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법무사 11월호

민사실무사례연구 공탁자 황 안산시 원곡동 755—3 수원지방법원 사 별점과 같이 민소법 581조의 규정에 의한 집행공탁절자가 귀원 2001금제 8595호 사건으로 공탁 된 사실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 9, 공탁자 재 권 자 별지(1)과 같음 재 무 자 정 제양l무자 황 (사유신고인) 계 양軒무자 황0 0은 별지 (2)와 같은 압류, 가압류등이 경합되어 2001 9. 19. 제 양l무자의 재무 액공탁에 관한 사유신고서를 집수하여 수원지방법원 2001타기 7962호 배당절자 사견으로 계속중 에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 9, 제 양l무자 (사유산고 인) 귀중. 수원지방법원 귀중. 法務士ll 일호 。 。저 닌 시u 수 증 증 며o 며o 워 」 워 」 황 。。。 황 。 。 。 。。 。 。 。 。 첨 부 류 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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