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법무사 11월호

단 한편, 有體動産의 境遇 執行을 申請한 사람과 執行을 當하는 사랍이 執行正本의 表示와 一致 하는지를執行機關이 調査하여야 하지만, 고 一 致의 與否가 執行開始의 要件은 아니다.(주석 I 제239쪽) 왜냐하면,特定物의 引渡執行을위하여 債權者나 고 代理A의 出席이 沿要한 境遇(법 제690조제2항) 를 除外하고, 債權者나 債務者가 執行現場에 出席 하지 않아도 强制執行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私見) 다 執行名義의送達 (1) 送達의 必要性 및 時期 罰金 등 刑事裁判이나 過息料裁判에 대한 檢事 의 執行命令과 같이 執行前에 送達이 必要없는 境 遇側事訴盆法 제477조제 3항 • 非沿事件節次法 제 249조제2항)와, 保全命令의 執行(법 제708조제3 항 • 제71~)을 除外하고, 執行名義는 執行開始前 또는執行開始와同時에 送達하여야 하며(법 제490 조제1항 뒷 부분), 비록 債務者가 다른 方法으로 執 行名義를 이미 가지고 있더라도 執行名義의 送達은 必要하다.(주석 I 제240쪽) 한편, 同時送達은 執行官이 執行機關인 境遇 에만 該當되고, 執行機關이 法院인 境遇에 法院 은 送達實施機關이 아니므로 同時送達이 있을 수 없다.(주석 I 제241쪽) (2) 送達의 對象및 調査 送達의 對象은執行力있는正本이 아닌執行 名義 그 自體로서 正本이 아닌 騰本을送達하여 도 되며(주석 I 계241쪽), 執行機關은 送達이 되 었는지를職權으로 調査하여야 한다. (3) 送達의 方法 I 10 法務士ll 일호 (가) 執行證耆가 아닌執行名義의 送達 執行證書가 아닌 執行名義는 訴說法上의 書類이 므로 고 送達의 方法에 관하여 법 제161조 以下 送 達에 관한 規定이 準用된다. 여기서의 送達은 執行 官의 執行行爲 에 屬한 送達이 아니 어서 법 제502조 達達• 通知의 省略)規定이 適用되지 아니하므로, 債務者가 外國에 있거나고 住所가分唄하지아니한 때에도 送達하여 야 한다.(주석 [ 제293쪽) (나)執行證書의 送達 執行證書의 送達은 郵便이나 大法院規則이 定하는 方法에 따른다.(公證人法 제56조의4 • 규 칙 제101조의2) 다만, 公證人法 제46조園託人 도는 그承繼人은 證書正本의 交付를 請求할 수 있음) • 제50조(鳴託 人 • 그 承繼人 또는 證書의 超旨에 關하여 法律上 禾1信『關係를 가지고 있음을 證明한 사람은 證書 도 는 附屬書類照本의 交付를 請求할 수 있음) 規定에 따라 이미 正本이나 騰本을 交付받은 사담에 대하여 는 고 證書의 正本이나 膳本을 送達받은 것으로 보 기 때문에(普通은 當事者雙方 代理人이 이미 正本 을 交付받음), 强制執行을 開始할 적에 執行證書의 送達을別途로 하지 않는 것이 實務이다. 고리고 郵便에 依한 送達은 魔託人의 申請에 따 라 公證A이 한다.(公證人法 제56조의4 제2항) (4) 送達없이 한 執行行爲의 效力 執行名義를 送達하지 아니 하고 한 執行行爲의 效力에 관하여, 絶對無效說(大判 86다카2070)이 있으나, 有效說 가운데 고 執行行爲는 取消되지 않 으면 有效하고 取消되지 않는 사이에 送達이나 責 問權의 担棄가 있으면 그 홈이 治療된다고 하는 通 說이 安當하다.(주석 I 제243쪽) 왜냐하면, 執{『名義를 債務者에게 미리 送達하는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