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법무사 11월호

。 。 저닌 시u 수 증 증 며o 며o 워 」 워 」 황 。。。 황 。 。 。 。。 。 。 。 。 첨 부 류 황 。 。 전세권부 제3XH무자의 집행공탁과 전세권 부채권압류 등을 쉽게 말소하는 방법 채권가압류 말소촉탁 신청 재권자 재무자 제3재무자 신보리스급융주식회사 정 황 1. 위 당사자간 귀원 9헝卜단 6959호 전세권부 재권가압류 사건에 제3재무자인 황0 0은 2001 9.19. 수원지방법원 2001금제 8595호로 민소법 581조 규정에 의한 전세금 1억 2천만원 전액 을 집행공탁 한바 있고 같은날 같은 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여 수원지방법원 2001타기 7~m 배당전차사건으로 계류중에 있습니다. 2. 이에 제3재무자는 면책된바 있어 부동산등기부상 가압류기 입등기를 부담하고 있을 아무런 처 지도 아니므로 민소규칙 1%조 4항에 따라 이견 신청에 이르렀는바 동 규정은 근저당권부재 권의 말소촉탁규정이나 전세권에도고대로 적용된다는 수원지방법원 95가합 12:319호 전세권 설정등기 를 말소등 사건 판결을 참조하여 주시 기 바랍니 다 . 3. 변계공탁서나 집행공탁서에 의하여 재권이 소멸되였음을 증명하는 문서가 계출되면 해방공탁 과 같이 결정은 살아있고 당해 집행만 취소(말소)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법원공무원교육 원 민사신청실무(lI) 184정과법원실무제요강계집행(하) 24伊l이지를참고로 제출합니다. 다만 위 실무제요에서 말소촉탁의 신청권자는 채무자 및 압류채권자라고 하고 있어 제 양『무 자는 제3재무자겸 본래 가압류 재무자인 정 0 0의 대위권자 지위에서 이건신청을 하기에 이 르렀습니다. 人1 1. 건물등기부등본 1. 집행공탁사실증명원 1. 사유신고집수증명원 1. 법원실무제요(하) 1. 민사신청 실무(II ) 1. 하급심 판결문 1. 등기촉탁서 1통 1통 1통 1통 1통 1통 1통 2001 9. 제 3 재 무 자 겸 재무자 정 0 0 대위신청인 수원지방법원 귀중. 대만법무사임외 35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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