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법무사 11월호

• 신청에 관한 규정인 부동산등기법 제145조 내지 제 147의 각 규정을 준용한다. 즉 수 개의 부동산을 전 세권의 목적으로 할때에는 신청서에 각 부동산에 관 한 권리를 표시하고(법 제145조), 그 부동산이 5개 이 상인 때에는 공동전세목록을 침부하고(법 제146조), 전세권의 목적에 다른 부동산을 추가할 수 있다(법 제147조). 전세권의 등기를 하는 때에는 저당권의 등 기에 관한규정인 부동산등기법 제149조 내지 제155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즉 등기용지 에 공동전세 의 목 적인 취지를 기재하고(법 제149조), 공동전세목록의 제출이 있는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하고(법 제150 조), 공동전세목록은 등기부의 일부로 보며(법 제151 조), 추가공동전세인 취지의 기재(법 제152조), 공동 전세중의 일부의 소멸또는변동이 있을때에는다른 부동산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법 제154조), 공동담보 목록이 있을 때에는 그 목록에 기 재하여 야 한다는 것 이 다(법 제155조) . (2)용익물권적 측면에서의 전세권등기 ®부동산의일부에대한전세권설정등기 전세 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세권의 목적인 범위를기재하여야하는바, 전세권의 목적인 토지 또 는건물은 1필의토지 또는 1동의 건물의 전부이어야 할 필요는 없고 그 일부라도 무빙하다. 그 경우에는 지적도또는건물의 도면을 첨부하고그 목적인 부분 을 표시하여 야 한디(법 제 139조 제2항, 부동산등기 법시행규칙 제62조 제2항). 토지 또는 건물의 일부에 대히여 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등기가 있거나 토지의 일부에 대하여 지상권의 등기가 있는 경우에, 그 토 지 도는 건물의 다른부분에 대한전세권, 임차권 또 는지상권의 등기는 허용되어 진다. @ 공유지분에 대한전세권설정등기 전세권을 1필의 토지 도는 1동의 건물의 일부에 대하여 설정할 I 46 法務士ll 일모 수 있음은부동산등기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인 정되지만,토지도는건물의 공유지분에 대히여도 전 세권설정동기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의문을 제 기히는견해가 있다. 즉 등기실무상 공유지분에 대한 전세권은 등기할 수 없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등기예규 제574호), 이 에 대히여 지분권은동일물상의 다른공유자의 지분 에 의히여 제한을받고 있기는 하지만그자체 하나 의 소유권과 같은 성 질을 가지는 것으로 각 공유자는 그의 지분을자유로이 처분할수 있고공유물전부를 사용 • 수익할 수 있으므로, 공유자 중 1인이 다론 공 유자의 지분에 의하여 제한을 받는현상그대로의 자 기지분을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는것 역시 허용되어 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또한 이 견해는 전세권의 담 보물권성을 강조한다. 고러나 전세권은 기본적으로 용익물권이고, 용익물권은 설정행위에 의히여 정하 여진 목적의 범위 내에서 목적부동산을 전면적 • 배 타적으로 사용 • 수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 이므로, 공유지분상에 전세권을 설정하게 되 면 그 효 력이 공유물 전제에 미치게 되어 다른공유자가자기 의 지분에 따른그토지 또는건물 전체를 사용· 수 익하는 권한과 완전히 저촉하게 된다고 할 것이고, 전세권의 목적이 부동산의 일부인 때에는 신청시에 그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는 부동산등기법의 취지 에 비추어 보아도 공유지분상의 전세권설정등기신 청은할수없다고할것이다. 그러므로 공유지분인 전유부분의 대지권에 대하 여는전세권을 설정할수 없으므로, 집합건물의 전유 부분과 대 지권을 동일한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는 전 세권설정등기신청도 수리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지상권 과 동일한 목적을 위한 전세권 설정 등기 전세권은 목적부동산을 그 용도에 좇아 사용 • 수 익하는 권리인바, 건물을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문제 가 없으나 토지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지상권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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