 서 면에 해딩하여 위 "국가귀속결정서’’를 첨부하여 미등기건 인가를 받아 그 매립지에 대한 토지소유권취득을 축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한 경우 등이다. 원시취득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취 문제되는데, 고 종에서 특히 위 덕-가귀속결정서’’가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제2호의 ‘‘자기의 소유권을 증 명하는 시 ·구 • 읍· 면의 장의 서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문제된다. 고러나 위 "국가귀속결정서’’는 해 양수산부장관 명의로 발급된 서면으로서 같은 법 제 131조 제2호의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시 • 구 • 3.사안의 검토 미등기건물에 대히어 소유권보 읍 • 변의 장의 서면’’에 해딩히지 않음이 법문상 명 백하고, 고밖에 위 딕-가귀속결정서’’가 부동산등기 법 제131조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불 여 지는 없으므 로 위 "국가귀속결정서’'만을 첩부하여 미등기건물의 4 제2조 제3호 바목의 규정에 의한 부지외의 토지 @ 관리청은 제1 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토지로서 제2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 제33조 및 지방재정법 제83조제2항의 규정에 물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관리 청에게 우선적으로 매각할수 있다. ® 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토지 및 시설에 대하여는 그 용도 또는 묵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총사업비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관리청이 취득하는 토지의 가액을뺀 금액의 범위 안 에서 당해 비관리청에게 무상으로 사용 • 수익하게 할 수 있다.@ 비관리청에 무상으로 사용 ·수익하게 할 수 있는 기간은30년을 초과할수 없다 ®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사업비 및 비관리청이 취득하는 토지가액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 가에 귀속된 토지 및 시설을무상으로 사용 • 수익하는 비관리청은 국유재산법 제24조 제4항의 규정에 볼구하고 관리청이 정하는조건에 따 라 그 일부클 제3자에게 사용 • 수익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용 • 수익기간은 당해 토지 또는 시설의 무상사용 수익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I 20 法務士lO일호 해 설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