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법무사 11월호

|.槪要 1. 執行開始要件의뜻 含시기계 되면, 맨 처음 强制執行을 始作하는 境 遇와 더불어, 이미 執行된 目的物에 대하여 强制 執行을 續行하는 境遇에도 適用된다. 執行崩始란 債權者가 申請한 執行目的을 위 3. 執行開始要件의 種類 하여 債務者를 相對로 執行機關이 强制的인 行 動을 始作하는 것이다.(주석 I 제237쪽) 執行開始要件은 고 存在가 必要한 積極的要件 偵權者는 執{「名義(債務名義潟- 얻어야만 强制 과 고 不存在를 要求하는 消極的要件(執行障害) 執行을 要求할 權禾IJ를 가지며, 이 執行名義를基礎 으로 크게 나눌 수 있고, 前者는 모든 執行에 一般 로 한 債權者의 執行申請이 있으면, 國家機關t/L行 機關差 强制執行을 實施해야 하는 義務를 負擔하 게 된다. 또한, 執行名義에 執行文(執行名義가 執行에 適合하다는 證明)이 덧붙여있고 强制執行에 必 要한要件을 갖추어야執行을 開始할 수 있는 것 이다.(다만, 執行文의 附與가 必要없는 執行名義 에 관하여는抽稿 ‘執行名義의 解說'’ 大韓法務 士協會誌 2001년 5월호 제5쪽 參照) 한편, 넓은 意味의 執行開始는 押留 등이 이루 어진 目的物에 대하여 續行하는 執行節次(換 價 • 配當 등潟- 包含하는 槪念이다.(私見) 2.適用範團 執行開始의 要件은 法에 4개의 條文(제490조, 제491조, 제491조의2, 제708조)과 規則 제106조 의2에 規定되어 있는데, 제708조(保全命令)를 除 外한 條文 모두가 法 第7編 强制執行 第1章 總 則에 規定되어 있으므로, 여기서 論하는 執行開 始의 要件은 動産 뿐만 아니라 不動産 등 모든 强制執行에 適用되는 것이다. 그리고, 위에서 본 넓은 意味의 執行開始를 包 伯으로 要求되는 共通要件(법 제490조제1항)과, 特殊한 執行에만逆\要한特別要件(법 제490조제2 항 • 제3항, 제491조, 제491조의2)으로 나눌 수 있 으며, 더불어 保全命令에깐 特殊한 執行開始要件 이 있는데(법 제708조), 뒤에서 任細히 說明하고자 한다. 4. 執行開始要件의 調査 執行機關은獨自的인 責任으로 執行開始要件 을 調査하여야 하고, 그 要件에 矢缺이 있으면 이 를 補正하여 執行에 着手하여야 한다. 執行文은 執行名義에 執行力이 있다는 것을 公證한文句로서, 實體法上의 請求權에 관한存 否를 公證하는 것은 아니어서, 實體關係에 關한 事項은 執行文附與의 要件이 아닐 뿐만 아니라, 執行을 實施할 적에 執行機關이 調査하는 事項 도 아니다.(주석 I 제188쪽) 執行崩始要件의 矢缺을 看過한 强制執行의 效力에 관하여 絶對無效說• 有效說 등이 있을 수 있으나, 그훗文力은劃一的인 것이 아니고날날 의 要件에 따라 判斷할 일이다.(주석 I 제238쪽) 한편, 執行開始要件은 執行에 着手할 때에는 대만법무사럽~ 5 I

RkJQdWJsaXNoZXIy ODExNjY=