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XH무자의 집행공탁과 전세권 부채권압류 등을 쉽게 말소하는 방법 전세권부 채권가압류 ul-A 己J.._ 재 권 자 재무자 계양l무자 “촉구” 신청 주식회사전북은행 정 0 0 황 1. 위 당사자간 귀원 9헝]-단 100991호 전세권부 재권가압류 사건에 제3재무자는 2001 9. 19. 민 소법 581조 집행공탁을 전액 공탁하면서 같은날 사유신고를 했기 때문에 재3재무자는 면책된 바있습니다. 2. 위같은 연유로 민소규칙 136조 4항에 더잡아 가압류결정이 아닌 가압류집행말소만을 해달라는 취지의 말소신정을 2001 9. 21. 경 우편으로 서울지방법원에 5건 수원지방법원에 2건을 동시 에 신청하였던바 별첨 등기부등본에서와 같이 서울지방법원 3건(98카단 6959호, 99카단 135870호, 2001가단 342.8호)과 수원지방법원 2건(98가단 25180호, 98가단 107282호)은 집 행취소 도는 해제를 원인으로 각 말소등기 가 이루어 졌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더나아가 별첨 통지서와 같이 친절하게도 집행취소통지까지 제3재무자에게 해준바있습니다. 3. 고린데 동시말소신청한 7건중 본건인 서울지방법원 98가단 100991호와 동원 9헝l-단 235194 호만이 아직도 말소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이에 빠른시일내에 말소해 주시기 바라고 이건 “촉구"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제3재무자가 행한 전액 집행공탁은 전액 변제공탁의 성질도 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 이상 가압류등기를 등기부상 부담하고 있어야 할 필연성은 전연 없는 것으로 사료되고, 말소 비용부담도 계3재무자가 들여가면서까지 이건 신청을 하는 섭정을 헤아러 주시어 조속한 말소 등기촉탁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 1. 부동산등기부등본 1.통지서 1통 2통 2001. 제 3 채 재무자정 0 9. 무 자 겸 O 대위신청인 。 。 서울지방법 귀중. 대만법무 사임외 37 1 . 등 촉 타 「 서 증서 록 입부 등수첨 세지류 。 。 벼己 처 口 부 ' 류 황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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