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법무사 11월호

것은 비록 債務者가 適切한 防禦方法을 取하도록 保護하는 것일 뿐, 다른 債權者에 대한 公平을 念頭 에 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債權者平等主義를 標傍 하는 우리 나라 法制 아래 에서 强制執行 이 마처 전 法律狀態의 安定을 위해 可能하면 有效로 處理 할 必要가 있기 때문이다.(私見) 2.特別要件 갸 執行文 및 證明書의 送達 (1)執行文의 送達 强制執行을 할 적에 普通은執行名義딴送達하 고 執行文의 送達은 逆\要없으나, 條件의 成就나 承 器의 事實이 法院에 明自하여 執行文을 내어준 境 遇에는(법 제480조 • 제481조) 執行할 執行名義 外 에 이에 덧붙여 적은 執行文을 强制執行開始 前이 나 또는 적어도 同時에 債務者나 債務者의 承嚴人 에게 送達하여야한다.(법 제490조제2항) 이와 같은 規定을 둔 것은 執行文이 執行名義 의 內容을補充하는 것일 뿐이니라, 條件의 成就 나 承繼의 事實을 債務者나 債務者의 承繼人에 게 미리 알림으로써, 執行文附與에 대한 異議 등 防禦方法을 講究할 機會를 주기 위해서다.(주석 I 제244쪽) (2) 證明書의 送達 條件의 成就나 承繼의 事實을 債權者가 證明 함 으로써 (고 證明書는 辨濟領收證 등 禾人文書도 無姑 합 ; 1996년 法院實務提要 民事 上 제267쪽) 執行 文을 내어준 境遇에, 執行文附與의 根拔가 되는 資 料인 證明害의 照本을 强制執行의 前이나 同時에 送達하여야 한다.(법 제490조제3항) 다만, 執行文附與의 訴에 따라執行文을 附與 받은 때에는 이미 執行文附與의 訴에서 宣告한 判決이 送達되었을 것이므로 따로 證明書의 送 達이 必要없다고 본다.(주석 I 제24隣주) 한편 執行文이나 證明書騰本의 送達없이 한 執行行爲의 效力에 관하여는 執行名義의 送達 없이 한 境遇와 같이 解釋할 수 있어(通說), 一旦 有效하고 取消되지 않는 사이에 送達이나 責間 檔의 担棄가 있으면 그 홈이 治惡되다고 본다.(주 석 [ 제244쪽 • 245쪽) 나履行日時의到來 確定期限은 그 確定된 期限의 到來로, 不確定期 限은 債務者가 期限의 到來를 안 때로부터 , 期限이 없는 境遇에는 履行請求를 받은 때로부터 各 週浦 責任이 있는데(民法 제387조), 債務의 履行期는 確 定期限이거나不確定期限이거나普通 債務者의 利 益을 위하여 定해진 것이므로, 債務者가 고 利益을 提棄하지 않은 이상 履行期 前에 請求를 받거나 强 制執行을當할理由가없다.(주석 [ 제250쪽) 履行日時 가운데 不確定期限은 停止條件이어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執行文附典의 要件이지만, 確 定期限의 境遇에는 비목 停止條件이더라도 曆日에 따라 쉽게 期限의 到來를 알 수 있으므로, 强制執行 開始의 要件으로 한 것이다.(법 제491조제1항) 한편, 履行期日 前에 한强制執行의 效力에 관하 여는 絶對無效說이 있으나, 有效說 가운데 執行에 관한 異議를 통하여 取消되기 前까지 有效하고, 이 어서 履行期가 닥치 면 그 홈이 治療된다고 說明하 는 通說이 安當하다.(주석 I 제250쪽) 대만법무사임~ 11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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