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다 擔保提供證明書의 提出과그 膳本의 送達 强制執行이 債權者의 擔保提供에 매인 때에 는 偵權者는 擔保를 提供한 證明書를 내야하고, 그 證明書의 膳本을 債務者에게 이미 送達하였 거나 同時에 送達하는 때에만 强制執行을 開始 할수 있다.(법 제491조제2항) 擔保提供은 비록 停止條件이지만그 擔保提供 與否에 대한 調査가 比校的 쉬우므로, 立法上 執行文附與의 要件으로 하지 않고 執行開始의 要件으로한것이다. 고린데, 債權者가 執行法院에 執行申請과 同 時에 供託書正本을 낸 境遇에는 別途로 擔保提 供證明書를 낼 必要가 없으므로, 法院은 債權者 의 申請에 따라 供託書正本의 騰本을 作成하여 送達할 수도 있다.(주석 I 제252쪽) 한편, 擔保提供없이 한執行은 無效이지만, 擔 保를 이미 提供하였는데도 그 公正證書騰本의 送達없이 한 執行은 當然無效가 아니고, 債務者 의 異議申請에 따른 取消前에 送達을 합으로써 그 흠이 治療된다고 본다.(주석 I 제251쪽 • 李英 燮 下 제50쪽 • 方順元 下 제96쪽) 고리고 擔保提供을 條件으로 한 假執行宣告附 判決이 確定되면 擔保提供證明書 代身에 判決 確定證明書를 執行機關에 提出하여 執行을 崩 始할 수 있다.(주석 I 제252쪽) 라 反對義務履行의 提供(同時履行) 反對義務의 履行과 同時에 執行할 수 있다는 것을 內容으로 하는 執行名義의 幸丸行은 債權者 가 反對義務를 履行하거나 履行의 提供을 하였 I 12 法務士ll 일호 다는 것을 證明하여야만 强制執行을 開始할 수 있다.(법 제491조의2 제1항) 이와 같이 反對義務의 履行을 執行開始의 要 件으로 한 것은 만일 執行文附與의 要件으로 하 게되면 反對義務의 履行을 먼저 하도록 强要하 는 結果가 되기 때문이다. 다만, 앞에서 본 바와 같이 意思表示의 執行이 反對義務履行에 매인 執行名義의 境遇에는 執 行文附與의 要件이다.(법 제695조제2항) 反對義務의 履行은 執行開始 直前까지 債權者 가 履行 또는 履fT의 提供을 하여 債務者로 하여금 受領週潛에 빠지게 하면 充分하므로, 미리 履行을 提供했다는 證明書를 내노 되지만, 偵權者가 執行 官과 同行하여 强制執行을 하기 直前에 履行의 提 供을 하여도 無防하다.(주석 I 제253쪽) 反對義務의 履行은 執行繼續의 要件도 되므 로 强制執行節次를 繼續하기 위해서는 反對義 務의 提供이 繼續되어야 되지만, 現實의 提供 을 繼續하기는 어러우므로 한번 現實의 提供이 있은 後에는 通常 그 提供이 繼續된 것으로 볼 것이다.(주석 I 제254쪽 • 大判72다163, 72다 1513) 反對義務의 履行도 實體法上 債權消滅事由 의 하나인 相計의 方法으로 할 수 있다고 본 댜(다만, 反對의 見解로는方順元 下 제97쪽) 反對義務履行의 證明은 私文書로도 되며, 明 文의 規定이 없으므로 그 證明書의 騰本을 執行 前에 送達할 必要가 없고, 執行債權이 어음이나 手票인 境遇에도 執行前에 支給提示를 할 必要 가없다고본다. 한편, 反對義務의 履行이나 履行의 提供없이 한 强制執行은 無效라고 본다.(주석 I 제25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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