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법무사 11월호

_ 〈법원행정처 법정국제공〉 18건물에전세권설정등기를한후그대지에 다시 전세권설정등기를할수있 는지여부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으로 건물 전부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하더라도 토지에 대 하여 별도의 전세권설정등기가 가농하며, 이미 건물의 특정부분에 전세권이 설정되었다하더라도 그 부분 과중복되지 않는다면 건물의 나머지 다른부분에 대한전세권설정등기가가능하다. [2000. 10. 4. 등기 3402-691 질의희답〕 [ 유사선례 1.1998.10. 7등기 3402―976 질의회답선례요지집 V4al 2. aioo. 2. 16. 등기 3402-111 질 의회 답 해 설 1. 전세권이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 을 그 용도에 좇아 사용 • 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 에 대히여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민법 제303조 제1항)를 말한다. 우리 민법상 재산법 분야의 대부분의 법제는 서구제국에서 형성 • 발달 된 것을 계수하여 규정한 것임에 비해, 전세권은 조 선후기부터 일제시대에 걸치 주로 도시에서 건물에 관히어 이용되어 온관습상의제도로서의 전세를민 법 제정과 함께 성문화한 것으로 우리나라에 특유한 것이댜 그런데 전세권은용익물권이면서도 다른용 익물권과 달리 전세금의 지급을 전세권의 요소로 하 는 담보물권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전세금은 전세 권성립의 요소이기 때문에 전세금을 지급하지 않는 다는 특약을 하면 전세권은 성 립하지 않는다. 전세금 은 전세권자가 전세권설정지에게 지급하였다가 전 I 44 法務士ll 일호 세권이 소멸하는때에 반환을받게되는금전으로,목 적부동산의 사용의 대가인 차임 도는 지료의 특수한 지급방법으로서의 성격과 일종의 보증금으로서의 성격을가지고 있다. 문제는 토지와 건물을 별개의 부동산으로 보는 우 리나라의 법계와전세권은타인의 부동산을그용도 에 좇아 사용 • 수익하는 권리라는 특성에서 볼 때, 건물에 대하여 전세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 우 그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다시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는가하는것이다. 2전세권의 법적 성질 전세권의 성질에 대하여는 1984년 민법개정에 의해 우선변제적 효력에 관한 내용 이 규정된 후 다음과 같은 견해가 주장되 고 있다. (1)擔保物權說 담보물권설의 논거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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