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强制執行開始의要件 l.개요 1.집행개시요건의 뜻 2.적용범위 3.요건의종류 4.요건의조사 5. 집행문부여 요건과의 구별 가형식적인요건의 구비 나집행력의존재 다집행가능한내용 라당시자의특정 마조건의성취 바승계집행문 II'적극적 요건 1.공통요건 가 집행정본을가진 채권자의집행신청 나 집행당사자의 표시(법 제490조제1 항앞부분) 다 집행명의의송달(법 제4OO조제1항뒷부분) 2.특별요건 가 집행문및 증명서의 송달(법 제490조제2항 • 제3항) 나 이행일시의 도래(법 제491 조제1 항) 다 담보제공증명서의제출과그등본의 송달 (법 제491 조제2항) 라 반대의무이행의 제공(법 제491조의2제 1항) 마 대상청구(법 제491 조의2 제~) 바 집행개시후의 채권자숭계(규칙 제 1 OO조의2) Ill . 소극적요건(집행장해) 1채휴f의파산 2. 화의절차의개시 3회璃리절浮|개시 4집행정지 • 취소의 서면제출 5집麟권의압류 6. 특수보전처분의 집행 7선행가처분 IV. 보전명령에만 특수한집행개시요건 1. 집행명의의존재 2.집행문의부여 가보전명령후의승계 나보전명령전의승계 다 보전명령 집행후의 승계 3집행기간의제한 가2주일의 집행기한 나집행기한의성질 다기-l.!£1 진행 라집행기간의준수 4. 집행명의의송달 ※ 略稱: ‘법’’은 民事訴說法을, ‘‘규책은 民事訴盆規月1j을, ‘제요”는 93년 法院行政處發行法院實務提要 强制獻丸行 (上)(下)를 ‘‘주석"은93년韓國司法杭攻學會發行託釋强制執行法(I • II • ill • N)을各 말합 I 4 法務士 ]1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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