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법무사 11월호

産宣告佑l議開始決定 • 整理節次開始決定) 前이라 때까지 節次를 中止하고 있는 것이 實務이다. 도 破産財團(1責務者의 財産• 倉社의 業務와 財産) 이와 같이 先行假處分된 有體動産의 境遇에 押留 에 關하여 假押留 • 假處分 고밖에 逆\要한 保全處分 以後의 節次를 中止하는 것은, 競落 等으로 有體動 을 命할 수 있다.破産法 제145조제1항· 和議法 제 産을換價하게 되면先行假處分權者가勝訴를 했을 20조제1항 • 會社整理法 제39조제 1항) 때 不動産보다는 훨씬 原狀回復 이 어럽 기 때문이다. 따라서 特定物에 대한 處分禁止의 保全處分이 나 따라서 有體動産 押留의 境遇는 先行假處分 면 고 特定物만이 處分禁止物이 되지만, 一般的인 執行事實이 위에서 본 넓은 意味의 執行開始要 處分禁止命令 이 執行되면 債務者의 모든 財産은 處 件(執行 障害事由)이 되는 것이다.(私見) 分禁止物이 되어 다른 强制執行을할 수 없고, 비록 다만, 先行假處分된 有體動産 押留의 境遇라도 保全處分이 相對伯인 效力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押 押留 目伯物을 換價하는 節次가 아닌 押留物의 點 留만 할수 있을 뿐 換價 等을하지 못하므로 執行障 檢(이것도 强制執行 行爲임) • 押留物의 引渡(법 제 害事由가되는것이다.(주석 I 제248쪽) 530조)等은할수있다고본다. (私見) 한편, 會社整理法 第37條(다른 節次의 中止命 令 등)에는 會社整埋節次開始의 申請後 法院의 開始決定이 나기 前까지 이비 進行中인 强制執 |V.保全命令어1만特殊한執行開始要件 行 等의 中止를 命할 수 있도록 規定되어 있다. 고런데, 破産法이나 和議法에는 이와 같은 明文 1.執行名羲의 存在 規定이 없으므로 이를 積極的으로 解釋하는데 어 려움이 있다.(주석 I 제24隣수) 執行을 開始하기 爲해서는 執行名義인 保全命令 이 있어야 되지만, 保全命令이 決定이든 判決이든 7.先行假處分 一般判決과 달리 緊急性의 要請 때문에 고 確定없 이도 保全命令의 發令과 同時에 執行力이 생기므 假處分이 이미 執行된 目的物(動産이나 不動産 로,保全命令에는假執行宣告를붙일必要가 없다. 不間)에 대하여 고 內容이 규后 • 抵觸되지 않으면 다만, 保全命令을 取消하는 判決을 確定前에 押留나假押留를 할수 있다. 이것은假處分이 押留 執行하기 위해서는 假執行宣告가 있어야 한 等과는 그 目的과 執行方法 및 效果를 달리하는 것 다.(주석IV 제375쪽) 이 原則이기 때문이다.(제요 하 제174쪽) 고러나, 不動産의 境遇는 押留 以後의 節次(換 2.執行文의 附與 價 • 配當 등를 進行하여 競落A(落札人)에게 先行 假處分을 負擔한 狀態에서 所有權移轉登記까지 하 가. 保全命令後의 承繼 고 있지 간, 有體動産의 境遇에는 押留 以後의 節次 를 進行시키지 못하고 先行假處分의 結果가 있을 普通 保全命令에 執行文의 附與가 必要없는 대만법무사임~ 15 I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