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익물권인지상권, 지역권의 경우에는모두 지료의 지급을 필수요건으로 하지 않는 데 반하여, 전세권의 경우에는 전세금의 지급이 필수요건이다. @ 전세금의 액수가 부동산가액의 5 내지 淡尸에 이 르는 고율로서 전세권은 저당권에 비하여 오히려 많은 금액의 금전을 융통하게 해주므로 저당권 이 담보물권이 라면 전세권은더욱 담보물권으로 인정하여야한다. ® 전세권자에게는 다른용익물권자에게는 인정 되지 않는 경매정구권과 우선변제권이 인정되고 있 는바, 이는 전세권을 담보물권으로 본 것이다. @ 전세권에 법정지상권을 인정한 것은 지당권 의 경우와 같고, 이는 전세권의 객체인 건물의 사용 가치보다도 교환가치 혹은 담보가치를 보유하기 위 한것이댜 ® 민법의 편별상으로도 전세권은 용익물권인 지역권과 담보물권인 유치권의 중간에 위치하므로 이를담보물권으로 이해하는데 체재상무리가없다. ® 연혁상으로 볼 때도 우리 나라의 전세계도는 조선시대까지 성행하였던 占有質형태의 담보제도인 家舍典當에서 유래한 것으로, 전세권의 목적이 목적 물을 사용 • 수익하는 권능을 가지는 것은 담보제도 로서의 不動産質의 속성에 의한것일뿐이고그것이 용익물권이기 때문은 아니다. (2) 用益物權인 同時에 擔保物權이 라는 說 민법이 전세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을 인정한 이 상, 이제 전세권은 용익물권인 동시에 담보물권이기 도 하며 이 두가지 성질은 동등한 비중을 갖는 것으 로 주종의 관계에 있지는 않으며 담보물권의 통유성 이 전세권에도 전적으로 인정된다고 보는 견해이다. (3)特殊用益物權說 특수용익물권설의 논거는 다음과 같다. CD 전세권은 고 제도 자체가 타인의 부동산을 사 용 • 수익하는 것을 본체로 하는 것이고, 담보물권성 주요 무등산등기선데 매설 141 을 부여한 것은 전세금반환청구권을 확보해준다는 정책적 고려에 의한것이다. @ 당사자의 주관적 의사도 부동산의 임대가 중 심목적이고, 전세금의교부는그에대한대가의 지급 일 뿐이지 거꾸로 금전의 대차가 주목적이고 부동산 의 인도와 반환은 이를 담보하는수단이라고 생각할 것은아니다. ® 전세권의 목적물이 일부멸실되었다고 해서 고 멸실부분에 해당하는 전세금의 감액이 인정된다 고 하는 것(민법 제314조 제1항)도 순수한 담보물권 에서는있을수 없는일이다. (4)전세금의 수수는 전세권설정자가 그의 부동산 을 담보로 제공하고 전세금에 해당하는 융자를 받는 것 과 같은 기능을 하며 , 전세권 에는 우선변제정구권과 경 매청구권(민법 제3]8조)이 인정된다. 이는 전세권이 담 보물권성을가지고 있음을 나타내 주는 것이다. 즉 전세 권은순수한용익물권은아니며 담보물권으로서의 성격 도 겸유하고 있다고 볼 것이다. 편례(대법원 1989. 9. 26. 선고 87C十카25425 판결)도 전세 권은 용익 물권과 담보물권의 성질을 겸유하고 있는 것으로서 목적물의 사용가치와 교환가치의 우선적 파악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권리라고 판시하고 있다. 실제의 법률관계에서 본다면 전세금의 수수라는 전세권 성립의 단계와 전세권이 소멸된 경우에 경매 절치를 진행한다든지 도는 경매의 배당절차에서 전 세금의 반환을 받는 등 청산의 단계에서는 전세권의 담보물권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지만, 전세권이 유 효하게 존속하고 있는 동안에는 목적물의 사용 • 수 익이라는 용익물권적 법률관계만이 표면에 드러나 고담보권으로서의 성격은 내재하고 있을뿐이라고 할것이다. 3. (1 ) 담보물권적 측면에서의 전세권등기 전세권 의 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저당권설정동기 대만법무사임~ 45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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