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법무사 11월호

단 것은그特性인 緊急性 때문인데, 例外的으로命 令後 執行前에 債權者나 債務者의 承繼가 있고 고命令에 表示된 當事者 以外의 사랍에게 效力 이 있는 때 에는 그 命令에 執行文을 附덥건하여 야 한다.(법 제708조제1항 • 제470조) 이때 勿論 承嚴執行文附與는 裁判長의 命令 으로 하게 된다.(법 제707조, 제715조, 제482조) 나保全命令前의承繼 이미 當事者의 承繼가 있는데도 이를 看過하 고 承繼前의 當事者에게(債權者를 위하여 또는 偵務者에게) 發하여전 保全命令에 대하여 明文 規定은 없으나 執行文을 附與하는 것이 安當한 데, 保全命令의 當事者가 一致하지 않는 点은 위 “가’項과 같기 때문이다.(주석W 제376쪽) 댜保全命令執行後의承繼 이미 保全命令의 執行이 完了된 以後에는 當 事者의 承繼가 있다고 하더라도 承繼執行文을 받을必要가 없다. 例컨데, 假押留登記를 마친 後에 被保全債權 의 讓受人이 本案의 執行名義를 얻었다면, 設令 假押留登記 後 本執行前에 目的物에 대하여 第 三取得者가 생겼더라도讓受人은 自 己가 被保全 債權의 承繼人인 事實을 執行法院에 立證하기 만 하면 그 第二取得者는 自 己의 所有權을 主張 (執行을 担否)할 수 없고, 따라서 讓受人은 承繼 執行文 없이도 强制執行을 할 수 있는 것이 다.(주석W 제377쪽) 다만, 承繼A이 執行官에게 押留物 등에 대한 點 I 16 法務士ll 일호 檢申請이나 執行取消를 하는 등 새로운 執行行爲 를 할 必要가 있는 境遇에는 承繼執行文이 必要할 것이 다. 이때 承繼A 이 承繼執行文을 받기 위해 서 는 執行名義가 있어야 되므로, 이미 提出된 執行名 義를 되돌려 받거나 執行名義를再度附與(법 제485 조제1항)받아야 될 것이다.(私見) 3. 執行其肝h1의 制限 가.2週日의執行期限 保全命令은 債權者에게 裁判을 告知하거나 送達한 날로부터 2週日을 넘긴 때에는執行하지 못한다. (법 제 708 조제 2항) 이와 같은制lR을 둔理由는 保全命令의 緊急性 때문임은 勿論, 命令의 發令當時와事情이 달라져 不當한 執行이 될 可能性을 없애기 爲합이다. 나執行期限의性質 2週日의 執行期限은 公益的인 性格이 있으므 로, 國家의 執行1뿔을 時期的으로 制限하고 債務 者도 이를 提棄하지 못한다고 解釋된다. 또한 執行期限은 違反者를 制裁하려고 하는 目的이 아니고, 時日이 지남에 따른 事情變吏을 急慮하는 것이므로, 法 第1601rf(訴盆行爲의 追 完)規定을 準用할 수 없다.(주석 IV 계378쪽) 따라서 債權者의 責任없는 不可抗力的인 事由로 執行期限을 넘겼다고 하더라도 追完에 따라 그 期 間을 延長하지 못한다. 다단, 債務者의 防害때문에 執行期限을 넘긴 境遇에는 防害받는 동안간期間의 進行이 停止된다고 解釋한다.(주석 W 제37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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