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법무사 11월호

단 産財團을 爲하여 이미 執行된 强制執行節次를 續 行할 수는 있다.(同法 제61조) 한편 債權者는 破産하더라도 오히려 債權者 의 破産財團에 도움이 되고 破産節次를 해치는 것이 아니므로 執行障害事由가 아니며, 이때 破 産管財人은 債權者의 承繼人으로서 執行債權者 가 되므로 執行을 하려면 承繼執行文을 附與받 아야된댜(주석 I 제24隣주) 2. {貴務者률 위한 和譜節次의 開始 和議節次가 進行되는 동안에는 和議債權울 가지 고 偵務者의 財産에 대한 强制執行 • 假押留 • 假處 分을 할 수 없고, 이미 執行된 强制執行은 고 效力 을 維持한 재 中止된다.(和議法 제40조) 以後 和議認可決定이 確定되면 和議條件에 따라 債權의 辨濟를 받은 것으로 確定되므로 中 止했던 强制執行은 그 效力을 잃게 된다.(同法 제62조) 이와 反面에 和議開始決定이 取消되면 中止했던强制執行이 續行된다. 3. {貴務者에 대한 會社整理節次의 開始 倉社整理節次 開始決定이 나면 破産 ·和議 開始• 다른 整理節次開始의 申請을 하지 못하 며, 整理債權이나 整理擔保t뿔을 가지고 會社財 産에 대하여 새로운 强制執行• 假押留 • 假處分 을 할 수 없으며, 이미 執行된 强制執行도 中止 된다.(會社整理法 제67조제1항) 다만, 法院은 必要에 따라 中止했던 節次를 續 行하거나 中止한 節次의 取消를 命할 수 있 다.(同法 제67조제6항) I 14 法務士ll 일호 以後 整理計劃認可의 決定이 나면 中止한强 制執行은고 效力을 잃게 되지만, 整理節次開始 決定이 取消되면 中止한 强制執行은 續行된 댜(同法 제246조제1항) 4. 執行停止• 取消의 書面提出 法 第51011菜(執行의 必須的 停止• 制限)所定 의 書類가 提出되면 이미 執行된 强制執行이 停 止되거나取消되므로執行開始前에 이런 書類가 提出되면 執行을 開始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 댜(주석 I 제248쪽) 5. 執行債權의押留 執行債權者에 대한 다른 債權者가 執行名義에 表示된執行債權을押留 • 假押留 ·假處分을 한境 遇에, 고 押留 등의 效力에 따라 執行債權者는 고 債權의 處分과 領受가 禁止되므로(법 제561조제1 항), 이미 實施된 强制執行을 續行할 수가 없어 執 行障害事由가 되며, 이때 第3債務者(執行債務者) 는고押留 등이 된것을理由로 自己에 대한執行 의 排除를 구할 수 있다고하는 것이 通說 • 判例이 다.(方)|順元 下 제99쪽 • 大判 88다카 25038) 한편, 執行債權의 押留 등은 法 第505frt(請求 에 관한 異議의 訴) 異議事由가 될 뿐 執行機關 이 判斷할事項이 아니어서 執行障害가 안 된다 고 하는 것이 小數說이다.(제요 상 제91쪽) 6.特殊保全處分의 執行 破産(和議 • 會社整理)申請이 있으면 法院은 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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