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법무사 11월호

제3XH무자의 집행공탁과 전세권 부채권압류 등을 쉽게 말소하는 방법 등기부등본 (말소사항포함) 건물 _말소후경기도 안산시 원곡동 755-3 고유번호 1350-1996-045917 [ 표 제 부 J ( 건물의표시) 표시번호 접 수 소재지번 및건물번호 건 물 내 역 등기원인및 기타사항 1 1991년 경기도 안산시 원곡동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 및 평스라브 도면편 철장 6잭 32 2장 (전1) 10월 8일 755 -3 지붕 4층근린생활시설 빛 주택 1층 163 20m' 2층 163 20函 3층 163 20函 4층 163 20nf 지 층 ]6320nf 부동산동기법 제177조의 6 제1항 내역 지층 다방, 1층 소매접 의 규정에 의하여 1999년 11월 11 2층 사무소, 3,4층주택 일전산이기 [ 갑 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 순위번호 등기목적 1 | 소유권보존 (전 1) 접 수 1991년 10월 8일 제85142호 등 기원인 권리자 빛 기타사항 소유자 황 o o 111111-1234567 안산시 원곡동 755 - 3 * 실선으로그어진 부른우 말소사항을표시합 * 등기부에 기록된 사항이 없는갑구 또는 을, :::: 생략합 발행번호 13520013500191098SW09 60211DSW0459214E021173 60111221 1/9 발행일 2001/ 10/ 17 경 기 도 안산시 원곡동 755-3 고유번호 1350—1996-045917 순위번호 등기목적 집 수 등기원인 권리자빛 기타사항 (,전 앙-3) 계7962J:O호 변경계약 3 전세권설정 1995년 9월 1일 1995년 8월 20 일 전세금 일억이천만원정 (전 9) 제79635호 설정계약 범 위 2층 사무소, 3,4층 주택전부 존기 간 19 97 년 8 월 19 일 반환기 1997년 8월 19일 전세 권자 정 o o 2222 22-1234567 서울 강남구 역삼동 792 - 49 3-1 3 번간내건기입큐 1996 면 12월 26 얼 19 9C년 12일 20 일 청구금액 급일억이천만원정 (전 9-1) 서|l46l86오 서울지방법원 제견저 핑은러'금융주니회서 기압류 령+-동구 급님로5사 183 컬 정 (96카던 t353 W':) (서울저점) 3-스^ 3번전 세건빈흰청 7 견기 입구 1997면 l1월 25얻 19 97번 I1일 20 일 청쿠큼액 큼77, 0l7, 958연 ( 건 9----%) 세le> U하bl호- 'l 울지강법일 재건지 선업횡 이랜탈주석회서 키업류 서울 상리구 삼성동 l57 33 결 정 (97커 딘 l970안호) 3 3 3번진세 권부재권가입규 1998 년 8월 안길 1998년 2 일 연5 일 청구금 액 굼10?,344,갑70원 (진 9-1) 제25091호 저울저 상법원 까업규 새권사 진모리스큼융주직회자 결깅 (98기민 6959호) 선T시 완산구 성원통 &l- 」9 -3 (여올지젭 3 4 3번전세권부재권가압류 1998면 7월 9 얼 1998년 5 월 19 열 청구긁액 금17,807,520얻 * 실선으로그어진 무른2 말소사항을표시합. 등기부에 기록된 사항이 없는 갑구또는 을겨' :::: 생략합. 발행번호 13520013500191098SW0960211DSW0459605E024l7360111221 4/ 9 발행일 2001/10/ 17 대만법무사임외 41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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