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期間의進行 執行期間은 保全命令의 告知나 宣告의 다음 날로부터 進行한다.(법 제157조 • 民法 제157조) 그리고 保全命令에 대한 異議나 上訴로써 執 行期間이 停止되지 아니하므로, 異議節次에서 保全命令이 다시 認可되어도 그期間은更新되 지 않는다. (주석 IV 계 37 9쪽) 고러나, 異議申請의 認容에 따른 假執行宣告附 取消判決 • 그 以後 抗訴審에서 取消의 取消判 決 ·擔保條件의 認可 • 執行停止命令 등의 境遇 에는裁判의 宣告日이나執行이 可能하게된 날의 다음날로부터 새로이 期間이 進行된다고 보아야 한다. 라執行期間의違守 執行期限 內에 執行을着手하면 되지만,執行의 着手는 執{T의 完了에 까지 發屈하고 執行의 成果 가 있어야 하므로, 着手行爲를 하였으나 執行不能 된 境遇 等은包含하지 않는다.(주석W 제380쪽) 有體動産의 境遇 執行官이 强制執行(押留 • 稷索 등)에 나가면 執行의 着手로 볼 수 있으며, 物件의 一部만을 押留했다면가 押留한 物件만으 로는 債權額을 滿足시 키 지 못했다던가 하여 後 日 (다만, 特別한 事情 없이 數十日이 지나서는 期 間內의 執行으로 볼 수 없다는 日本판례 ; 1957. 9. 9. 日東京地決 高民集 계10권 제7호 계432 쪽) 다른 物件을 追加로 押留하는 것은 期隅이 지나서도 할수 있다는 것이다. 不動産의 境遇는 登記廳託書를 發送한 때(船 船의 境遇는 隱託 외에 執行官이 船船國籍證書 를 받기 위하여 授索할 때 包含) 執行의 着手로 보게된댜 한편, 執行期限이 지나서 한 執行은 違法이 되 고, 債務者는法 第504條에 따라執行에 관한異 議를할수있다. 4. 執行名羲의送達 普通의 强制執行온 그 開始前에 또는 적어도 執 行과 同時에 執行名義를 債務者에게 반드시 送達 하여야 되는데(법 제490조 • 제520조), 保全命令의 執行은 送達前에도 할 수 있다.(법 제708조제3항) 保全命令을 送達하기 前에도 執行할 수 있도 록 한 것은 保全命令의 特性인 緊急性과 密行性 때문인데, 送達을 전혀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 니므로執行을完了한後에라도相當한期間 內 에 保全命令을 送達하여야 하며, 送達이 전혀 없 으면 債務者는 執行에 관한 異議를 할 수 있다. 또한, 保全命令은 承繼執行文이나 擔保提供 證明書의 送達前에도執行할수 있다.(주석W 계 383쪽) 申鉉基|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집행관 대만법무사임~ 17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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